[언론보도] [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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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수면장애 산재 인정기준도 만들어야” … 국회 ‘자살·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김미영
  • 승인 2018.10.02 08:00

자살로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반드시 ‘정신질환 병력’을 요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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