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용균씨 동료들 출근 때마다 “나도 죽기 싫다” 불안감 (국민일보)

기고

김용균씨 동료들 출근 때마다 “나도 죽기 싫다” 불안감

사고 원인 규명도 안됐는데 1~8호기는 여전히 가동중… 불안·긴장으로 2차 사고 우려

입력 : 2018-12-19 04:03

전문가들은 적어도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될 때까지 만이라도 1~8호기의 가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번 사고는 기계 결함이 아니라 업무 자체의 위험성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며 “같은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불안 증세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질병으로 악화되거나 사고 이후의 긴장으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3기고

[성명]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산감과 상급단체 노안담당자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활동소식

[성명]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산감과 상급단체 노안담당자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을 규탄한다!

고 김용균님이 작업 중 사망한 태안화력 발전소에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특별근로감독에 입회하고자 하는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지역 명산감)과 상급단체 노동안전보건담당자의 출입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막무가내로 참여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입회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례상 어쩔 수 없다”, “회사가 시설관리 차원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말만 무성한 ‘고강도 특별근로감독’

어제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고강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근로감독의 형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에 ‘고강도’라는 수식어만 붙였을 뿐 실제 이를 책임있게 실시할 제반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유가족과 대책위의 판단이다. 특별근로감독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성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미 태안화력은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고 김용균님이 사망한 해당 설비에 대해 두 달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설비를 포함한 76개의 모든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곳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고, 당시 고용노동부가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형식적으로 진행한 회사의 안전관리, 해당 문제가 지적되자 부랴부랴 형식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관례에 의해 현장의 안전관리는 뒷전이 되었고, 결국 고 김용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 것이다. 

드러내야 예방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이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이 사회적 재난을 멈추기 위한 노력은 선언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태세로 임할 때 가능하다. 

고 김용균님의 사고 직후에도 동종, 유사작업이 멈추지 않고 가동되고, 사고를 축소·은폐하고자 했던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감추고, 가리고, 은폐해서는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재발방지를 위해 기꺼이 태안화력 현장의 위험을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하려는 지역사회와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예산업감독관과 상급단체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의 입회를 보장하라!

2018-12-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활동소식

[보도자료]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시민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활동소식

[보도자료]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시민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 발신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수신 : 제 언론사 
• 일시 및 장소 : 12월 17일(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 문의 : 정재은 010-9186-4103(공공운수노조 선전국장), 이태성 010-9946-9656(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1. 민주언론 수호와 공정보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故김용균 시민대책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를 요구합니다.
3. 이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촛불문화제, 분향소 설치 등 추모행동을 이어갑니다. 22일과 2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범국민추모제를 진행합니다.
4.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대책위 입장 및 요구, 추후 활동계획 등을 발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순서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3. 대책위 참가단체 명단
첨부자료 4. 추후 일정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순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시민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시간 : 2018년 12월 17일 오후 2시
• 주관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순서 (사회 : 대책위 이태의 공동집행위원장)
1. 유가족 말씀 
2. 동료발언: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김경래 조합원 
3.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4. 천주교 예수회 조현철 신부님 
5.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6.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7. 청년전태일 김재근 대표
8. 기자회견문 낭독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시경 스님,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지난 11일 03시 32분 태안화력 9-10호기 컨베이어벨트에서 24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고 손피켓을 들었던, 꿈 많던 24살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죽었다. 참담한 마음이다. 
아들이 죽은 현장을 방문한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게 일을 시키느냐”며 오열했다. 사람이 일할 곳이 아니었다. 서둘러 사고현장을 청소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험과 죽음을 떠넘긴 탐욕은 숨길 수 없었다.
우리를 더욱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현장대기실에서 나온 유품이다. 작업지시가 적힌 탄가루가 가득 묻은 수첩과 고장난 손전등, 그리고 컵라면… 2년 전 구의역이 김 군의 것과 똑같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의 모습에 경악한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헤드랜턴도 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루어진 고용구조, 산업재해 통계 은폐 등 연일 쏟아지는 발전소 운영 실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돌아가신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고였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남긴 참사다.
비단 한국서부발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분노했지만 돈이 우선인 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구의역 현장을 방문했지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안 하나 통과된 것이 없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말 뿐이었다. 수많은 현장에서 아직도 노동자들은 돈 앞에 죽어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안화력 1-8호기에서는 아직도 노동자를 잡아먹는 콘베이어 벨트는 생생 돌고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 한국서부발전이 2인 1조로 점검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인원충원이 없는 조치여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점거할 범위가 2배로 늘어났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노동계, 종교계,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92개 단체로 구성된 12월 16일(일) 참가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세상, 노동자보다 설비가 더 중요한 세상인 한국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으며 아래와 같이 유가족 긴급요구안과 유가족 긴급 요구사항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및 유가족 공식 입장을 밝힌다. 
아들의 죽음의 현장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더 이상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유가족의 긴급요구사항으로 태안화력의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당장 멈춰야 한며 따라서 태안화력발전소의 1-8기도 작업중지 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긴급요구를 밝힌다. 
아울러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 문재인 대통령 사과 2.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 3.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5.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유가족분들의 긴급요구와 기본 입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22일(토)오후 5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 범국민추모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에서 추모의 마음과 위험의 외주화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서울 광화문광장에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민 분향소를 설치할 것이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태안화력 특별근로감독에 유가족과 함께 직접 참여할 것이다. 
넷째, 안전한 사회만들기 토론회(19일), 청년 추모의 날(19일),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21일) 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에 참여하는 각계 각층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늦둥이 막내아들, 24살의 꽃다운 나이의 아들을 잃은 부모님, 현장을 보시고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그만두라고 했을 것이라고 오열했던 어머님께서 호소합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21일(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라고 했던 못다 이룬 아들의 꿈을 부모님이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2018년 12월 17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첨부자료 3> 대책위 참가단체
<노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한국발전기술지부, 한국발전산업노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단체>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자정치센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 녹색당 충남도당, 다산인권센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충남도당,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생명안전시민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주권자전국회의, 청년전태일,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형명재단 <노동안전>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종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충남지역>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참여자치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아산YMCA,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연합,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 충남노동인권센터 두리공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태안참여자치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행복한 서산을 꿈꾸는 노동자모임, 홍성YMCA

<첨부자료 4> 추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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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5> 유가족 발언 (어머님)
죽은 김용균의 엄마입니다. 먼저 원청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너희들은 인간 쓰레기, 사람이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들이야. 니들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열악하고 험악한 곳에서 일 시킬 수 없어. 최소한의 가장 인간성만큼은 지킬 수 있게 해야 했잖아. 할 수만 있다면 니들도 내 아들처럼, 똑같이 일하고 컨베이어 속에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어. 그래야 부모의, 감당키 어려운 고통에 갇혀살아야 하는 것을 느낄테니까. 아니다. 니들은 짐승만도 못하니까 그런 느낌도 있을지 의문이야. 그렇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을지. 인간 쓰레기들아. 내 아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용서 못해.”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대통령에게 이 사태의 책임 묻습니다.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토록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 아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바람대로 대통령만남을, 아들은 못했지만 우리 부모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아이가 일했던 회사에서 똑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너희들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 여기서 다치기 전에 어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차 하면 생명 앗아가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이상 죽지 않길 바랍니다.

아들이 일한 곳에 기자들이라도 데려가서 온 국민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리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봤는데, 뭐가 기밀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출 것이 많아서 일부러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런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9,10호기에서 아들이 일했는데 지금 그 기계만 서있습니다. 1-8호기 같은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죽음의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제 아들 기숙사에 가봤습니다. 문 앞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아들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뭔가 하고 봤습니다. 뜯어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있을 때 영화 <반지의제왕>을 좋아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반지를 사달라고 저에게 말했는데 저는 조금 지나면 그 마음 없어질 줄 알고, 나중에 사고 싶으면 사준다 했어요. 세월이 지나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반지 사고 싶냐고. 아들이 말하길, 조금 있으면 취업하니 자기가 돈 벌어 산다고 했습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문 앞에 뜯어본 소포에 그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갖고 싶던 반지였는데, 결국 껴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월급 받으면 뭐하고 싶냐 했더니 반지 사고 싶다고 했답니다. 애인에게 주려는거냐 했더니, 예전부터 반지의 제왕 반지가 갖고 싶다고 했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다면 그 반지 껴봤을텐데.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지금도 그 반지 보면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죽은 아이 손가락에 끼워주면 아이는 알까요? 좋아할까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반지만 보면 아들의 말이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해줄걸. 지금 이 반지를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요?

제 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 12월 17일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故김용균님 어머니 발언입니다.

2활동소식

[안내] 민주노총 X 현장실습생 집담회

활동소식



민주노총 X 현장실습생 집담회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전교조 직업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일시: 2018년 12월 21일(금) 오후7시30분

장소: 신촌 인디톡 (2호선 신촌역 현대백화점 좌측30m)

4활동소식

[안내]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활동소식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수도권 행동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3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대구경북권 행동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3시

2.28공원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부산울산경남권 행동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1시

서부산 터미널 앞출구

(사상역 3번 출구)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 대책위 

3활동소식

[안내] 태안화력발전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 님 2차 촛불문화제

활동소식



태안화력발전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 님

2차 촛불문화제

2018년 12월 15일 (토) 19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추후일정 

12/19 19시 3차 촛불추모제

청년추모의날 (청년전태일)

12/21 17시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

18시 촛불문화제

지역별 추모행동

서울: 12월 13일(목) 19시 광화문광장

경기: 12월 13일(목) 17시 우원역 중앙광장 

전북: 12월 14일(금) 10시 전주 경기전 앞

충북: 12월 17일(월), 18일(화) 18시 청주성안길

울산: 12월 19일(수) 17시 롯데호텔사거리(삼산동)

인천: 12월 20일(목) 18시30분 부평역(예정)

강원: 12월 20일(목) 19시 삼척우체국(예정)

4활동소식

[만평] 사람 ≠ 용수철 / 2018.12

일터기사



3일터기사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연구 검토] 산업안전 전문인력의 독립성 보장, 어떻게 할까? / 2018.12

일터기사

산업안전 전문인력의 독립성 보장, 어떻게 할까?

최민 상임활동가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글로 산업안전 전문인력의 독립성 문제를 다룬다… <기자말>

일터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이라는 제도가 도입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물질과 관련하여 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일반건강진단과 다른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한다.

이 특수건강진단에 종사하는 책임의사 148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한 가지 이상 윤리적 이슈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83.1%나 됐다. 의사들이 마주한 윤리적 이슈는 검진비용 덤핑 등 부당유인행위를 목격하거나(55.4%),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거나(42.0%), 검진판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경험(33.1%)하는 것이었다.¹⁾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건강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직업병 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이 덤핑으로 ‘손님’을 유인하는 미끼가 되거나 심지어 검진 판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경험한 의사도 세 명 중 한 명이나 되다니 놀라울 지경이다. 의사 그것도 전문의라면 자기 직업 영역에서는 전문가로서의 독립성을 존중받고, 또 그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데, 특수건강진단 영역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업주가 고용하는 전문가, 독립성은 어떻게?

현실이 이렇다 보니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살펴볼 때, 연구팀에 있는 직업환경의학의사들이 크게 주목했던 점이 ‘산업보건의사와 산업안전 전문인력의 독립성’에 대한 강조와 보장이다. 독일은 한국과 법체계가 달라,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 전문인력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 이 법 4절 통칙 중 제8조는 아예 제목이 ‘전문지식의 적용에 있어서의 독립성’이다.

독일 법은 “산업보건의와 산업안전전문인력은 노동의학적, 안전공학적 전문지식의 적용에 이어서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부여받은 업무의 수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보건의 역시 의사로서 ‘의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상의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도 분명히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의료법 상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법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 조항임에도 굳이 법에 이런 전문가로서의 독립성을 명시해 둔 것은, 아마도 한국의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처럼, 산업보건의나 산업안전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당사자가 사업주라는 데서 오는 윤리적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산업보건의나 산업안전 전문인력이 참여하게 되어 있지만, 이들은 사용자 위원도 아니고 노동자 대표위원도 아닌 독립적인 지위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보장받는다.

전문가의 독립성, 법적 보장과 노동자의 견제로

물론 독일에서도 산업보건의를 채용하거나, 직접 채용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경우, 채용이나 계약의 주체는 사업주다. 그렇다면 이런 법적 조치들은 미사여구에 불과한 게 아닐까?

법적 조항이 전문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면, 전문인력에 대한 사업주의 전횡을 제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다.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 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9조는 아예 이들의 ‘노동자대표위원회와의 협력’이 자세히 열거돼 있다. 산업보건의와 산업안전전문인력은 임명이나 면직이 모두 ‘노동자대표위원회’의 공동 결정 사항이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전문가의 고용에 대해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혹은 계약을 빌미로 한 사업주의 부당한 관여를 방지할 수 있다.

또 만일,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전문인력이 노동의학적 또는 안전공학적 조치를 제안했는데, 그것을 회사의 안전보건담당자가 거부할 경우, 이 전문가에게는 사업주에게 직접 의견을 제안할 권리가 보장된다.

사업주가 그 제안을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노동자대표위원회’에도 알려야 한다. 즉,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이 회사의 입맛에 따라 거부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막아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의 독립적 역할과 지위,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고, 노동자 참여 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곳에서 산업보건의사를 포함해 산업안전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없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야 할 또 하나의 방향이다.

※ 각주
1) 김정민 등, 특수건강진단 책임의사의 윤리적 이슈 경험 및 업무만족도 실태와 자가평가 업무수행능력과의 관련성, 2017년도 제58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4일터기사

[직업환경의사가 들려주는 노동자 건강 이야기] 보험을 보험답게 쓰도록 알리고 장려해야 / 2018.12

일터기사

보험을 보험답게 쓰도록 알리고 장려해야

권종호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얼마 전 출장 검진에서 양손에 손목터널 증후군수술을 한 노동자를 만났다. 아직 수술 자국이 조금 빨갛게 남아있어 나는 그분의 검진 항목인 이소프로필 알코올보다 수술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올해 초에 정형외과에서 양 손목을 한꺼번에 수술하셨다는데 무릎까지 한꺼번에 해서 조금 싸게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손 저림은 현재 공장에서 일 시작하면서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해 올해 딱 10년째인데 더 참을 수 없어 수술했고 그동안 해온 작업이 물건을 집어 돌려보며 불량 확인하고 이물질 닦아내고 하는 일이라 손을 많이 쓰는 상황이었다. 일 때문에 생긴 질환인데 산재 신청은 안 하신 거냐고 묻자 도리어 일하다 아프면 치료받으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어차피 산재라고 해도 본인은 신청 방법도 모르고 복잡할 거고 회사에 싫은 소리 하기도 싫고 해서 그냥 수술받은 거에 만족한다고 했다.

매년 회사는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산재 발생에 대비해서 내고 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가 열심히 내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앞장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 회사는 마치 우리가 자동차 보험금 올라갈 것을 걱정해서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것처럼 반응한다. 산재나 직업병이 많을수록 관리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산재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별실적요율제란 간단히 말해 산재 보험금사용액 비율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할증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납입 한 산재 보험료의 5% 미만을 사용한 사업장은 보험료를 50%까지도 감면해주게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 50% 할증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 할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개별실적요율제 해당 사업장 중 89.8%)의 사업장은 할인을 받고 있다.

원래 취지는 산재 보험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 설비에 더욱 투자하고 실제 산재가 줄어 할인받는 선순환을 의도한 것일지 모르나 결과는 산재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상 처리를 종용하는 행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개별실적요율제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로 되어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 10인 이상, 3년 이상 산재 보험 가입한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통계로 보면 전체 사업장의 4.45%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사업장 전체 보험료의 29.6%(1조 4,037억 원)를 감소시키고 있고 규모별로 할인율에 차등(30인 미만 사업장 ± 20% ~ 1000인 이상 사업장 ±50%)을 따로 두어 대기업일수록 더 높은 할인을 받게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 2017년 산재보험료 감면자료(개별실적요율 적용현황)에 따르면, 최다 감면 기업은 1위 삼성 (1031억 원)이었고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 (836억2300만 원), LG (423억1200만 원), SK (347억5400만 원) 순이었다. 이렇게 할인된 금액은 결국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할인 폭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행히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재보상보험법 등의 개정 내용에서는 개별실적요율 할인수준을 규모와 관계없이 20%로 통일하였다. 노동부 보고서인 「개별실적요율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로 인한 보험료 징수 증가분은 7,136억 원 정도로 예상되었다. 적용 시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한 같은 시기 제도 개선을 통해 출퇴근 산재 인정,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등이 이루어졌고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9.4%(1만 618건) 증가했다고 한다. 그중 출퇴근 재해와 인정기준 완화로 재신청된 건수를 제외한 13.2% (7,240건) 정도는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대기업 위주의 산재 보험료 할인 특혜, 불필요한 사업주 확인제도 등 이제 겨우 몇 가지 문제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노동자의 생각처럼 여전히 산재 신청의 과정은 복잡하고 껄끄럽고 어떤 제도인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 할인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도 최대한 안 쓰려는 제도로서의 산재 보험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할인을 없애고 보험료를 낸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벼운 산재나 흔하게 발생하는 직업병에 대한 산재 신청 시 불이익을 없애고 보건관리자나 사업주에게 신청을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과정을 간소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를 통해 은폐된 산재를 양성화하는 것이 산재 예방 관련 지표 조작보다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3일터기사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반올림 11년의 싸움 일단락 짓다 / 2018.12

일터기사

반올림 11년의 싸움 일단락 짓다

– 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 인터뷰

재현 상임활동가


지난 11월 23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사회적 합의/중재라는 방식으로 길고 길었던 싸움을 일단락지었습니다. 협약식 이후 많은 언론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를 보도했습니다. 길게는 11년간 반올림 운동을 함께 해왔고, 짧게는 5년 10개월 동안 반올림 교섭단 간사로 활동한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를 만나 이번 사회적 합의에 대한 소회와 이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12월 4일 반올림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 보상

“크게 보면 사과, 보상, 예방 대책에 대한 보완, 사회 공헌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각각 보면 보상은 개별 보상액은 낮아도 보상 대상은 넓다고 볼 수 있어요. 보상 대상자는 1984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DS(디바이스솔루션)에서 일했던 분들이고요. 보상 기간은 향후 10년 뒤인 2028년까지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보상하도록 했어요. 여기에 사내하청업체 전/현직 노동자, 생산직은 아니지만, 현장에 상시 출입하는 업무를 했던 노동자들도 보상을 받도록 했어요.”

공유정옥 활동가는 보상 대상을 확보하면서, 보상 질병 범위도 넓혔다고 한다.

“질병의 경우 기존에 삼성전자 자체보상위원회가 했던 것보다 범위를 넓혀서 희귀 질환, 자녀에게 나타난 질환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질병으로 보면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이다. 자녀에게 나타난 질환의 경우 유산, 사산, 소아암 등이 포함되었다. 

재발방지와 사회공헌도 진행

“사과는 삼성전자 대표 이사가 공식 석상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했어요. 반올림과 함께해왔던 피해자들에게는 개별로 사과문을 발송하도록 했고요. 재발방지대책은 2016년에 삼성전자와 합의했던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완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합의했던 재발방지대책이 삼성전자 내부에 이런 시스템을 마련
하고 그걸 감시하는 옴부즈만 위원회를 만드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타 반도체 전자산업 기업,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라는 거예요. 일종의 업계 차원의 매뉴얼을 만들라는 거죠.”

또, 이번 사회적 합의로 삼성전자가 사회공헌을 하도록 내용을 마련하였다.

“사회공헌의 경우 삼성전자가 공공기관인 안전공단에 500억을 기탁해서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전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을 예방하도록 했어요.”

꼭 해야 할 재발방지와 사회공헌 활동

“아까 말씀드렸던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지난번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1차 조정안에서는 삼성전자가 1천억 원을 출연해서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예방 활동을 하는 독립법인을 만들라고 한 건데요. 결국 삼성전자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2차 조정에서는 형식을 바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규모가 있는 반도체 전자산업 기업은 피해가 드러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으니 개별 보상을 넘어서 사외협력업체 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위험이 외주화 되고 있는 것들을 안전공단이 긴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꾸준히 찾아나가게 하는 걸 꼭 해야겠어요.”

공유정옥 활동가는 두 가지 집중해야 할 의제를 제안했다.

“첫째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삼성전자도 노동자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고객으로써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업체가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해요. 둘째는 사외 협력 업체 노동자들 문제인데요. 이분들은 마치 건설 현장 플랜트 노동자들처럼 반도체 전자산업 현장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일하다 병에 걸리는데, 기업은 다들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요. 이 사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위 사업장 문제를 넘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하고 결국 그걸 할 수 있는 건 공공기관인 안전공단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상액이 아닌 과정을 주목

“많은분들이 보상액이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속상해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8년에 보상 제도가 중단되면 답답해지는 점도 있을거고요. 무엇보다 이걸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피해자들의 젊음과 삶과 목숨을 어떻게 보상금과 비교 할 수 있겠어요.”

공유정옥 활동가는 보상액 못지않게 보상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마도 이번 중재 합의로 보상지원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11년간 반올림이 알고 있거나 제보하는 사례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체가 2028년까지 10년의 연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드러나는 직업병 피해 사례들은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소중한 자료가 모이는 거니까요. 과거 피해자의 아픔을 기록해서 10년간 모인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반도체DS 계열 노동자들만 보상을 받는 이유

“2012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에 반올림과 함께하는 피해자, 유가족들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삼성전자가 행정소송 원고 5명에게 개별로 보상을 하고 싶다 연락이 왔고요. 저희는 삼성전자가 보상하고 싶으면 5명만 하지 말고 직업병 피해자 전체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했고. 삼성전자로부터 답이 왔죠.”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사장이 본인이 책임지고 총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 것이다. 반올림, 직업병 피해자, 유가족은 논의 끝에 삼성전자 반도체 DS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대화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때까지 반올림에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외에 직업병 피해자들의 제보가 일부 있었지만 소수였고 반올림과 산재신청을 한다 던지, 싸우는 투쟁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삼선전자 반도체DS 부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사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대화에 응하기로 했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 순간을 몇 년간 기다려왔던 반올림의 반도체DS 직업병 피해자 유가족들이 다른 부문까지 포괄하고 기다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올림 활동가들이나 다른 피해자, 유가족들도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계열사에서 일했던 직업병 피해 노동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정말 아쉽고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중재안 협약식에서 황상기 아버님이 삼성전자가 하루 빨리 다른 계열사 노동자에게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고요. 조정위원회 역시 중재안 권고 사항으로도 삼성전자가 다른 계열사 노동자를 보상하라는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이고요.”

국제 사회의 평가

“활동가들이나 전문가들 반응은 일단 삼성전자가 화학물질 노출과 직업병 간 원인이나 노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23일간 삼성본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나갔는데 그 힘이 이러한 성과로 귀결된 것에 대해서 뭐랄까 영감을 준다, 힘이 된다, 정말 하면 되는구나, 삼성이라는 기업에게 이런 약속을 받아낼 수 있구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공유정옥 활동가는 해외 활동가, 전문가, 언론 등에서 이번 중재 합의서와 조정권고안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해오고 있어서, 이 의미를 정확하기 전달하기 위한 번역 작업도 진행 할 거라고 했다.

이번 사과의 의미

“삼성전자가 한 사과가 충분했냐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우리가 충분했냐 아니냐를 결론 낼수 없는 것 같고요. 주목해야 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붙들고 갈 사과 표현이 있느냐가 중요할거 같은데요. 삼성전자 김기남 이사가 ‘과거 화학물질 관리가 충분하거나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두고도 누구는 빈말한 거라고 치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빈말이라도 말이 나오게 하는데 11년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빈말이 아니려면, 우리가 삼성전자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했는지 묻고, 사과의 의미가 어떻게 살아 숨쉬게 할 건지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는 문제 같아요.”

또, 공유정옥 활동가는 이번 삼성전자의 사과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로 피해자들 당신이 몸이 약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잘 못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었다는 말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명예회복이 일부라도 되었기를 바라고요. 삼성전자가 했던 사과를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는 결과로 만들어 낼지, 어떻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만들지 적극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주목해야 할 조정권고문

“1차와 2차 조정에서 조정위원회가 삼성전자가 노동인권선언을 하도록 권고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꼭 노동인권선언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삼성전자가 2011년에 이 문제에 대해 사과했는데 여기에 더해 권고 사항까지 이행하라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운동 진영 안으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노동인권선언을 발표하도록 해서 사회적으로 면죄부 받을 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기업이나 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언도 선언인데, 이 선언이 현장에서 살아 숨 쉬려면, 현장노동자들과 이런 약속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1년을 싸웠는데 아직도 이 주체들이 없고 안보잖아요. 노동인권선언을 하는데 정작 현장 노동자는 없고 공장 밖 노동자들과 사회만 있는 상황인거죠.”

공유정옥 활동가는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삼성전자 스스로 충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았다던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개선 방향과 노동자의 단결권을 비롯해 노동인권의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로 노동인권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회적 합의/중재의 의미

“이번 사회적 합의/중재의 가장 큰 의미는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유해화학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따지지 않고 보상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첨단산업에 상징이라는 삼성전자가 그 공장이 생긴 이래로 현장을 완벽하고 충분하게 안전관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보상하고 책임지겠다고 사과한거니까요.”


뒷짐지고 있던 정부의 책임

“사실 지금 오늘이 오기까지 정부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거부터 하나 하나 해나갔으면 해요. 일단 수십 건의 판례가 있으니 이걸 토대로 직업병을 폭 넓게 인정해야 하고 인정 기준 역시 낮추는 게 필요해요. 이것을 앞으로 일관되게 집행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요. 이런 작업은 정부가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회는 현재 미비한 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와 입법적 개선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현장 노동자들과 만나고 손잡아야 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전에 여성신문에 기고한 글이 하나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어느 방송에서, 반올림 최초의 산재 신청자이자 삼성과 정부에 맞서 11년 동안 투쟁의 구심에 서왔던 황상기 씨는 이렇게 말했다. 딸 유미와 했던 약속을 지켰으나 정작 유미의 목숨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많은 이들이 그 인터뷰를 보며 눈물을 훔쳤다. 필자도 도리 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 만 스물 세 살을 채우지 못하고 숨진 유미 씨를 비롯하여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생명은 유지하였으나 평생 통증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안타까와서 울었다. 이들의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깊이 울었다. 보상도 회복도 불가능한 고통이기에, 그 아픔을 예방하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 이제는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딸들과 만나고 싶다.

[꽃다운 나이에] 가엾게 희생된 반도체 소녀의 영정이 아니라, 자신의 일터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한걸음 나서는 여성 노동자들을 마주하고 싶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여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나서는 멋진 그녀들을 만나고 싶다. 병상에 누운 차가운 손이 아니라, 뜨겁고 힘이 가득한 그 손을 잡고 싶다.] 지난 11년의 활동을 돌아보면 반올림이 산재 피해자이자 유가족 당사자들과 싸우면서 작은 불씨를 만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음에 더 큰 횃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를 만나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 만나왔어요. 현장에서 여성 오퍼레이터들은 성별, 직무, 임금, 전문성 등 모든 위계에서 제일 밑에 있는 노동자들 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현장의 문제를 알고 투덜대고 참여해서 바꿀 수 있느냐가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현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리트머스 종이를 언제 확인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공유정옥 활동가는 반도체 소녀의 목숨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녀들, 노동자들 스스로 지킬 때 가능할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으로 놓인 과제

“많은분들이 이제 반올림은 일단락 하고 정리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수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기업의 보상이 아니라 공적으로 산재를 인정받아야 해요. 또, 이번 삼성전자와 중재 과정에서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다른 계열사분들이나 진단명이 없어서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괴로운데, 앞으로 이분들과 산재신청도 하고 개별 기업 보상을 희망하는 분들은 같이 싸우고 그러면 좋겠어요.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서 할 게 있어요. 지금 소송전을 하는 작업현경측정결과 보고서나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 문제 등에 대해서 싸워야 해요. 반올림 내부로 보면 긴 농성으로
조직 구조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안정화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반올림은 이번 삼성전자와 사회적 합의/중재로 11년의 싸움을 일단락 한다. 그러나 일단락이라는 말처럼 이번 결과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과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보건 예방을 강화하는 활동, 이를 위한 법제도 마련, 현장 노동자의 조직화 등을 위해 다음 싸움을 펼칠 것이다.

3일터기사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고공 위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기사를 아십니까? / 2018.12

일터기사

고공 위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기사를 아십니까?

–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기사 김주호, 윤원경, 김영호 님 인터뷰

재현 상임활동가


이번 일터는 세상의 모든 건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꽃’이라 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자들을 만났다.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일하면서 여성이라고, 노가다 꾼이라고 차별받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11월 14일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지부 사무실에서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김주호 님, 경기도 안성 아파트 건설 현장 윤원경 님,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근처 아파트 건설 현장 김영호 님과 진행하였다. 




김주호 “타워크레인이라는 장비는 아파트를 예로 들면 아파트 주거 건물, 상가, 주차장 등 전체 건설 현장 작업에 필요한 장비, 자재를 작업자와 작업 공간에 운반하는 기계예요. 저희는 그 장비를 운전하는 기사고요. 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없으면 일 자체가 안 돌아간다고 봐야 해요. 한 현장에서 몇 개의 타워크레인이 필요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하나의 타워크레인이 보통 반경 50m~70m를 담당해요. 아파트로 따지면 한 동 정도가 되고요. 건설 현장 규모가 크면 더 많은 타워크레인이 필요하고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일상

김주호 “제가 지금 일하는 현장은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게 타워크레인 기사 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따져보면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출근 준비하고, 5시 반에 집에서 나와요. 운전해서 6시에 현장 도착하면 아침 식사하고 6시 반에 대기실에 가요. 기기서 작업복 갈아입고 차 한 잔 마시면 7시죠. 아침 조회 갔다가 7시 20분 정도에 작업해야 하는 타워크레인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7시반 정도고 그때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쭉 작업해요. 보통 점심은 11시 반부터고 13시까지 밥 먹고 쉬어요. 13시부터는 오후 4시 반까지 쭉 작업하고요. 4시 반부터는 대기실에 와서 씻고 옷 갈아입고 5시에 퇴근해요. 퇴근하고 저는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헬스장으로 가거나 밖에서 런닝 하다가 집에 들어가요. 술 약속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밤 10시 전에는 자려고 해요. 출근할 때는
특별 할 것 없이 매번 똑같이 반복해요.”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근로계약서상으로나 실제 현장에서나 점심 식사 외에 공식적인 휴식 시간이 있거나 마땅한 휴게 공간이 없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생리 현상을 해결할 시간도 없다는 것이다.

윤원경 “화장실 가는거 만큼은 최대한 대기실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종종 도저히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성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최대한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해요. 어떨 때는 하루에 종이컵만큼도 물을 마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방광염으로 고생해요.”

반복되는 실업과 취업 속에서 불안정한 삶

김영호 “저희는 대부분 건설회사에 직접고용되어 있지 않고 원청에 파견돼서 일해요. 건설회사가 공사할 때 타워크레인 임대사랑 장비 대수, 임대료, 인건비가 얼마인지 계약하거든요. 계약을 마치면 임대사에서 원청 건설 현장으로 저희를 보내서 일하는 거죠.”

윤원경 “이런 타워크레인 임대회사 100여 개 정도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노동조합에서는 개별 임대회사와 일일이 협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회사도 협의회를 만들고 거기 대표가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서 전반적인 타워크레인 기사 임금이나 복지 등 처우를 상의하고 결정해요.”

이렇다 보니 민주노총 조합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표준 임금이 있어서 어떤 현장에서 일하던지, 경력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같은 급여를 받는다. 반대로 노동조합이 없는 개별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1:1 노사 계약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영호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여름휴가도 같이 정하거든요. 그게 8월 둘째주 월요일이에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쉬면 건설 현장은 다 같이 멈춘다고 한다.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운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의 건설 현장은 8월 둘째 주에 다 멈춘다.

윤원경 “임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주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고액의 임금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주 52시간으로 한 달 일해 받는 기본급이 전체 월급에서 50%예요. 거기에 평일에 연장 노동하고 주말에 일하고 연휴에 일하고 상여금을 받는 게 나머지 50%고요. 그런데 왜 너희는 월급도 많이 받는데 맨날 투쟁하냐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속상해요.”

효율 만능주의에 위협받는 타워크레인 기사


김주호 “아무래도 안전 문제죠. 작업자, 신호수 모두 안 다치는 게 중요한데 일하다 보면 장비로 작업자를 친다던가, 크레인에 자재 결속이 안 돼서 떨어질 것 같다던가, 신호수와 소통이 안 돼서 사고가 날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쭈뼛서요.”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이미 건설현장은 작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조심조심 일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김영호 “타워크레인 위에서 일하면 아래쪽에 시야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호수 사인하고 무전기로 말하는 내용을 따라서 일해야 하는 데 그때 어려움이 있어요. 무전기는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주 혼선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호수 말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건설회사에서 비용을 줄인다는 이유로 아주 기본적인 한국말이 가능하면 이주노동자들에게 신호수 업무를 시키는데,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윤원경 “지금 상황은 타워크레인 기사나 신호수가 자기가 알아서 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은 무조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두 명이 해야 할 일을 한 명이, 전문적인 일은 비전문가가 하면서 결국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건물만큼이나 올라가는 노동강도

윤원경 “다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전보다 일이 더 많아지고 바빠지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하는 일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20개월 하던 공사를 12개월에 다 끝내야 하니까 하루에 해야 할 업무량도 많아지고 속도도 빨라졌어요.”

김영호 “맞아요.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역할이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업자 인력으로 했던 일들도 이제는 전부 타워크레인에 의지해서 하거든요.”

그래도 노동조합이 있기에 소중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윤원경 “저희가 몇 년 전만해도 일요일에 쉬는 건 꿈도 못 꿨거든요. 매번 출근했어요. 게다가 돈도 안 받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대체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일 큰 요구가 일요일은 쉬자였어요. 결국 노동조합을 만들고 일요일에 쉬는데 ‘아! 이게 정말 작은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깨닫고 작업자들이 요구하는 안전문제, 노동조건 문제 이런 것을 바꾸려고 싸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요”

김영호 “가끔 아내랑 아이랑 현장에 와서 제가 일하는 것도 보고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며칠 전에도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자기 아빠가 타워크레인 탄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높은 데서 일하냐고 너무 멋있고 부럽다고 했다고요. 아무래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자부심도 느끼고 좋아요.”
 

김주호 “저는 밖에 나가서 일해서 번 돈으로 아내랑 딸이 한 달 먹고 살고 조금 남으면 저축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부심은 글쎄요. 대한민국 중년 남자들이 다들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럴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윤원경 “제가 사회에 나왔을 때 대부분 여성이 은행원이나 회사 경리로 일하다 결혼하면 그만두거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도 할 수 있는 일하려고 타워크레인 기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후회하지는 않아요. 다만 사회적으로 건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세상에 모든 건축물은 노동자들의 손으로 만들었는데 왜 그걸 만든 노동자들은 노가다라고 비하하고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타워크레인 기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권리

김영호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은 모터가 중심인 기계라서 열을 식혀주는 펜이 있는데 거기에 물방울이 들어가면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현장 관리자한테 지금 작업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멈추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작업 중지하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고 일은 일대로 못하니까 강행하겠다는 거죠. 이럴 때 정말 답답해요.”

날씨 상황에 따라 타워크레인 기사는 물론 동료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싶어도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윤원경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런 악천후 때는 정말 작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매뉴얼 상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관리자와 작업자 판단이 다 달라요. 현장 관리자들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꼬장 부려서 작업 못 하게 한다고 뒷돈 달라고 일부러 그러냐고 매도하고 우리는 현장관리자들이 노동자 안전이나 건강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요.”

여전히 여성 노동자 앞에 놓인 장벽

윤원경 “예전과 많이 바꼈다 해도 여전히 여성 노동자들이 고용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문제는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원청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똑같은 경력이나 기술이라도 여성이면 아무래도 한 번 더 고려하더라고요. 노동조합에서 여성 노동자 권리를 위해서 같이 싸우고는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을 매일 실감해요.”

효율성과 바꿀 수 없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건강과 안전

윤원경 “저는 건설회사, 임대사, 작업자 모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것 같아요. 최소한의 효율만큼 작업자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면 해요. 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혼자 일하는 작업 특성 때문인지 서로 잘 몰라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고민도 모르고 서로 안부 묻고 교류하고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서로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해요.”

김영호 “중장비를 운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 사고도 자주 일어나니까 안전하게 일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요.”

김주호 “저는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고지혈증, 혈압, 당뇨 이런 약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운동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 같이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2일터기사

[현장의 목소리]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인터뷰 / 2018.12

일터기사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지난 11월 30일 한국잡월드가 노사정 교섭으로 합의안을 만들었다. 29일 16시간에 이르는 교섭 끝에 합의한 것이다. 집단단식 농성 10일 차, 청와대 농성 38일 차, 경기지청 농성 36일 차만의 일이다. 직접고용을 쟁취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이나, 조합원 전원을 자회사로 전환 채용하되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2020년까지 고용 및 처우개선 등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정규직 전환의 문제를 드러내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노고에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 기자 말

“꿈이 뭐예요?”라는 질문.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이 질문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상상하면서 공책에 스케치북에 열심히 그렸던 지난날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노동과 직업에 대한 즐거운 상상과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 있다. 바로 한국잡월드(Korea Job World)이다. 2012년에 개관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는 종합직업체험관이다.

한국잡월드에는 약 380명의 직원 중 330명이 비정규직이고, 275명의 직업체험 강사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 용역)이다. 용역업체만 7개다. 반면 정규직은 단 50명에 불과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 노동을 체험시키며 꿈이 아닌 현실로 나아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일을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임에도 비용을 줄이기위한 목적으로 비정규직이란 나쁜 일자리를 양산했단 점에서 공공기관 정규직화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모든 노동자는 비정규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직접고용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지난 10월 19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11월 19일 농성 장소인 한국잡월드 로비에서 이주용 부분회장, 정민지 총무부장, 김현아 조합원을 만났다. 




▲ 왼쪽부터 인터뷰에 참여한 김현아 조합원, 정민지 총무부장, 이주용 부분회장 


“저도 이런 일 하고 싶어요”라는 말 한마디에 얻는 힘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

이주용 부분회장은 청소년체험관에서 군훈련 담당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했다가 강사로 전환되어 3년째 한국잡월드에서 일하고 있다. 정민지 총무부장은 전통공예 담당으로 6년째 아이들을 만나고 있으며, 김현아 조합원은 현재 고성능차디자인센터 담당으로 일한지 2년 반 가까이 됐다.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 다르지만, 직업체험 강사라는 직업에 쏟는 애정은 모두 컸다.

김현아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저도 이런 일 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 내가 한 이야기에 질문할 때 하루가 뿌듯해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곳으로 모든 아이가 오는데, 내 교육을 받고 간다는 자부심도 크죠.”

1년 단위 계약직, 월급이 160만 원이 갓 넘는 열악한 조건임에도 하는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며 열심히 일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회사는 이들의 열정을 착취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아닌 자회사로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를 묻자 이주용 부분회장은 정규직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이 없다는 것을 직접 느꼈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주용 “처음에는 직원들이 5000원씩 모아서 노무사 자문을 구했어요. 노·사·전협의체가 꾸려져서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노무사 배석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했어요. 노무사님도 도대체 회사가 이렇게까지 자회사를 강행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의 힘이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전부터 노동조합 얘기는 나왔는데 1년 단위 계약직인 처지다 보니깐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부담이 컸죠. 그러다 지금 분회장님이랑 몇 명이 회사 때려치울 각오하고 노동조합 가입서를 돌렸는데 당일 50명이나 가입을 했어요.”

무늬만 정규직 ‘자회사’ 밀어붙인 한국잡월드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자 작년 8부터 노·사·전문가협의체를 열었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 직군을 처음부터 협의체에 포함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전환 대상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이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됐는데,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인 것이다. 결국 자회사 전환을 반대했던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4월 3일 자회사를 결정했다.

이주용 “지금 자회사로 간 분들은 실망감, 배신감이 엄청나세요. 회사 말만 믿고 자회사 전환을 한건데 달라진 게 없데요. 임금도 안 주던 식대 주던 거 말곤 달라진 게 없고요. 오히려 관리자가 하는 말이 일단 다녀보고 임금이 적으면 그만두면 되지 않냐고 말하더라고요.”

자회사로 전환된 동료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회사 전환은 이름만 다른 고용불안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일손을 놓으면서까지 자회사 강행을 막기로했다. 전면파업, 청와대 노숙농성,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농성,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단식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와 회사는 묵묵부답이다.

결국 조합원들은 곡기까지 끊었다. 11월 21일 41명의 조합원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좋은 직업체험 강사가 되고 싶어요” 바람과 다른 노동환경 

단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만 문제가 아니었다. 매일 출근했던 중앙 로비를 바라보며, 이들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회사는 강사들이 애정을 갖고 일하게끔 지지나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잡월드는 미션으로 ‘고객가치’와 ‘전문역량’을 걸어 놓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과 직접 만나는 강사들의 역량을 키워주지 않고 있다.

김현아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면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해줄 때가 가장 힘들어요. 돈 없다고 하면서 문제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열정도 안 생기고, 그냥 시간 때우다 가지라는 생각까지 들게 돼요. 직무교육도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 가이드, 대본 시나리오만 받아서 하는 상황이에요. 담당하는 직업 프로그램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실 저희 모두가 전공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직업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강사부터가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화려한 수식어가 가득한 한국잡월드는 노동자의 건강·안전 문제에도 소홀하다. 실제 강사들이 담당하는 체험에 따라 강사들 역시 그 직업에서 얻는 직업병 문제를 겪는다. 

김현아 “일하다 쉬는 공간이 없어서 쉴 자리를 만들려고 창고를 정리하다가 어깨가 다쳤어요. 그래서 한 달가량 입원했어요. 청소년체험관으로 와서 레스토랑 프로그램에 배치됐는데 관리자에게 어깨가 아파서 일할 때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후라이팬이 무겁잖아요. 그걸 계속 사용하고, 프라이팬이 좋지 않아서 설거지하는 것도 어깨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프라이팬 바꿔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거절 당했어요. 결국 치료받은 어깨가 다시 아파서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다친 첫 진료비만 서울랜드에서 주고,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의 경우엔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을 하시다 다쳤는데, 무급휴가라도 달라고 했더니 퇴직 처리하고 재입사로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매일 수많은 체험객을 만나는 강사들은 감정노동과 성희롱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10명중 3명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위험 수준의 과부하·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면응대 비율이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의 위험 수준이 더 높았다. 하지만 회사는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적극적으로 조처를 하지 않고있다.

이주용 “청소년체험관은 초·중등학생이 많이와요. 그런데 간혹 남학생 중 여자 강사에게 난감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례로 뉴스제작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학생이 바지를 벗으려고 해서 제가 바로 가서 말린 적이 있었죠. 그런 일을 겪으면 강사가 충격을 크게 받고, 일을 다시 하는데 힘들죠. 하지만 회사는 형식적인 대응 매뉴얼만 얘기하고, 관리자들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지 않아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안전교육도 노동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맞춰 진행되지 않고 있다. 회사 관리자가 교육 자료를 넘기며 ‘이건 우리랑 맞지 않는 상황인데, 알아만 두세요~’라고 말할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정민지 “바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예전에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고 말장난하는 기분이에요. 자회사로 전환돼도 우리가 겪은 상황, 처우, 부당함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름만 비정규직이 아니게 되는 건데 말만 ‘정규직’이라고 하는 거죠.”

인터뷰에 참여한 세 명 모두 입을 모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어느새 또 다른 나쁜 일자리 양산인 자회사 전환으로 가는 문제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은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

모두가 바라는 한국잡월드는 어떤 곳일까?

김현 “한국잡월드는 교육 시설이에요. 그런데 회사는 교육 측면보다 사업을 부각해요. 말 그대로 직업 체험이 우선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이 필요해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한 기관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 성실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 차별이 아닌 각자의 역할에 대한 차이만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직업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비정규 없는 세상, 그게 진짜 한국잡월드가 그려야 하는 현실이다.

3일터기사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마블 영화 시리즈에서 노동은 어디로 갔을까? / 2018.12

일터기사

마블 영화 시리즈에서 노동은 어디로 갔을까?

 박상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내년에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나온다고 한다. 과연 그 마지막 편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 이하 MCU)가 끝이 날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미국 군수재벌의 이중생활이나 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의 세계 구원기로 시작한 이 영화의 우주(MCU)는 가히 한 시대를 풍미한 영화 스타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억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였고, 디즈니를 세계 최대의 영화배급사로 성장하게 만든 일등 공신이다. 또한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시리즈 영화의 스타일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 마블 히어로 [출처: 나무위기]

보편 언어가 상실된 마블 시리즈 

사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마블 영화를 보는 일이 퍽 피곤한 일처럼 느껴졌다. MCU의 어떤 특징 때문이다. 마블 영화는 자꾸 영화 바깥에 있는 정보를 관객에게 미리 공부하고 오라고 부추긴다. 관객이 영화로 보지 않은 곳에서도 영화 속 인물들은 지속해서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다. MCU의 새 영화가 나오면 그곳에는 MCU에 속한 다른 영화들에 대한 언급이 당연하게 펼쳐지고, 그걸 이해하는 건 온전히 관객의 몫으로 전가된다. 

그게 몇 명이 되었건, 수천만 명이건, 수십억 명이건 간에, 같은 가격의 입장권만 사면 같은 이야기가 전달되고 따라서 같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은 20세기 영화의 이상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의 영화는 조금 달라졌다.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간 영화관에서 누군가는 사건의 전개를 따라가기에 급급한 반면, 다른 누군가는 전작에서 펼쳐진 인물 관계도를 상기하면서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행위들의 온갖 숨은 의미까지 찾아내며 영화를 즐긴다. 물론 20세기에도 보편언어로서 영화의 이상과는 달리, 실제 영화관에서는 관객의 정체성에 따라 영화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20세기에 영화의 이상적인 형태는 모두에게 동일한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보편언어였다. 

그런데 MCU는 적어도 그런 형태의 이상적인 언어를 추구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MCU는 자신을 한 편의 영화로 국한하지 않음으로써 이전의 MCU 영화들을 섭렵하는 노동을 한 관객들에게만 자신의 즐거움을 허락한다. 마치 은행이 ATM 기기를 도입하면서 은행 출납계 직원의 노동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한 것처럼. 

바꿔 말하자면 MCU 영화 한 편의 가격은 단순히 1만 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새로 출시되는 MCU 영화 한 편의 온전한 재미를 느끼려면 최소한 MCU의 다른 모든 영화를 한 번은 보아야 하므로 영화의 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실질적인 가격은 상승한다고까지 할 수 있다. 

MCU가 구축한 완벽한 세계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 자본주의 문화논리(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에서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의 그 유명한 보나벤투라(Bonaventura) 호텔 공간에 대한 분석을 떠올려보자. 

일본의 미쓰비시사가 투자하고 존 포트먼(John Portman)이 설계한, 1974년 시공되어 1976년 완공된, 로스앤젤레스 신중심가 한가운데에 위치한, 35층이라고 표기되어있지만 실제로는 33층의 층고를 가진, 꼭대기에는 빙글빙글 회전하는 레스토랑이 있는, 현재 20억 달러를 웃도는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되는 이 호텔은 제임슨에게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 논리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이었다. 

이 건물은 마치 선글라스를 낀 사람처럼 외벽이 모두 반사유리로 마감되어 그 속내를 파악할 수 없다. 고전적인 호텔들의 차양 달린 위풍당당한 입구 같은 게 없어 호텔의 내부 공간이 외부 공간과 분리된 것 같으며, 입구에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쇼핑몰이나 정원이 펼쳐져 있어 로비에 도착할 때까지는 한참을 더 이동해야해 호텔 외부에서의 방향감각이 호텔 내부에서는 단절된다. 이런 특징은 제임슨으로 하여금 이 건물을 도시의 한 부분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와 맞먹는 것, 즉 도시의 교체물이나 대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게 만든다. 

이렇게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외부 도시를 거부하면서 어떤 전체적 공간, 완전한 세계, 혹은 일종의 축소도시가 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자신의 문화적 생산을 그 내용으로 삼는 경향을 가진 문화의 자기지시성을 두드러지게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제 MCU의 구조를 떠올려 보자. 2008년 개봉했던 <아이언맨>을 필두로 펼쳐지기 시작한 MCU는 기존의 히어로 영화 시리즈물이 히어로 한 명의 삶과 영웅적 행적을 좇는 것과는 달리 세계 곳곳에서 다른 기원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한 능력자 모두를 주인공으로 삼는다. MCU로 들어가는 입구는 시간상으로 가장 먼저 개봉된 <아이언맨>이 될 수도 있지만, <토르><캡틴 아메리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닥터 스트레인지>, <앤트맨>, <블랙팬서>,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된다고 해도 그 우주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일단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별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서사의 층위는 좀 더 근본적인 우주(MCU)의 역사 속에서 돌출된 미시적 사건에 불과하다. <어벤져스> 시리즈가 보여주는 전 우주적 전쟁의 거시적 전장 속에서 각각의 영웅들은 각자의 매력을 뽐내며 관객들을 유혹한다. 마치 거대한 쇼핑몰 안의 서로 다른 상품과 분위기를 판매하는 소매점들처럼. 

노동자의 재현을 거부하는 MCU 

MCU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우주 안에서 노동()의 재현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토니 스타크의 비서 버지니아 펩퍼 포츠(기네스 펠트로)의 지위가 노동자의 신분에서 최고 경영자로 급상승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피터 파커(톰 홀랜드)는 이전의 소니 픽쳐스 버전의 피터 파커(토비 맥과이어)와는 달리 노동하지 않는 이로 그려진다. 피자를 배달해 생계를 해결하고 지역신문사에 자신이 찍은 사진을 투고해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이루려 했던 피터 파커는 이제 군수 재벌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후원 아래 들어가 노동의 강제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보인다. 혹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사례처럼 <가오갤> 시리즈는 무수히 많은 익명의 노동자(군인)를 우주전쟁에 배치하곤 하는 <스타워즈> 시리즈보다, 거대한 우주함선 안에서 선원 개개인의 두드러진 개성을 부각하는 <스타트렉> 시리즈의 방식에 더 가깝다. <가오갤>의 등장인물은 <스타트렉>보다 한층 더 진일보하여 모두가 복제 불가능한 각자의 독특한 개성을 지녀 서로 다른 자신만의 목적으로 움직이기에 타인의 지시를 따른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MCU에서 유일하게 타인의 지시에 복종하며, 타인을 위해 노동하는 존재는 토니 스타크의 AI 비서 자비스 뿐이다. 그러나 그 역시 인피니티 스톤의 힘으로 자신만의 신체가 생기고 토니로부터 독립한다. 

노동자이기보다는 전문가이기를,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경영자이기를 촉구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노동 이데올로기라는 점은 이제 익숙해졌다. 어떤 것이든 너무 많이 말해지다 보면 그 본래의 맥락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는 법이다. MCU가 보여주는, 자신을 경영하는 캐릭터 역시 그렇다. 그들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보여주는 유토피아적 삶,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려 지위 상승을 이루어내는 삶을 어느 정도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다. 그러나 그 성취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자금력과 미국의 패권 질서에 지배를 받는 한에서의 성취다. 혹은 MCU의 거대한 우주 전쟁을 박진감 넘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존재하는 한에서의 성취다. 

“[우주]의 한 부분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와 맞먹는 것, [우주]의 교체물이나 대체가 되고자 하는” MCU의 욕망은 그들이 내쫓았던 노동()들의 형상을 부지불식간에 다시 불러들인다. 경영자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MCU라는 거대한 타자를 위해 일한다. 이쯤 되면 MCU를 동시대 자본주의 사회를 대체하는 완벽한 또 하나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아니, 대체하는 것인지 알레고리 속에서 연장해 나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울한 비전 

이런 맥락 속 비전(VISION)’의 우울함을 한번 살펴보자. 자비스이던 시절(<아이언맨>, <아이언맨2>, <아이언맨3>)에는 감정을 가질 새도 없이 스타크를 위해 노동했다. 그러나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후 신체를 얻게 되고 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이 타인을 위해 노동하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우울감에 빠진다. 본다는 것이 지니는 앎의 함의(‘I see’라는 관용어, 혹은 백문이불여일견’)를 떠올려 봤을 때, 보기()의 화신인 그가 느끼는 우울감은 퍽 당혹스럽다. 그가 느끼는 우울감은 이제 노동이 완벽하게 사라진 세계, 모두가 자기 자신의 목적의식 속에서 행위를 결정하는 세계가 완성된 시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지 못하는 데로부터 오는 우울감이기 때문이다. 

물론 영화 속에서는 그가 비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주적인 지식을 얻게 된 결과 우주를 위해 인류를 없앨 것이냐 인류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면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나는 그가 우울감을 느끼는 이 지점이 동시대 유연 노동체제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가지는 감정의 구조와 유비관계를 이루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배달대행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건당 3,500원의 배달대행료로 표상한다.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일은 더 많이, 더 빠르게 배달을 치는 것을 통해서이다. 그러는 와중에 요식업의 유통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사회 전체의 가치 실현 속도가 증대해 연간 GDP의 일정한 상승에 기여한다. 그들은 그 누구도 타인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라는 개인들의 완벽한 타자는 그들을 자신의 가치를 증대시키게끔 기계처럼 작동하는 한에서만 그 개인들을 자신의 구성원으로 가진다. 사회 내에서 배달대행 노동자들의 노동은 노동력 재생산비용을 절감시키는 노동으로 나타나며, 자본가들의 잉여가치 수취분은 그들이 의식하지 않은 이 과정에 의해 증대하게 된다. 이 배달대행 노동자들의 오롯한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은 토니 스타크를 위해서만 노동하는 자비스의 이전의 삶과 거울 이미지를 이룬다. 정확히 같지만 정확히 정반대인 그런 이미지로서 말이다. 

비전이 우울감에 빠지는 순간은 그 우주에서 타인을 위한 노동을 완벽하게 제거한 순간이다. 우울이라는 감정은 이전에 애착을 가졌던 대상을 상실했을 때 발생한다. 비전의 대상은 명백하다. 그는 자비스이던 시절을 상실했다. 완벽하게 타인을 위해 일하던 자기 자신을. 그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순간에 도달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거울 이미지로서 비전의 우울감은 아마도 유연 노동체제의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겪는 감정이 아닐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활 수준은 나아지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해칠 때, 그럴 때 느끼는 우리들의 감정이 아닐까? MCU가 구축한 완벽한 세계는 우리들의 세계를 정말인지 완벽하게도 대체/연장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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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인터뷰 / 2018.12

일터기사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인터뷰

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근 방송, 영화업계의 과로사 문제가 이슈되었다. 한주에 80시간~100시간 씩 일하는 영화업계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위태롭다. 몸이 아픈 것은 일상이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다행히 지난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계속된 요구와 투쟁으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서 영화산업이 제외됐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영화업계에는 다시 장시간 노동이 성행하고 있다. 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안되는지에 대해 지난 12월 7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전국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은 영화업계의 과로사 문제를 돌아보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크게 우려했다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영화 제작에 함께하는 스태프이 모여있는 노동조합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감독 밑에 촬영, 조명, 제작, 미술, 분장팀 스태프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보통 조수 스태프이라고 하는데 우리 노동조합은 스태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있어요. 앞으로도 영화산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요.”

주요한 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이 투자사, 제작사, 정부와 함께 논의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도록 했어요. 무조건 강제할 수 없기는 한데 이제는 대부분 투자가, 제작사들이 영화를 만들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최소한 법은 지키면서 하려고 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스태프들은 계약서는커녕 개별로 용역 계약을 맺고 영화 촬영이 다 끝나도 월급을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거든요. 또,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교육 등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였던 노동시간 특례 폐지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올해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거예요.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59조를 바꿔서 영화 스태프 노동자들이 최대 주 52시간만 일하게 된 거죠. 물론 아직 몇 달 안 돼서 현장이 대대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시스템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가령 영화 제작사들이 촬영 스케줄을 정할 때 스태프들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 4회 차로 맞추고 있어요. 예전에는 새 영화 촬영 들어가면 스태프들은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앞으로 6개월 아니 길게는 1년 정도 연락을 아예 못하고 사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영화 촬영을 하면서도 퇴근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여가도 즐기게 되었죠. 지금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 영화는 스태프들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한다고 공무원처럼 찍는다고 이야기 할 정도였어요.”

모두에게 같지 못한 변화

“촬영, 조명, 녹음 쪽 스태프들은 A팀 B팀 두 조로 나눠서 촬영하면 되니까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는데요. 영화 촬영할 때 분장하고 소품 정리하고 하는 스태프들은 시간을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가령 전투장면을 촬영한다고 하면 분장팀은 수많은 보조출연자들 분장해야 하고 소품 팀은 장비 챙겨서 준비해야 시간이 있거든요. 촬영을 마치면 분장 지우고, 장비 다시 챙기고 하는 시간이 걸리고요. 미술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하루도 못 쉬고 400시간을 일할 때도 있으니까 주 52시간은 너무나 먼 이야기에요.”

앞뒤가 안맞는 탄력근로제

“제작사들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인력을 더 늘리거나 촬영 기간, 회차를 늘리는 것 보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만약에 정말이지 제작사들이 주 52시간으로 쭉 해봤는데, 이런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던가 영화 제작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거나 흥행에 실패해서 탄력근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한번 이야기는 해볼 수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 52시간으로 해보지도 않고 인력을 충원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대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화라는 작업의 특수성이 있는데 그렇게 노동시간을 정해버리면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데 동의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전 사회적으로 탄력근로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제작사들도 스태프들하고 근로계약을 할 때 이거 도입할 거니까 알아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랑 전체 스태프들에게 혹시 탄력근로제를 언급하는 근로계약서나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는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이야기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뒷짐지고 구경하는 정부

“정부도 그래요. 영화 스태프들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특례업종에서 제외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나 탄력근로제 도입을 논의해서 제작사들이 스태프들을 주당 80시간까지 일을 시키도록 권장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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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노동시간 단축운동 역사를 통해 본 탄력근로제 / 2018.12

일터기사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

이나래 (노동시간센터) 

본 글은 11월 13일에 발행한 이슈페이퍼 「제한 없는 하루노동 가능케 하는 ‘고주물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 하루 노동시간 제한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기자말

일하는 사람의 시간을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하는 ‘탄력근로제’

총성 없는 전쟁이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무제한 노동을 허용했던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제도 업종 축소,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주 52시간제, 최근엔 초과 노동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탄력근로제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쟁 중앙에 놓인 탄력근로제는 특정 일·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며, 초과 노동시간 가산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다.

무엇보다 탄력근로제는 대상 제한 없이 모든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유연 근로시간제 가이드에 탄력근로제 적합 직무를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성수기.비수기 등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직무별 특성을 벗어나 사업주의 필요에 의하면 얼마든지 사업장에 도입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의 의의를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일 ·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제도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동시간 제도는 노동자의 몸과 삶이 아닌 자본의 이윤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자본은 탄력근로제를 통해 일하는 사람의 시간을 구속해 자율성을 침해한다. 어떻게 노동하느냐, 어떤 노동시간과 휴게.휴식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과 삶,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간 고정 노동자와 12시간 주야 맞교대 노동자의 생활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자의 필요, 욕구, 선택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의사와 판단, 필요와 무관하게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시간 동안 일하도록 강제한다. 이미 탄력근로제가 아니더라도 오래 일하는 것으로 인해 자기 시간에 대한 자율성을 박탈당한다. 심야교대, 주말교대, 파트타임 등 다양한 교대제가 대표적 예이다. 결국 탄력근로제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자본의 생산 향상을 위한 시간 통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으로 정해진 최장 3개월 단위 기간 조차 짧다며 단위 기간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정치권은 단위 기간 확대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6개월,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하루 8시간 노동 쟁취,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


노동운동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노동시간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간 대립은 오래된 첨예한 사안이다. ‘시간’을 누구의 시간으로 확보할 것인가, 노동자에겐 곧 목숨과 삶이었고 자본에겐 이윤 창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쟁취 대상이었다. 하루 8시간 노동제는 피의 역사다.

1884년 미국 방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8시간 노동제 실현을 주장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일해 주급 7~8달러 임금을 받으며 월 10~15달러 판잣집 방세를 감당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파업을 결의했고, 1890년 5월 1일 전 세계적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인 제1회 메이데이(노동절)가 열렸다. 우리나라도 1920년대부터 메이데이 행사를 치르며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외쳤다.

1953년 도입된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주 48시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쳐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퍼졌고 1989년이 되어서야 주 44시간제로 개정됐다. 법정 근로시간 1주 4시간을 단축하는 데 36년이 걸린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 40시간제가 입법화된 것은 2003년이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제한을 두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완전히 도입된 것은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노동시간 단축 역사를 살펴봤을 때 1953년 법정노동시간은 1일 8시간 주 48시간, 1989년 주 44시간, 2004년 1주 40시간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노동시간 단축은 하루 단위 기준으로 요구되어 왔다는 점이다. 하루를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총 노동시간(주, 달)을 단축하는데 기준점이 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하루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하루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연장근로 12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로 전환됐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명백한 장시간 노동의 고착화일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 하루 노동시간 제한으로 이뤄져야

일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럽다. 분명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긴 하는데, 정작 내 삶은 변한 게 없으니 말이다. 제도는 변하고 있지만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우린 이미 오랫동안 길게 일해 왔다.

한국은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오랫동안 기록해왔으며, 이전에 묻혀 있던 노동자들의 장시간으로 인한 사고와 죽음이 ‘과로사’라 명명되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이슈페이퍼를 계기로 조사한 노동시간 상한선이 없는 특례 업종의 경우 운수업에서 35% 이상의 노동자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한 달 10일 이상하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인 특수고용 운수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장시간 노동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 노동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 혹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지만 노동시간 제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모두의 현실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삶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무엇을 원칙으로 삼느냐에 따라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진다. 하루 노동시간 제한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그것이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통해 얻은 우리의 교훈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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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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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보수 언론들과 자본은 지속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우려하는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자본이 노리는 더 큰 속마음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당 노동밀도 증가 등을 통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듯하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는 양보(?)했으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꼭 도입하라는 정부에 대한 압박이 먹혀들어 가는 듯하다. 탄력근로시간제가 확대되더라도 노사합의를 전제하므로 확대의 영향은 영세 사업장,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의 파업을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여론은 관성과 타성의 정도가 지나치다.

바쁠 때 일을 좀 더 하고, 일이 없을 때 노동시간을 좀 적게 하자는 것이 나쁜 것인가. 자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과 노동시간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든다. 육아 문제를 포함한 생활 문제에서는 보다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 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는 추가적인 경제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도 서구의 나라들을 예로 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와 우리 상황은 너무 다르다.

적어도 탄력근로 시간제가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자발적으로 해서 생활임금을 유지해야 하는 저임금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일을 많이 하는 시기에도 하루 노동시간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 탄력적 근로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은 노동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의 문제를 기업과 사회가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임금수준이 생활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해 연장근무를 통해 생활임금을 유지하려는 노동자들에게 같은 노동시간을 하면서도 이를 연장근무로 인정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루에 정해진 노동시간이 없어 수면 부족을 초래할 정도의 노동시간으로 심혈관계질환을 촉발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예측 가능하지 않은 연장근무의 확대로 아이돌봄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사용해야 하거나 생활의 불규칙성 증가로 사회 활동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탄력근로시간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탄력근로 시간제가 확대되면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이 위협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정책과도 충돌한다. 특정 주의 노동시간을 최대 64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미 올해부터 시행되는 과로사의 인정기준은 주당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특정 직무스트레스를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발생한 심혈관계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내에서 진행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심혈관계질환 발생의 위험이 1.85배 증가하고, 주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4.23배 위험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¹⁾

심혈관계질환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 국내연구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우울 증상이 1.62배 증가함을 보고하기도 하였다.²⁾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 61%의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³⁾ 독일에서는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사고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함을 보여주었다.⁴⁾



▲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9일(주2회) 초과인 경우와 아닌 경우 비교 결과

제4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간센터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월 9일을 초과하여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들에서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질문에 2.4배, ‘귀하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떠합니까?’ 질문의 경우 1.5배, ‘내가 하는 일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1.5배, ‘지난 12개월 동안 우울 또는 불안장애’를 겪은 비율은 2.4배, ‘지난 12개월 동안 전신피로 건강상의 문제’를 겪은 비율은 1.3배, ‘지난 12개월 동안 불명증 또는 수면장애’를 겪은 비율은 2.1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9일(주2회) 초과할 경우 모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장시간 노동, 그리고 이를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정책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 각주
1) Jeong IC et al. Working Hours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Korean Workers: A Case-control Stud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2013
2) Kim I et al.Working hour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full-time employees: Results from the four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cand J Work Environ Health. 2013
3) Dembe et al. The impact of overtime and long work hours on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new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OEM 2005
4)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제한 없는 하루노동 가능케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하루 노동시간 제한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이슈페이퍼 2018

2일터기사

특집1.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 / 2018.12

일터기사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회원,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최근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IMF 위기’로 회자되는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다.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IMF 키드’로 어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된 이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았을까?

“역시 종자돈이 있어야 위기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 우리한테 인생역전은 이럴 때 가진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거든.”
“그래. 곧 또 닥칠 텐데, 알바해서 참 많이도 모아봐라. 쯧쯧”


자신들도 어이가 없는지 낄낄거리며 영화관을 빠져나간다.

IMF 위기. 따지고 보면 이상한 말이다. 김영삼 정부시절 경제위기가 있었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뒤집어놓는다. IMF로부터 야기된 위기인지, IMF로 극복된 위기인지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때로는 모호한 의미가 복잡한 사건을, 엉킨 실타래를 표현하기도 한다. 단어 혹은 개념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어들 간의 관계이다. IMF 그리고 위기라는 단어가 맺는 관계. 이것은 위기의 자리이동 혹은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 위기의 전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위기는 여전히 한국사회를 떠받치는 불안의 이면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른 위기 속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위기는 무엇일까?

<국가부도의 날>에서 내가 본 것은 위기의 층위다. 자본의 위기가 곧 노동자의 위기로 전화되는 국면, 자본이 위기를 극복했을 때 노동자의 위기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장면으로 펼쳐지는 그 순간 말이다.

경제위기라는 이 의도적인 모호한 단어는 이 분열, 삶의 위기가 곧 자본의 위기가 되지 않는 IMF 이후 20년의 현실에 베일을 드리우는 효과적인 이데올로기가 된다. 그럼에도 위기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피부로 느낀다. 하지만 이 생활세계의 바깥에서 어떤 자본은, 어떤 부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조건에서 부를 축적하며 황금의 20년을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위기인가이다. 자본의 위기는 곧 삶의 위기로 간주되지만, 삶의 위기는 자본의 위기가 아닌 시대. 둘 중 하나는 현실이고 둘 중 하나는 기만인 이 기묘한 위기의 시대.

자본의 축적이 개인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금, 우리는 ‘유연화’라고 부르는 노동의 위기를 지렛대 삼아 유래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본이 어떻게 지난 20년간 부를 축적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처한 삶의 위기를 어떻게 재료로 삼아왔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은 왜 흔들렸는가?

한때는 영광의 표현으로, 지금은 비난의 표현이 된 ‘촛불정부’.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논란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을 감행했다. 그리고 이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맞서 보수 언론이 내건 대응은 ‘자영업자의 눈물’과 ‘중소 자본의 한숨’이었다.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보도에서도 반복된다. 언론사들은 이른바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들의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인용해 앞 다퉈 보도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가시적 인상을 무력화하고, 주 40시간인 법정노동시간을 사실상 주 52시간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 기묘한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말이다.

이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했다. 여기서 소득은 노동자들의 임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소득까지 포함한 자본소득을 의미하고 이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론상으로는 대기업과 상위 1% 혹은 상위 10%의 부의 집중이 사실상 대다수 노동자 대중들의 소득을 약탈한 결과이며, 이러한 부정의한 분배를 다시 바꾸겠다는 것의 부분적 인정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인상과 같은 조치와 함께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거래, 건물주들의 약탈적 지대 수취의 문제 해결이 우선해야한다.

왜냐하면 보수언론이 떠들어대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약한 지불능력’ 원인이 중소기업의 부실함이나,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태생적 한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원인이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부실한 중소기업이나 준비 안 된 자영업자들의 취약함은 지난 20년간 구조화된 거대자본과 중소자본 간 생산력 차이의 결과이며, 이 생산력의 차이는 IMF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이 강화된 재벌이 “약탈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높아진 지배력의 결과이다. 그 결과 대기업은 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부분과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나뉘었다(홍장표 2014).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 역시 기업규모 뿐만 아니라 업종과 고용형태에 따라 분할되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지시하는 태세전환

그러기에 최근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은 매우 중요한 전환처럼 보인다. 이는 ‘줬다 뺏는’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의 연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폐기이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진행된 IMF 위기를 노동자 대중의 ‘삶의 위기’로 정정하려는 시도의 발 빠른 포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포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의 입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표명되었다.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제주영리병원 허용 등과 관련된 입장은 그가 여전히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조절을 이야기하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보수 언론의 초점은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프레임으로 정당화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일반의 논조는 그 차이가 식별불가능하다. 지난 12월 3일 바른미래당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한 “ITC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라는 정책토론회의 부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저녁있는 삶과 선택근로제를 중심으로’이다.

여기에서는 “획일적인 노동시간 단축” 혹은 “과도한 노동규제”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의 정당성을 획일적인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는 IT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 그것은 법에 대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일지라도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이 획일적인 법, 제도가 반드시 자본주의의 재생산에 필요한 계기들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가령 기업은 노동력의 사용을 위해 노동력의 재생산 따위는 관심이 없기 마련이기에, 국가는 기업의 무정부적인 경쟁을 제어하며 교육이나 의료 등의 ‘획일적인’ 조치를 취하며 노동력을 재생산해야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이러한 보편성(그들이 “획일적”이라는 부정적 뉘앙스로 끌어내리고 있는)의 계급적, 사회적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그런데 경제부총리 장관 후보와 여, 야 모두는 지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에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에 이르러 이러한 법의 보편성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IMF 위기이후 20년간 시장권력이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갖추었으며, 이제 그 시장권력이 국가의 정책과 제정된 법을 얼마나 마음껏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반격이 한 두해의 일이 아님을, 단지 올해의 노동정책을 둘러싼 문제만이 아님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새삼스러운 것은 단지 ‘촛불정부’의 실망만은 아닐 터이다.

IMF 위기 이후, 20년 동안 이 위기는 과연 어떤 위기였는지, 누구의 위기였으며, 누군가는 이 위기가 엄청난 기회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얽힌 실타래를 붙잡고, 성급하게 풀리지 않는 매듭을 자르지 않고 한 올 한 올 풀어내는 시도를 우리는 매번 반복했지만 또 다시 반복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보수언론이 매순간 꺼내드는 ‘경제위기’에 움츠러들기 때문이다.

2일터기사

[공동성명] 일부 언론은 유성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행태 즉각 중단하라

활동소식

<단체 공동성명>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유성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행태 즉각 중단하라! 

오늘(12/13)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난 화재사건에 대한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등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기사는 제목과 본문에 화재와 상관없는 “회사 임원 폭행한 유성기업”을 언급하였다.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회사 임원 폭행한 유성기업서 불”을 뽑아  마치 화재와 조합원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했다. 본문에 소방관이 방화가능성이 없다고 인용하면서도 11월 22일 발생한 폭력사건을 다시 언급하였다. 조합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이를 가리려는 듯, 조합원이라 하지 않고 종업원이라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사에 인용한 사진도 화재 사건과 무관한 사진인 폭력사건 사진을 실었다.

보수언론의 유성기업 노동자 죽이기

이번 보도는 11월 22일 우발적 폭력 사건이후, 종편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3주째 지속되고 있는 편파보도와 왜곡보도의 연장선에 있다. 그동안 채널A, TV조선, MBN 등 종편과 조․중․동 보수언론은 지난 8년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당한 내용을 마치 어용노조 조합원이 당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뒤집는 보도까지 하기도 했었다. 

유시영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과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의 조사와 권고에 나왔듯이 유성기업 사측은 현대자동차,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조파괴 작업을 계획적으로 했다. 창조컨설팅 기획문건에 나온 대로 사측 주도하에 제2노조를 설립했고, 부당한 해고`징계를 남발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언론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사측의 주장만 담은 편파보도를 일삼으며 유성기업 노동자 죽이기에 나섰다. 

이에 오늘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는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신청을 했다. 그런 중에도 중앙일보처럼 노조탄압으로 인한 갈등과 전혀 상관없는 화재사건 보도에까지 11월 벌어진 일회적 폭력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행태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앙일보의 화재사건 보도의 제목을 즉각 정정하고 타 언론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보도가 없기를 촉구한다. 언론의 보도행태가 비슷하게 계속된다면, 관련 보도를 모아 유성지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8년 12월 1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손잡고,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국제민주연대,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연대, 십시일반 밥묵차, 구속노동자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성범대위,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조파괴중단 충북공동행동, 홍성문화연대, 녹색당,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예술단 선언,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삶,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사)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부천노동문제연구소,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부천새시대여성회, 민중당 부천시위원회, 아시인권문화연대, 정의당부천소사지역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농충북도연맹,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42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무순)

4활동소식

[언론보도]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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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2018.12.13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1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를 보면 ‘업무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는 하나,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한 부분”이라며 “사업장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응대 지침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업무중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단계를 나눠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단이 이뤄진 시점에 노동자들은 이미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 조항으로 삽입된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기존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법 조항에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중지할 권리를 기술할 필요가 있고, ‘감정노동 중지법’이라는 별도의 볍률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1212010004203

2기고

[언론보도] 형틀목수 노동강도, 사무직의 4.6배·제조업 생산직의 2.3배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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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목수 노동강도, 사무직의 4.6배·제조업 생산직의 2.3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강도 절반으로 줄여야”
  • 김미영
  • 승인 2018.12.13 08:00

유택균(가명)씨는 올해로 18년째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고 있다. 그는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을 다니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 역할을 하는 나무판자인 형틀을 조립하는 일을 했다. 지난 6월 20킬로그램이 넘는 형틀을 옮기는 도중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졌다. 일당을 포기하고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그는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면서 일했다. 한 달 뒤 통증을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그는 병원에 갔다가 ‘오른팔 회전근개 파열과 오른팔 수근관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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