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19시
– 발제: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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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개정이후 현장변화_버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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