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18년
[성명]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산감과 상급단체 노안담당자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활동소식
[성명]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산감과 상급단체 노안담당자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 재발방지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을 규탄한다!
고 김용균님이 작업 중 사망한 태안화력 발전소에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특별근로감독에 입회하고자 하는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지역 명산감)과 상급단체 노동안전보건담당자의 출입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막무가내로 참여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입회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례상 어쩔 수 없다”, “회사가 시설관리 차원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말만 무성한 ‘고강도 특별근로감독’
어제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고강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근로감독의 형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에 ‘고강도’라는 수식어만 붙였을 뿐 실제 이를 책임있게 실시할 제반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유가족과 대책위의 판단이다. 특별근로감독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성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미 태안화력은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고 김용균님이 사망한 해당 설비에 대해 두 달 전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해당 설비를 포함한 76개의 모든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곳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있었고, 당시 고용노동부가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형식적으로 진행한 회사의 안전관리, 해당 문제가 지적되자 부랴부랴 형식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관례에 의해 현장의 안전관리는 뒷전이 되었고, 결국 고 김용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한 것이다.
드러내야 예방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이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이 사회적 재난을 멈추기 위한 노력은 선언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태세로 임할 때 가능하다.
고 김용균님의 사고 직후에도 동종, 유사작업이 멈추지 않고 가동되고, 사고를 축소·은폐하고자 했던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감추고, 가리고, 은폐해서는 또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재발방지를 위해 기꺼이 태안화력 현장의 위험을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하려는 지역사회와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예산업감독관과 상급단체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의 입회를 보장하라!
2018-12-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보도자료]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죽였다” 시민대책위원회 기본입장 발표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활동소식
[안내] 민주노총 X 현장실습생 집담회
활동소식
[안내]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활동소식
[안내] 태안화력발전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 님 2차 촛불문화제
활동소식

태안화력발전 24살 비정규직 고 김용균 님
2차 촛불문화제
2018년 12월 15일 (토) 19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추후일정
12/19 19시 3차 촛불추모제
청년추모의날 (청년전태일)
12/21 17시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
18시 촛불문화제
지역별 추모행동
서울: 12월 13일(목) 19시 광화문광장
경기: 12월 13일(목) 17시 우원역 중앙광장
전북: 12월 14일(금) 10시 전주 경기전 앞
충북: 12월 17일(월), 18일(화) 18시 청주성안길
울산: 12월 19일(수) 17시 롯데호텔사거리(삼산동)
인천: 12월 20일(목) 18시30분 부평역(예정)
강원: 12월 20일(목) 19시 삼척우체국(예정)
[만평] 사람 ≠ 용수철 / 2018.12
일터기사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연구 검토] 산업안전 전문인력의 독립성 보장, 어떻게 할까? / 2018.12
일터기사
산업안전 전문인력의 독립성 보장, 어떻게 할까?
최민 상임활동가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글로 산업안전 전문인력의 독립성 문제를 다룬다… <기자말>
일터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이라는 제도가 도입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물질과 관련하여 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의사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일반건강진단과 다른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한다.
이 특수건강진단에 종사하는 책임의사 148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한 가지 이상 윤리적 이슈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83.1%나 됐다. 의사들이 마주한 윤리적 이슈는 검진비용 덤핑 등 부당유인행위를 목격하거나(55.4%),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거나(42.0%), 검진판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경험(33.1%)하는 것이었다.¹⁾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건강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직업병 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이 덤핑으로 ‘손님’을 유인하는 미끼가 되거나 심지어 검진 판정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경험한 의사도 세 명 중 한 명이나 되다니 놀라울 지경이다. 의사 그것도 전문의라면 자기 직업 영역에서는 전문가로서의 독립성을 존중받고, 또 그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데, 특수건강진단 영역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업주가 고용하는 전문가, 독립성은 어떻게?
현실이 이렇다 보니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살펴볼 때, 연구팀에 있는 직업환경의학의사들이 크게 주목했던 점이 ‘산업보건의사와 산업안전 전문인력의 독립성’에 대한 강조와 보장이다. 독일은 한국과 법체계가 달라,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 전문인력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 이 법 4절 통칙 중 제8조는 아예 제목이 ‘전문지식의 적용에 있어서의 독립성’이다.
독일 법은 “산업보건의와 산업안전전문인력은 노동의학적, 안전공학적 전문지식의 적용에 이어서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부여받은 업무의 수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보건의 역시 의사로서 ‘의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상의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도 분명히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의료법 상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고, 법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 조항임에도 굳이 법에 이런 전문가로서의 독립성을 명시해 둔 것은, 아마도 한국의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처럼, 산업보건의나 산업안전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당사자가 사업주라는 데서 오는 윤리적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산업보건의나 산업안전 전문인력이 참여하게 되어 있지만, 이들은 사용자 위원도 아니고 노동자 대표위원도 아닌 독립적인 지위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보장받는다.
전문가의 독립성, 법적 보장과 노동자의 견제로
물론 독일에서도 산업보건의를 채용하거나, 직접 채용하지 않고 계약을 맺어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맡기는 경우, 채용이나 계약의 주체는 사업주다. 그렇다면 이런 법적 조치들은 미사여구에 불과한 게 아닐까?
법적 조항이 전문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면, 전문인력에 대한 사업주의 전횡을 제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다. 산업보건의 및 산업안전 전문인력에 관한 법률 9조는 아예 이들의 ‘노동자대표위원회와의 협력’이 자세히 열거돼 있다. 산업보건의와 산업안전전문인력은 임명이나 면직이 모두 ‘노동자대표위원회’의 공동 결정 사항이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전문가의 고용에 대해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혹은 계약을 빌미로 한 사업주의 부당한 관여를 방지할 수 있다.
또 만일,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전문인력이 노동의학적 또는 안전공학적 조치를 제안했는데, 그것을 회사의 안전보건담당자가 거부할 경우, 이 전문가에게는 사업주에게 직접 의견을 제안할 권리가 보장된다.
사업주가 그 제안을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노동자대표위원회’에도 알려야 한다. 즉, 노동자 건강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이 회사의 입맛에 따라 거부되거나 사장되는 것을 막아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의 독립적 역할과 지위,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고, 노동자 참여 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곳에서 산업보건의사를 포함해 산업안전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할 수 없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야 할 또 하나의 방향이다.
※ 각주
1) 김정민 등, 특수건강진단 책임의사의 윤리적 이슈 경험 및 업무만족도 실태와 자가평가 업무수행능력과의 관련성, 2017년도 제58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직업환경의사가 들려주는 노동자 건강 이야기] 보험을 보험답게 쓰도록 알리고 장려해야 / 2018.12
일터기사
보험을 보험답게 쓰도록 알리고 장려해야
권종호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얼마 전 출장 검진에서 양손에 손목터널 증후군수술을 한 노동자를 만났다. 아직 수술 자국이 조금 빨갛게 남아있어 나는 그분의 검진 항목인 이소프로필 알코올보다 수술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올해 초에 정형외과에서 양 손목을 한꺼번에 수술하셨다는데 무릎까지 한꺼번에 해서 조금 싸게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손 저림은 현재 공장에서 일 시작하면서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해 올해 딱 10년째인데 더 참을 수 없어 수술했고 그동안 해온 작업이 물건을 집어 돌려보며 불량 확인하고 이물질 닦아내고 하는 일이라 손을 많이 쓰는 상황이었다. 일 때문에 생긴 질환인데 산재 신청은 안 하신 거냐고 묻자 도리어 일하다 아프면 치료받으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어차피 산재라고 해도 본인은 신청 방법도 모르고 복잡할 거고 회사에 싫은 소리 하기도 싫고 해서 그냥 수술받은 거에 만족한다고 했다.
매년 회사는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산재 발생에 대비해서 내고 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가 열심히 내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앞장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 회사는 마치 우리가 자동차 보험금 올라갈 것을 걱정해서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것처럼 반응한다. 산재나 직업병이 많을수록 관리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산재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별실적요율제란 간단히 말해 산재 보험금사용액 비율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할증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납입 한 산재 보험료의 5% 미만을 사용한 사업장은 보험료를 50%까지도 감면해주게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 50% 할증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 할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개별실적요율제 해당 사업장 중 89.8%)의 사업장은 할인을 받고 있다.
원래 취지는 산재 보험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 설비에 더욱 투자하고 실제 산재가 줄어 할인받는 선순환을 의도한 것일지 모르나 결과는 산재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상 처리를 종용하는 행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개별실적요율제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로 되어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 10인 이상, 3년 이상 산재 보험 가입한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통계로 보면 전체 사업장의 4.45%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사업장 전체 보험료의 29.6%(1조 4,037억 원)를 감소시키고 있고 규모별로 할인율에 차등(30인 미만 사업장 ± 20% ~ 1000인 이상 사업장 ±50%)을 따로 두어 대기업일수록 더 높은 할인을 받게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 2017년 산재보험료 감면자료(개별실적요율 적용현황)에 따르면, 최다 감면 기업은 1위 삼성 (1031억 원)이었고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 (836억2300만 원), LG (423억1200만 원), SK (347억5400만 원) 순이었다. 이렇게 할인된 금액은 결국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할인 폭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행히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재보상보험법 등의 개정 내용에서는 개별실적요율 할인수준을 규모와 관계없이 20%로 통일하였다. 노동부 보고서인 「개별실적요율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로 인한 보험료 징수 증가분은 7,136억 원 정도로 예상되었다. 적용 시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한 같은 시기 제도 개선을 통해 출퇴근 산재 인정,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등이 이루어졌고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9.4%(1만 618건) 증가했다고 한다. 그중 출퇴근 재해와 인정기준 완화로 재신청된 건수를 제외한 13.2% (7,240건) 정도는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대기업 위주의 산재 보험료 할인 특혜, 불필요한 사업주 확인제도 등 이제 겨우 몇 가지 문제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노동자의 생각처럼 여전히 산재 신청의 과정은 복잡하고 껄끄럽고 어떤 제도인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쉽게 다가가기 어렵다. 할인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도 최대한 안 쓰려는 제도로서의 산재 보험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할인을 없애고 보험료를 낸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벼운 산재나 흔하게 발생하는 직업병에 대한 산재 신청 시 불이익을 없애고 보건관리자나 사업주에게 신청을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과정을 간소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를 통해 은폐된 산재를 양성화하는 것이 산재 예방 관련 지표 조작보다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반올림 11년의 싸움 일단락 짓다 / 2018.12
일터기사
반올림 11년의 싸움 일단락 짓다
– 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 인터뷰
재현 상임활동가
지난 11월 23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사회적 합의/중재라는 방식으로 길고 길었던 싸움을 일단락지었습니다. 협약식 이후 많은 언론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를 보도했습니다. 길게는 11년간 반올림 운동을 함께 해왔고, 짧게는 5년 10개월 동안 반올림 교섭단 간사로 활동한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를 만나 이번 사회적 합의에 대한 소회와 이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12월 4일 반올림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 보상
“크게 보면 사과, 보상, 예방 대책에 대한 보완, 사회 공헌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각각 보면 보상은 개별 보상액은 낮아도 보상 대상은 넓다고 볼 수 있어요. 보상 대상자는 1984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DS(디바이스솔루션)에서 일했던 분들이고요. 보상 기간은 향후 10년 뒤인 2028년까지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보상하도록 했어요. 여기에 사내하청업체 전/현직 노동자, 생산직은 아니지만, 현장에 상시 출입하는 업무를 했던 노동자들도 보상을 받도록 했어요.”
공유정옥 활동가는 보상 대상을 확보하면서, 보상 질병 범위도 넓혔다고 한다.
“질병의 경우 기존에 삼성전자 자체보상위원회가 했던 것보다 범위를 넓혀서 희귀 질환, 자녀에게 나타난 질환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질병으로 보면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이다. 자녀에게 나타난 질환의 경우 유산, 사산, 소아암 등이 포함되었다.
재발방지와 사회공헌도 진행
“사과는 삼성전자 대표 이사가 공식 석상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했어요. 반올림과 함께해왔던 피해자들에게는 개별로 사과문을 발송하도록 했고요. 재발방지대책은 2016년에 삼성전자와 합의했던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완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합의했던 재발방지대책이 삼성전자 내부에 이런 시스템을 마련
하고 그걸 감시하는 옴부즈만 위원회를 만드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타 반도체 전자산업 기업,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라는 거예요. 일종의 업계 차원의 매뉴얼을 만들라는 거죠.”
또, 이번 사회적 합의로 삼성전자가 사회공헌을 하도록 내용을 마련하였다.
“사회공헌의 경우 삼성전자가 공공기관인 안전공단에 500억을 기탁해서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전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을 예방하도록 했어요.”
꼭 해야 할 재발방지와 사회공헌 활동
“아까 말씀드렸던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지난번 조정위원회가 제안한 1차 조정안에서는 삼성전자가 1천억 원을 출연해서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예방 활동을 하는 독립법인을 만들라고 한 건데요. 결국 삼성전자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2차 조정에서는 형식을 바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규모가 있는 반도체 전자산업 기업은 피해가 드러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으니 개별 보상을 넘어서 사외협력업체 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위험이 외주화 되고 있는 것들을 안전공단이 긴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꾸준히 찾아나가게 하는 걸 꼭 해야겠어요.”
공유정옥 활동가는 두 가지 집중해야 할 의제를 제안했다.
“첫째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삼성전자도 노동자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고객으로써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업체가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해요. 둘째는 사외 협력 업체 노동자들 문제인데요. 이분들은 마치 건설 현장 플랜트 노동자들처럼 반도체 전자산업 현장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일하다 병에 걸리는데, 기업은 다들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요. 이 사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위 사업장 문제를 넘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하고 결국 그걸 할 수 있는 건 공공기관인 안전공단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상액이 아닌 과정을 주목
“많은분들이 보상액이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속상해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8년에 보상 제도가 중단되면 답답해지는 점도 있을거고요. 무엇보다 이걸 보상금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피해자들의 젊음과 삶과 목숨을 어떻게 보상금과 비교 할 수 있겠어요.”
공유정옥 활동가는 보상액 못지않게 보상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마도 이번 중재 합의로 보상지원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11년간 반올림이 알고 있거나 제보하는 사례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체가 2028년까지 10년의 연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드러나는 직업병 피해 사례들은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소중한 자료가 모이는 거니까요. 과거 피해자의 아픔을 기록해서 10년간 모인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반도체DS 계열 노동자들만 보상을 받는 이유
“2012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에 반올림과 함께하는 피해자, 유가족들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삼성전자가 행정소송 원고 5명에게 개별로 보상을 하고 싶다 연락이 왔고요. 저희는 삼성전자가 보상하고 싶으면 5명만 하지 말고 직업병 피해자 전체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했고. 삼성전자로부터 답이 왔죠.”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사장이 본인이 책임지고 총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 것이다. 반올림, 직업병 피해자, 유가족은 논의 끝에 삼성전자 반도체 DS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대화에 응하기로 하였다.
“그때까지 반올림에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외에 직업병 피해자들의 제보가 일부 있었지만 소수였고 반올림과 산재신청을 한다 던지, 싸우는 투쟁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삼선전자 반도체DS 부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사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대화에 응하기로 했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 순간을 몇 년간 기다려왔던 반올림의 반도체DS 직업병 피해자 유가족들이 다른 부문까지 포괄하고 기다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올림 활동가들이나 다른 피해자, 유가족들도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계열사에서 일했던 직업병 피해 노동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정말 아쉽고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중재안 협약식에서 황상기 아버님이 삼성전자가 하루 빨리 다른 계열사 노동자에게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고요. 조정위원회 역시 중재안 권고 사항으로도 삼성전자가 다른 계열사 노동자를 보상하라는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이고요.”
국제 사회의 평가
“활동가들이나 전문가들 반응은 일단 삼성전자가 화학물질 노출과 직업병 간 원인이나 노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23일간 삼성본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나갔는데 그 힘이 이러한 성과로 귀결된 것에 대해서 뭐랄까 영감을 준다, 힘이 된다, 정말 하면 되는구나, 삼성이라는 기업에게 이런 약속을 받아낼 수 있구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공유정옥 활동가는 해외 활동가, 전문가, 언론 등에서 이번 중재 합의서와 조정권고안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해오고 있어서, 이 의미를 정확하기 전달하기 위한 번역 작업도 진행 할 거라고 했다.
이번 사과의 의미
“삼성전자가 한 사과가 충분했냐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우리가 충분했냐 아니냐를 결론 낼수 없는 것 같고요. 주목해야 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붙들고 갈 사과 표현이 있느냐가 중요할거 같은데요. 삼성전자 김기남 이사가 ‘과거 화학물질 관리가 충분하거나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두고도 누구는 빈말한 거라고 치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빈말이라도 말이 나오게 하는데 11년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빈말이 아니려면, 우리가 삼성전자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했는지 묻고, 사과의 의미가 어떻게 살아 숨쉬게 할 건지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는 문제 같아요.”
또, 공유정옥 활동가는 이번 삼성전자의 사과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로 피해자들 당신이 몸이 약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잘 못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었다는 말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명예회복이 일부라도 되었기를 바라고요. 삼성전자가 했던 사과를 우리가 어떻게 진정성 있는 결과로 만들어 낼지, 어떻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만들지 적극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주목해야 할 조정권고문
“1차와 2차 조정에서 조정위원회가 삼성전자가 노동인권선언을 하도록 권고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꼭 노동인권선언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삼성전자가 2011년에 이 문제에 대해 사과했는데 여기에 더해 권고 사항까지 이행하라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운동 진영 안으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노동인권선언을 발표하도록 해서 사회적으로 면죄부 받을 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기업이나 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언도 선언인데, 이 선언이 현장에서 살아 숨 쉬려면, 현장노동자들과 이런 약속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1년을 싸웠는데 아직도 이 주체들이 없고 안보잖아요. 노동인권선언을 하는데 정작 현장 노동자는 없고 공장 밖 노동자들과 사회만 있는 상황인거죠.”
공유정옥 활동가는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삼성전자 스스로 충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았다던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개선 방향과 노동자의 단결권을 비롯해 노동인권의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로 노동인권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회적 합의/중재의 의미
“이번 사회적 합의/중재의 가장 큰 의미는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유해화학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따지지 않고 보상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첨단산업에 상징이라는 삼성전자가 그 공장이 생긴 이래로 현장을 완벽하고 충분하게 안전관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보상하고 책임지겠다고 사과한거니까요.”
뒷짐지고 있던 정부의 책임
“사실 지금 오늘이 오기까지 정부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거부터 하나 하나 해나갔으면 해요. 일단 수십 건의 판례가 있으니 이걸 토대로 직업병을 폭 넓게 인정해야 하고 인정 기준 역시 낮추는 게 필요해요. 이것을 앞으로 일관되게 집행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요. 이런 작업은 정부가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회는 현재 미비한 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와 입법적 개선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현장 노동자들과 만나고 손잡아야 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전에 여성신문에 기고한 글이 하나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어느 방송에서, 반올림 최초의 산재 신청자이자 삼성과 정부에 맞서 11년 동안 투쟁의 구심에 서왔던 황상기 씨는 이렇게 말했다. 딸 유미와 했던 약속을 지켰으나 정작 유미의 목숨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많은 이들이 그 인터뷰를 보며 눈물을 훔쳤다. 필자도 도리 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 만 스물 세 살을 채우지 못하고 숨진 유미 씨를 비롯하여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생명은 유지하였으나 평생 통증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안타까와서 울었다. 이들의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깊이 울었다. 보상도 회복도 불가능한 고통이기에, 그 아픔을 예방하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 이제는 목숨을 지켜주지 못한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딸들과 만나고 싶다.
[꽃다운 나이에] 가엾게 희생된 반도체 소녀의 영정이 아니라, 자신의 일터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한걸음 나서는 여성 노동자들을 마주하고 싶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여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나서는 멋진 그녀들을 만나고 싶다. 병상에 누운 차가운 손이 아니라, 뜨겁고 힘이 가득한 그 손을 잡고 싶다.] 지난 11년의 활동을 돌아보면 반올림이 산재 피해자이자 유가족 당사자들과 싸우면서 작은 불씨를 만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음에 더 큰 횃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를 만나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 만나왔어요. 현장에서 여성 오퍼레이터들은 성별, 직무, 임금, 전문성 등 모든 위계에서 제일 밑에 있는 노동자들 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현장의 문제를 알고 투덜대고 참여해서 바꿀 수 있느냐가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현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리트머스 종이를 언제 확인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공유정옥 활동가는 반도체 소녀의 목숨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녀들, 노동자들 스스로 지킬 때 가능할거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으로 놓인 과제
“많은분들이 이제 반올림은 일단락 하고 정리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수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기업의 보상이 아니라 공적으로 산재를 인정받아야 해요. 또, 이번 삼성전자와 중재 과정에서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다른 계열사분들이나 진단명이 없어서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괴로운데, 앞으로 이분들과 산재신청도 하고 개별 기업 보상을 희망하는 분들은 같이 싸우고 그러면 좋겠어요.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서 할 게 있어요. 지금 소송전을 하는 작업현경측정결과 보고서나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 문제 등에 대해서 싸워야 해요. 반올림 내부로 보면 긴 농성으로
조직 구조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안정화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반올림은 이번 삼성전자와 사회적 합의/중재로 11년의 싸움을 일단락 한다. 그러나 일단락이라는 말처럼 이번 결과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과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보건 예방을 강화하는 활동, 이를 위한 법제도 마련, 현장 노동자의 조직화 등을 위해 다음 싸움을 펼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