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용균씨 동료들 출근 때마다 “나도 죽기 싫다” 불안감 (국민일보)

기고

김용균씨 동료들 출근 때마다 “나도 죽기 싫다” 불안감

사고 원인 규명도 안됐는데 1~8호기는 여전히 가동중… 불안·긴장으로 2차 사고 우려

입력 : 2018-12-19 04:03

전문가들은 적어도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될 때까지 만이라도 1~8호기의 가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번 사고는 기계 결함이 아니라 업무 자체의 위험성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며 “같은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불안 증세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질병으로 악화되거나 사고 이후의 긴장으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9기고

[성명]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산감과 상급단체 노안담당자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활동소식

[성명]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산감과 상급단체 노안담당자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을 규탄한다!

고 김용균님이 작업 중 사망한 태안화력 발전소에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특별근로감독에 입회하고자 하는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지역 명산감)과 상급단체 노동안전보건담당자의 출입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막무가내로 참여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입회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례상 어쩔 수 없다”, “회사가 시설관리 차원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말만 무성한 ‘고강도 특별근로감독’

어제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고강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근로감독의 형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에 ‘고강도’라는 수식어만 붙였을 뿐 실제 이를 책임있게 실시할 제반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유가족과 대책위의 판단이다. 특별근로감독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성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미 태안화력은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고 김용균님이 사망한 해당 설비에 대해 두 달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설비를 포함한 76개의 모든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곳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고, 당시 고용노동부가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형식적으로 진행한 회사의 안전관리, 해당 문제가 지적되자 부랴부랴 형식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관례에 의해 현장의 안전관리는 뒷전이 되었고, 결국 고 김용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 것이다. 

드러내야 예방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이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이 사회적 재난을 멈추기 위한 노력은 선언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태세로 임할 때 가능하다. 

고 김용균님의 사고 직후에도 동종, 유사작업이 멈추지 않고 가동되고, 사고를 축소·은폐하고자 했던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감추고, 가리고, 은폐해서는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재발방지를 위해 기꺼이 태안화력 현장의 위험을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하려는 지역사회와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예산업감독관과 상급단체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의 입회를 보장하라!

2018-12-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34활동소식

[보도자료]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시민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활동소식

[보도자료]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시민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 발신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수신 : 제 언론사 
• 일시 및 장소 : 12월 17일(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 문의 : 정재은 010-9186-4103(공공운수노조 선전국장), 이태성 010-9946-9656(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1. 민주언론 수호와 공정보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故김용균 시민대책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를 요구합니다.
3. 이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촛불문화제, 분향소 설치 등 추모행동을 이어갑니다. 22일과 2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범국민추모제를 진행합니다.
4.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대책위 입장 및 요구, 추후 활동계획 등을 발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순서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3. 대책위 참가단체 명단
첨부자료 4. 추후 일정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순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시민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시간 : 2018년 12월 17일 오후 2시
• 주관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순서 (사회 : 대책위 이태의 공동집행위원장)
1. 유가족 말씀 
2. 동료발언: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김경래 조합원 
3.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4. 천주교 예수회 조현철 신부님 
5.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6.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7. 청년전태일 김재근 대표
8. 기자회견문 낭독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시경 스님,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지난 11일 03시 32분 태안화력 9-10호기 컨베이어벨트에서 24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고 손피켓을 들었던, 꿈 많던 24살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죽었다. 참담한 마음이다. 
아들이 죽은 현장을 방문한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게 일을 시키느냐”며 오열했다. 사람이 일할 곳이 아니었다. 서둘러 사고현장을 청소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험과 죽음을 떠넘긴 탐욕은 숨길 수 없었다.
우리를 더욱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현장대기실에서 나온 유품이다. 작업지시가 적힌 탄가루가 가득 묻은 수첩과 고장난 손전등, 그리고 컵라면… 2년 전 구의역이 김 군의 것과 똑같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의 모습에 경악한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헤드랜턴도 없이 일해야 하는 현실,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루어진 고용구조, 산업재해 통계 은폐 등 연일 쏟아지는 발전소 운영 실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돌아가신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고였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남긴 참사다.
비단 한국서부발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분노했지만 돈이 우선인 현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구의역 현장을 방문했지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안 하나 통과된 것이 없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도 말 뿐이었다. 수많은 현장에서 아직도 노동자들은 돈 앞에 죽어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안화력 1-8호기에서는 아직도 노동자를 잡아먹는 콘베이어 벨트는 생생 돌고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 한국서부발전이 2인 1조로 점검업무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인원충원이 없는 조치여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점거할 범위가 2배로 늘어났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설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노동계, 종교계,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등 92개 단체로 구성된 12월 16일(일) 참가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세상, 노동자보다 설비가 더 중요한 세상인 한국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모았으며 아래와 같이 유가족 긴급요구안과 유가족 긴급 요구사항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및 유가족 공식 입장을 밝힌다. 
아들의 죽음의 현장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더 이상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유가족의 긴급요구사항으로 태안화력의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당장 멈춰야 한며 따라서 태안화력발전소의 1-8기도 작업중지 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긴급요구를 밝힌다. 
아울러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 문재인 대통령 사과 2.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 3.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5. 현장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유가족분들의 긴급요구와 기본 입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22일(토)오후 5시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1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 범국민추모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모 촛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에서 추모의 마음과 위험의 외주화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서울 광화문광장에 고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민 분향소를 설치할 것이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태안화력 특별근로감독에 유가족과 함께 직접 참여할 것이다. 
넷째, 안전한 사회만들기 토론회(19일), 청년 추모의 날(19일),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21일) 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에 참여하는 각계 각층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늦둥이 막내아들, 24살의 꽃다운 나이의 아들을 잃은 부모님, 현장을 보시고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그만두라고 했을 것이라고 오열했던 어머님께서 호소합니다. 더 이상 이런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21일(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만납시다”라고 했던 못다 이룬 아들의 꿈을 부모님이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2018년 12월 17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첨부자료 3> 대책위 참가단체
<노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한국발전기술지부, 한국발전산업노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단체>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자정치센터,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동해방투쟁연대, 녹색당 충남도당, 다산인권센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충남도당,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남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생명안전시민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주권자전국회의, 청년전태일,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형명재단 <노동안전>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종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충남지역>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당진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참여자치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아산YMCA, 아산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연합,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 충남노동인권센터 두리공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태안참여자치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행복한 서산을 꿈꾸는 노동자모임, 홍성YMCA

<첨부자료 4> 추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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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5> 유가족 발언 (어머님)
죽은 김용균의 엄마입니다. 먼저 원청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너희들은 인간 쓰레기, 사람이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들이야. 니들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열악하고 험악한 곳에서 일 시킬 수 없어. 최소한의 가장 인간성만큼은 지킬 수 있게 해야 했잖아. 할 수만 있다면 니들도 내 아들처럼, 똑같이 일하고 컨베이어 속에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어. 그래야 부모의, 감당키 어려운 고통에 갇혀살아야 하는 것을 느낄테니까. 아니다. 니들은 짐승만도 못하니까 그런 느낌도 있을지 의문이야. 그렇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을지. 인간 쓰레기들아. 내 아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용서 못해.”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대통령에게 이 사태의 책임 묻습니다.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토록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 아들,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바람대로 대통령만남을, 아들은 못했지만 우리 부모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아이가 일했던 회사에서 똑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너희들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 여기서 다치기 전에 어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차 하면 생명 앗아가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이상 죽지 않길 바랍니다.

아들이 일한 곳에 기자들이라도 데려가서 온 국민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리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봤는데, 뭐가 기밀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출 것이 많아서 일부러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런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9,10호기에서 아들이 일했는데 지금 그 기계만 서있습니다. 1-8호기 같은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죽음의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제 아들 기숙사에 가봤습니다. 문 앞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택배회사에서 아들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뭔가 하고 봤습니다. 뜯어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있을 때 영화 <반지의제왕>을 좋아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반지를 사달라고 저에게 말했는데 저는 조금 지나면 그 마음 없어질 줄 알고, 나중에 사고 싶으면 사준다 했어요. 세월이 지나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반지 사고 싶냐고. 아들이 말하길, 조금 있으면 취업하니 자기가 돈 벌어 산다고 했습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문 앞에 뜯어본 소포에 그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갖고 싶던 반지였는데, 결국 껴보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월급 받으면 뭐하고 싶냐 했더니 반지 사고 싶다고 했답니다. 애인에게 주려는거냐 했더니, 예전부터 반지의 제왕 반지가 갖고 싶다고 했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다면 그 반지 껴봤을텐데.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지금도 그 반지 보면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죽은 아이 손가락에 끼워주면 아이는 알까요? 좋아할까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반지만 보면 아들의 말이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해줄걸. 지금 이 반지를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요?

제 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 12월 17일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故김용균님 어머니 발언입니다.

35활동소식

[안내] 민주노총 X 현장실습생 집담회

활동소식



민주노총 X 현장실습생 집담회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전교조 직업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일시: 2018년 12월 21일(금) 오후7시30분

장소: 신촌 인디톡 (2호선 신촌역 현대백화점 좌측30m)

35활동소식

[안내]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활동소식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수도권 행동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3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대구경북권 행동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3시

2.28공원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부산울산경남권 행동

2018년 12월 16일(일) 오후1시

서부산 터미널 앞출구

(사상역 3번 출구)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 대책위 

31활동소식

[안내] 태안화력발전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 님 2차 촛불문화제

활동소식



태안화력발전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 님

2차 촛불문화제

2018년 12월 15일 (토) 19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추후일정 

12/19 19시 3차 촛불추모제

청년추모의날 (청년전태일)

12/21 17시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

18시 촛불문화제

지역별 추모행동

서울: 12월 13일(목) 19시 광화문광장

경기: 12월 13일(목) 17시 우원역 중앙광장 

전북: 12월 14일(금) 10시 전주 경기전 앞

충북: 12월 17일(월), 18일(화) 18시 청주성안길

울산: 12월 19일(수) 17시 롯데호텔사거리(삼산동)

인천: 12월 20일(목) 18시30분 부평역(예정)

강원: 12월 20일(목) 19시 삼척우체국(예정)

37활동소식

[만평] 사람 ≠ 용수철 / 2018.12

일터기사



39일터기사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연구 검토] 산업안전 전문인력의 독립성 보장, 어떻게 할까? / 2018.12

일터기사

산업안전 전문인력의 독립성 보장, 어떻게 할까?

최민 상임활동가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글로 산업안전 전문인력의 독립성 문제를 다룬다… <기자말>

일터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이라는 제도가 도입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물질과 관련하여 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일반건강진단과 다른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한다.

이 특수건강진단에 종사하는 책임의사 148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한 가지 이상 윤리적 이슈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83.1%나 됐다. 의사들이 마주한 윤리적 이슈는 검진비용 덤핑 등 부당유인행위를 목격하거나(55.4%),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거나(42.0%), 검진판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경험(33.1%)하는 것이었다.¹⁾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건강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직업병 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이 덤핑으로 ‘손님’을 유인하는 미끼가 되거나 심지어 검진 판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경험한 의사도 세 명 중 한 명이나 되다니 놀라울 지경이다. 의사 그것도 전문의라면 자기 직업 영역에서는 전문가로서의 독립성을 존중받고, 또 그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데, 특수건강진단 영역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업주가 고용하는 전문가, 독립성은 어떻게?

현실이 이렇다 보니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살펴볼 때, 연구팀에 있는 직업환경의학의사들이 크게 주목했던 점이 ‘산업보건의사와 산업안전 전문인력의 독립성’에 대한 강조와 보장이다. 독일은 한국과 법체계가 달라,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 전문인력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 이 법 4절 통칙 중 제8조는 아예 제목이 ‘전문지식의 적용에 있어서의 독립성’이다.

독일 법은 “산업보건의와 산업안전전문인력은 노동의학적, 안전공학적 전문지식의 적용에 이어서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부여받은 업무의 수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보건의 역시 의사로서 ‘의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상의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도 분명히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의료법 상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법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 조항임에도 굳이 법에 이런 전문가로서의 독립성을 명시해 둔 것은, 아마도 한국의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처럼, 산업보건의나 산업안전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당사자가 사업주라는 데서 오는 윤리적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산업보건의나 산업안전 전문인력이 참여하게 되어 있지만, 이들은 사용자 위원도 아니고 노동자 대표위원도 아닌 독립적인 지위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보장받는다.

전문가의 독립성, 법적 보장과 노동자의 견제로

물론 독일에서도 산업보건의를 채용하거나, 직접 채용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경우, 채용이나 계약의 주체는 사업주다. 그렇다면 이런 법적 조치들은 미사여구에 불과한 게 아닐까?

법적 조항이 전문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면, 전문인력에 대한 사업주의 전횡을 제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다.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 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9조는 아예 이들의 ‘노동자대표위원회와의 협력’이 자세히 열거돼 있다. 산업보건의와 산업안전전문인력은 임명이나 면직이 모두 ‘노동자대표위원회’의 공동 결정 사항이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전문가의 고용에 대해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혹은 계약을 빌미로 한 사업주의 부당한 관여를 방지할 수 있다.

또 만일,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전문인력이 노동의학적 또는 안전공학적 조치를 제안했는데, 그것을 회사의 안전보건담당자가 거부할 경우, 이 전문가에게는 사업주에게 직접 의견을 제안할 권리가 보장된다.

사업주가 그 제안을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노동자대표위원회’에도 알려야 한다. 즉,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이 회사의 입맛에 따라 거부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막아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의 독립적 역할과 지위,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고, 노동자 참여 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곳에서 산업보건의사를 포함해 산업안전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없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야 할 또 하나의 방향이다.

※ 각주
1) 김정민 등, 특수건강진단 책임의사의 윤리적 이슈 경험 및 업무만족도 실태와 자가평가 업무수행능력과의 관련성, 2017년도 제58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38일터기사

[직업환경의사가 들려주는 노동자 건강 이야기] 보험을 보험답게 쓰도록 알리고 장려해야 / 2018.12

일터기사

보험을 보험답게 쓰도록 알리고 장려해야

권종호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얼마 전 출장 검진에서 양손에 손목터널 증후군수술을 한 노동자를 만났다. 아직 수술 자국이 조금 빨갛게 남아있어 나는 그분의 검진 항목인 이소프로필 알코올보다 수술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올해 초에 정형외과에서 양 손목을 한꺼번에 수술하셨다는데 무릎까지 한꺼번에 해서 조금 싸게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손 저림은 현재 공장에서 일 시작하면서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해 올해 딱 10년째인데 더 참을 수 없어 수술했고 그동안 해온 작업이 물건을 집어 돌려보며 불량 확인하고 이물질 닦아내고 하는 일이라 손을 많이 쓰는 상황이었다. 일 때문에 생긴 질환인데 산재 신청은 안 하신 거냐고 묻자 도리어 일하다 아프면 치료받으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어차피 산재라고 해도 본인은 신청 방법도 모르고 복잡할 거고 회사에 싫은 소리 하기도 싫고 해서 그냥 수술받은 거에 만족한다고 했다.

매년 회사는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산재 발생에 대비해서 내고 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가 열심히 내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앞장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 회사는 마치 우리가 자동차 보험금 올라갈 것을 걱정해서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것처럼 반응한다. 산재나 직업병이 많을수록 관리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산재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별실적요율제란 간단히 말해 산재 보험금사용액 비율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할증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납입 한 산재 보험료의 5% 미만을 사용한 사업장은 보험료를 50%까지도 감면해주게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 50% 할증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 할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개별실적요율제 해당 사업장 중 89.8%)의 사업장은 할인을 받고 있다.

원래 취지는 산재 보험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 설비에 더욱 투자하고 실제 산재가 줄어 할인받는 선순환을 의도한 것일지 모르나 결과는 산재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상 처리를 종용하는 행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개별실적요율제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로 되어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 10인 이상, 3년 이상 산재 보험 가입한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통계로 보면 전체 사업장의 4.45%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사업장 전체 보험료의 29.6%(1조 4,037억 원)를 감소시키고 있고 규모별로 할인율에 차등(30인 미만 사업장 ± 20% ~ 1000인 이상 사업장 ±50%)을 따로 두어 대기업일수록 더 높은 할인을 받게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 2017년 산재보험료 감면자료(개별실적요율 적용현황)에 따르면, 최다 감면 기업은 1위 삼성 (1031억 원)이었고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 (836억2300만 원), LG (423억1200만 원), SK (347억5400만 원) 순이었다. 이렇게 할인된 금액은 결국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할인 폭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행히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재보상보험법 등의 개정 내용에서는 개별실적요율 할인수준을 규모와 관계없이 20%로 통일하였다. 노동부 보고서인 「개별실적요율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로 인한 보험료 징수 증가분은 7,136억 원 정도로 예상되었다. 적용 시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한 같은 시기 제도 개선을 통해 출퇴근 산재 인정,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등이 이루어졌고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9.4%(1만 618건) 증가했다고 한다. 그중 출퇴근 재해와 인정기준 완화로 재신청된 건수를 제외한 13.2% (7,240건) 정도는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대기업 위주의 산재 보험료 할인 특혜, 불필요한 사업주 확인제도 등 이제 겨우 몇 가지 문제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노동자의 생각처럼 여전히 산재 신청의 과정은 복잡하고 껄끄럽고 어떤 제도인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 할인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도 최대한 안 쓰려는 제도로서의 산재 보험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할인을 없애고 보험료를 낸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벼운 산재나 흔하게 발생하는 직업병에 대한 산재 신청 시 불이익을 없애고 보건관리자나 사업주에게 신청을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과정을 간소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를 통해 은폐된 산재를 양성화하는 것이 산재 예방 관련 지표 조작보다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35일터기사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반올림 11년의 싸움 일단락 짓다 / 2018.12

일터기사

반올림 11년의 싸움 일단락 짓다

– 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 인터뷰

재현 상임활동가


지난 11월 23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사회적 합의/중재라는 방식으로 길고 길었던 싸움을 일단락지었습니다. 협약식 이후 많은 언론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를 보도했습니다. 길게는 11년간 반올림 운동을 함께 해왔고, 짧게는 5년 10개월 동안 반올림 교섭단 간사로 활동한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를 만나 이번 사회적 합의에 대한 소회와 이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12월 4일 반올림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 보상

“크게 보면 사과, 보상, 예방 대책에 대한 보완, 사회 공헌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각각 보면 보상은 개별 보상액은 낮아도 보상 대상은 넓다고 볼 수 있어요. 보상 대상자는 1984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DS(디바이스솔루션)에서 일했던 분들이고요. 보상 기간은 향후 10년 뒤인 2028년까지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보상하도록 했어요. 여기에 사내하청업체 전/현직 노동자, 생산직은 아니지만, 현장에 상시 출입하는 업무를 했던 노동자들도 보상을 받도록 했어요.”

공유정옥 활동가는 보상 대상을 확보하면서, 보상 질병 범위도 넓혔다고 한다.

“질병의 경우 기존에 삼성전자 자체보상위원회가 했던 것보다 범위를 넓혀서 희귀 질환, 자녀에게 나타난 질환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질병으로 보면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이다. 자녀에게 나타난 질환의 경우 유산, 사산, 소아암 등이 포함되었다. 

재발방지와 사회공헌도 진행

“사과는 삼성전자 대표 이사가 공식 석상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했어요. 반올림과 함께해왔던 피해자들에게는 개별로 사과문을 발송하도록 했고요. 재발방지대책은 2016년에 삼성전자와 합의했던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완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합의했던 재발방지대책이 삼성전자 내부에 이런 시스템을 마련
하고 그걸 감시하는 옴부즈만 위원회를 만드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타 반도체 전자산업 기업,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라는 거예요. 일종의 업계 차원의 매뉴얼을 만들라는 거죠.”

또, 이번 사회적 합의로 삼성전자가 사회공헌을 하도록 내용을 마련하였다.

“사회공헌의 경우 삼성전자가 공공기관인 안전공단에 500억을 기탁해서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전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을 예방하도록 했어요.”

꼭 해야 할 재발방지와 사회공헌 활동

“아까 말씀드렸던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지난번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1차 조정안에서는 삼성전자가 1천억 원을 출연해서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예방 활동을 하는 독립법인을 만들라고 한 건데요. 결국 삼성전자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2차 조정에서는 형식을 바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규모가 있는 반도체 전자산업 기업은 피해가 드러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으니 개별 보상을 넘어서 사외협력업체 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위험이 외주화 되고 있는 것들을 안전공단이 긴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꾸준히 찾아나가게 하는 걸 꼭 해야겠어요.”

공유정옥 활동가는 두 가지 집중해야 할 의제를 제안했다.

“첫째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삼성전자도 노동자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고객으로써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업체가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해요. 둘째는 사외 협력 업체 노동자들 문제인데요. 이분들은 마치 건설 현장 플랜트 노동자들처럼 반도체 전자산업 현장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일하다 병에 걸리는데, 기업은 다들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요. 이 사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위 사업장 문제를 넘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하고 결국 그걸 할 수 있는 건 공공기관인 안전공단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상액이 아닌 과정을 주목

“많은분들이 보상액이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속상해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8년에 보상 제도가 중단되면 답답해지는 점도 있을거고요. 무엇보다 이걸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피해자들의 젊음과 삶과 목숨을 어떻게 보상금과 비교 할 수 있겠어요.”

공유정옥 활동가는 보상액 못지않게 보상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마도 이번 중재 합의로 보상지원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11년간 반올림이 알고 있거나 제보하는 사례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체가 2028년까지 10년의 연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드러나는 직업병 피해 사례들은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소중한 자료가 모이는 거니까요. 과거 피해자의 아픔을 기록해서 10년간 모인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반도체DS 계열 노동자들만 보상을 받는 이유

“2012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에 반올림과 함께하는 피해자, 유가족들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삼성전자가 행정소송 원고 5명에게 개별로 보상을 하고 싶다 연락이 왔고요. 저희는 삼성전자가 보상하고 싶으면 5명만 하지 말고 직업병 피해자 전체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했고. 삼성전자로부터 답이 왔죠.”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사장이 본인이 책임지고 총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 것이다. 반올림, 직업병 피해자, 유가족은 논의 끝에 삼성전자 반도체 DS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대화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때까지 반올림에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외에 직업병 피해자들의 제보가 일부 있었지만 소수였고 반올림과 산재신청을 한다 던지, 싸우는 투쟁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삼선전자 반도체DS 부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사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대화에 응하기로 했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 순간을 몇 년간 기다려왔던 반올림의 반도체DS 직업병 피해자 유가족들이 다른 부문까지 포괄하고 기다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올림 활동가들이나 다른 피해자, 유가족들도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계열사에서 일했던 직업병 피해 노동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정말 아쉽고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중재안 협약식에서 황상기 아버님이 삼성전자가 하루 빨리 다른 계열사 노동자에게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고요. 조정위원회 역시 중재안 권고 사항으로도 삼성전자가 다른 계열사 노동자를 보상하라는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이고요.”

국제 사회의 평가

“활동가들이나 전문가들 반응은 일단 삼성전자가 화학물질 노출과 직업병 간 원인이나 노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23일간 삼성본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나갔는데 그 힘이 이러한 성과로 귀결된 것에 대해서 뭐랄까 영감을 준다, 힘이 된다, 정말 하면 되는구나, 삼성이라는 기업에게 이런 약속을 받아낼 수 있구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공유정옥 활동가는 해외 활동가, 전문가, 언론 등에서 이번 중재 합의서와 조정권고안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해오고 있어서, 이 의미를 정확하기 전달하기 위한 번역 작업도 진행 할 거라고 했다.

이번 사과의 의미

“삼성전자가 한 사과가 충분했냐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우리가 충분했냐 아니냐를 결론 낼수 없는 것 같고요. 주목해야 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붙들고 갈 사과 표현이 있느냐가 중요할거 같은데요. 삼성전자 김기남 이사가 ‘과거 화학물질 관리가 충분하거나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두고도 누구는 빈말한 거라고 치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빈말이라도 말이 나오게 하는데 11년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빈말이 아니려면, 우리가 삼성전자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했는지 묻고, 사과의 의미가 어떻게 살아 숨쉬게 할 건지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는 문제 같아요.”

또, 공유정옥 활동가는 이번 삼성전자의 사과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로 피해자들 당신이 몸이 약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잘 못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었다는 말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명예회복이 일부라도 되었기를 바라고요. 삼성전자가 했던 사과를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는 결과로 만들어 낼지, 어떻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만들지 적극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주목해야 할 조정권고문

“1차와 2차 조정에서 조정위원회가 삼성전자가 노동인권선언을 하도록 권고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꼭 노동인권선언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삼성전자가 2011년에 이 문제에 대해 사과했는데 여기에 더해 권고 사항까지 이행하라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운동 진영 안으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노동인권선언을 발표하도록 해서 사회적으로 면죄부 받을 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기업이나 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언도 선언인데, 이 선언이 현장에서 살아 숨 쉬려면, 현장노동자들과 이런 약속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1년을 싸웠는데 아직도 이 주체들이 없고 안보잖아요. 노동인권선언을 하는데 정작 현장 노동자는 없고 공장 밖 노동자들과 사회만 있는 상황인거죠.”

공유정옥 활동가는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삼성전자 스스로 충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았다던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개선 방향과 노동자의 단결권을 비롯해 노동인권의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로 노동인권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회적 합의/중재의 의미

“이번 사회적 합의/중재의 가장 큰 의미는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유해화학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따지지 않고 보상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첨단산업에 상징이라는 삼성전자가 그 공장이 생긴 이래로 현장을 완벽하고 충분하게 안전관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보상하고 책임지겠다고 사과한거니까요.”


뒷짐지고 있던 정부의 책임

“사실 지금 오늘이 오기까지 정부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거부터 하나 하나 해나갔으면 해요. 일단 수십 건의 판례가 있으니 이걸 토대로 직업병을 폭 넓게 인정해야 하고 인정 기준 역시 낮추는 게 필요해요. 이것을 앞으로 일관되게 집행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요. 이런 작업은 정부가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회는 현재 미비한 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와 입법적 개선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현장 노동자들과 만나고 손잡아야 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전에 여성신문에 기고한 글이 하나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어느 방송에서, 반올림 최초의 산재 신청자이자 삼성과 정부에 맞서 11년 동안 투쟁의 구심에 서왔던 황상기 씨는 이렇게 말했다. 딸 유미와 했던 약속을 지켰으나 정작 유미의 목숨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많은 이들이 그 인터뷰를 보며 눈물을 훔쳤다. 필자도 도리 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 만 스물 세 살을 채우지 못하고 숨진 유미 씨를 비롯하여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생명은 유지하였으나 평생 통증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안타까와서 울었다. 이들의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깊이 울었다. 보상도 회복도 불가능한 고통이기에, 그 아픔을 예방하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 이제는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딸들과 만나고 싶다.

[꽃다운 나이에] 가엾게 희생된 반도체 소녀의 영정이 아니라, 자신의 일터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한걸음 나서는 여성 노동자들을 마주하고 싶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여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나서는 멋진 그녀들을 만나고 싶다. 병상에 누운 차가운 손이 아니라, 뜨겁고 힘이 가득한 그 손을 잡고 싶다.] 지난 11년의 활동을 돌아보면 반올림이 산재 피해자이자 유가족 당사자들과 싸우면서 작은 불씨를 만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음에 더 큰 횃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를 만나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 만나왔어요. 현장에서 여성 오퍼레이터들은 성별, 직무, 임금, 전문성 등 모든 위계에서 제일 밑에 있는 노동자들 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현장의 문제를 알고 투덜대고 참여해서 바꿀 수 있느냐가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현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리트머스 종이를 언제 확인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공유정옥 활동가는 반도체 소녀의 목숨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녀들, 노동자들 스스로 지킬 때 가능할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으로 놓인 과제

“많은분들이 이제 반올림은 일단락 하고 정리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수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기업의 보상이 아니라 공적으로 산재를 인정받아야 해요. 또, 이번 삼성전자와 중재 과정에서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다른 계열사분들이나 진단명이 없어서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괴로운데, 앞으로 이분들과 산재신청도 하고 개별 기업 보상을 희망하는 분들은 같이 싸우고 그러면 좋겠어요.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서 할 게 있어요. 지금 소송전을 하는 작업현경측정결과 보고서나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 문제 등에 대해서 싸워야 해요. 반올림 내부로 보면 긴 농성으로
조직 구조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안정화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반올림은 이번 삼성전자와 사회적 합의/중재로 11년의 싸움을 일단락 한다. 그러나 일단락이라는 말처럼 이번 결과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과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보건 예방을 강화하는 활동, 이를 위한 법제도 마련, 현장 노동자의 조직화 등을 위해 다음 싸움을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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