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해진 것 따라오라는 게 사회적대화?” 경사노위 작심비판 노동법률가들 (19.03.20,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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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것 따라오라는 게 사회적대화?” 경사노위 작심비판 노동법률가들

“경사노위서 ‘합의’는 위법 부당한 용어”란 지적도 나와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03-20 19:09:55

수정 2019-03-20 19:09:55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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