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졸음을 이기려 ‘사탕·청양고추·생강’을 씹으며 운전하는 시내버스 운전노동자들을 만난다. 그들은 첫차를 몰러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선다. 나섰던 현관문으로 다시 들어오는 시간은 밤 12시는 돼야 했다.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체증, 촉박한 배차시간, 사고 위험으로 온몸의 신경과 근육이 긴장한 채로 하루 14시간을 운전했다.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자신의 몸도 챙기기 힘들다. 언제인가부터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을 가누기 힘들어졌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당장 300인 이상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5년이 지나 20대 국회에 와서 겨우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논쟁이 끝난 건 아니다. 개정안 통과 전후에 보수·경제신문과 진보신문은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전혀 다르게 내놨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력화 시도 경계해야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형렬
승인 2018.05.25 08:00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이 그 성분이나 함량 등을 영업비밀로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겠다는 영업비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화학제품 제조사들이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안전한지 검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다.
도구적 인간(Homo faber)이라는 말답게, 사람은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제품 관련 안전사고로 도구적 인간들은 일상적 불안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잠 자면서조차 제품의 위험성을 걱정하게 되었다. 건강에 좋은 음이온을 사용하였다는 침대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이다.
지난 3월말 A씨는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의 공개 카페에 가입하여,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에서 진행하는 전주퀴어문화축제 퀴어봉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인 1박2일간의 식사 및 숙박의 구체적인 일정을 문의하였다. 이후엔 동일한 아이디로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추가모집에 기획단에 참여하고 싶은 것처럼 속이고, 부산퀴어문화축제의 구체적인 일정과 개최시기 등을 문의하였다. 또한 부산퀴어문화축제를 후원한 일반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퀴어문화축제를 후원하게 된 경위를 묻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올해 퀴어문화축제 개최일정을 물었다. 이러한 과정은 성소수자인권모임 활동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특히나 후원사업자의 경우 혹여나 혐오세력이 사업장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공포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공식 홍보계정은 물론이고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소속 회원들의 계정을 팔로우 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그 후 A씨는 같은 번호로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부산서부경찰서 소속이라며 유사한 내용을 탐문하였다. 이상한 것은 관할구역도 아닌 성소수자단체를 대상으로 정보수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A씨가 혐오단체의 사주를 받아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저지른 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작년 제1회 부산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하여 해운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후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집회경로가 누출되어, 혐오집회인 레알러브시민축제 기획단측이 부산퀴어문화축제 집회경로와 똑같은 곳에 사람들을 배치하여 방해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성별정체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한 성소수자 차별, 혐오, 폭력에 반대하는 전 세계 성소수자 연대와 행동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정보관 A씨의 행위는 한국사회가 성소수자를 여전히 정신질환자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인권조례 개악 및 폐지 시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의 본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이를 후보에 대한 검증기준으로 만들기 위한 혐오세력들의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는 성소수자를 이 사회에서 지우려는 혐오세력들, 그리고 이에 동조하듯 정보관이 벌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바로 이곳에, 우리 옆에 존재한다.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나중으로 미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차별과 배제‧혐오라는 글자가 사라지는 평등세상을 향해 뚜벅 뚜벅 걸어갈 것이다.
‘철도안전법’은 2004년 10월 22일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12차례 일부 개정이 이뤄져 왔다. 즉, 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철도가 안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기 위해서는 체계만큼이나 철도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철도안전법’과 연관되어있던 사례들을 통해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