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7/31 민주노총 – 교대근무자 건강을 위한 작업지침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 20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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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교대근무자작업지침의견서020731.hwp79.5K
2002년 7월 31일에 “교대근무자 건강을 위한 작업지침 권고안”에 대해 민주노총에서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교대근무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 격일제 근무, 2조 2교대근무, 3조 2교대근무는 가능한한 피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전진근무방식의 3조 3교대근무나 4조 3교대근무가 바람직함
– 1일 2교대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는 연속 2~3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함

《 권고사유 》
○ 교대근무는 인간의 휴식-활동 리듬에 변화를 발생시킴
– 생체리듬의 불일치로 인해 수면장애, 피로, 식욕부진, 우울증 등의 신체적・정신적 불편(불안)감이 야기됨
– 교대근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정서장애, 소화기계・내분비계・심맥관계질환 등의 교대근무 부적응 증후군(Shift Maladaption Syndrome)이 유발됨
– 생체리듬의 불일치, 수면부족, 피로감 등에 의해 업무수행에 장해를 유발하고, 생산성과 안전사고에 영향을 줌(Hanecke 등, 1998)

2. 잔업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근무가 바람직함
– 특히, 야간근무시간은 근무시간 중 간이수면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이내가 바람직함

《 권고사유 》
○ 잔업은 피로를 가중시키고, 상대적으로 휴식 시간을 단축시킴
– 인체의 생리적 기능 및 활동 상태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잔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고정적 혹은 연속적인 야간교대작업은 줄여야 합니다

○ 상시야간작업과 같은 고정적인 교대제 도입은 피해야 함
– 특히, 연속 3일 이상 야간근무를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야간근무 후에는 1~2일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고사유 》
○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정신적 부담 및 기능저하는 야간근무 개시 후 2일째까지 그리 크지 않지만, 3일째부터 시작되어 4일째 가장 심하게 나타남
– 이 기간이 지나면 고통은 적어지지만, 정상적인 생체리듬의 파탄이 시작되어 생리기능의 저하가 점차 심해짐(조규상 등, 1991)

4. 교대순환은 전진근무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시간표는 순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단, 4조 3교대는 예외)
예) 주간 근무조→저녁 근무조→야간 근무조→주간 근무조…

《 권고사유 》
○ 신체적․정신적 부담은 야간근무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저녁근무, 주간근무의 순서임
– 야간근무 때의 누적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역교대 방식보다 정교대 방식이 바람직함(조규상, 1991)

5. 근무시간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 같은 날(달력으로 같은 날) 주간근무에서 저녁근무로 가는 등 7~10시간의 짧은 휴식시간을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특히 야간근무 후 다른 근무조로 가기 전에 최소한 24시간~48시간의 휴식을 두어야 함

《 권고사유 》
○ 근무간격이 최소 14시간 이상이어야 8시간 수면을 취할 수 있으며,
– 야간근무 후 다음 근무조로 갈 때 휴식시간이 24시간 이내일 경우 재해발생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조규상 등, 1991)

6. 야간근무시 근무시간 중 간이수면․운동 등을 위한 휴식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 야간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휴식(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 야간작업시에는 간이수면, 운동 등을 위한 휴식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두어야 하고,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등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해야 함

《 권고사유 》
○ 야간작업시 피로감이 가장 심한 시간대는 새벽 3시와 5시 사이이므로, 해당 시간대에는 근로자가 교대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피로의 급속한 진행을 완화시키도록 함

7. 근무 교대시간(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은 근로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해야 합니다

○ 야간교대시간은 자정 이전으로 하고, 아침교대시간은 밤잠이 모자랄 5~6시를 피하는 등 교대시간을 근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고사유 》
○ 교대근무자는 사회활동 참여, 다양한 친교생활에 제한을 받으므로, 자녀양육 시간, 교통, 가정생활관습, 식사 등을 배려하여야 함
예) 교대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병원은 야간조와 주간조의 교대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겨 저녁조와 야간조의 교대시간을 오후 11시로 하고 있음

8. 교대근무일수, 업무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합시다

○ 교대근무 일수는 업무량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업무량이 적은 경우는 교대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중노동, 정신적 노동, 지루한 일 등은 주간에 배치하고,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에는 과도하고 위험한 일이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 근무시간이 긴 근무조는 가벼운 일을 하도록 하는 등 업무내용 및 업무량을 조정해야 함

《 권고사유 》
○ 야간근무시에는 수면부족, 생체리듬 불규칙 등으로 인하여 민첩성이 감소하고 육체적․정신적 기능의 저하, 작업능률의 저하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함(Rosa & Colligan, 1992)

9. 교대일정은 정기적이고, 근로자가 예측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교대일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미리 알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 권고사유 》
○ 교대근무자들이 가정활동 및 사회활동과 관련된 일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교대일정이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져야 함
– 확정된 교대일정을 바꾸는 것 또한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모든 면을 고려해야 함
※ 기타 작업 및 생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사항
○ 교대시간 중에 고정된 식사 및 휴식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 매점이나 뜨거운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 주는 이용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 출퇴근시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 구급 의약품을 준비하고, 건강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주말에 휴식시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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