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0.17 08:00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사건의 원인을 묻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보상을 넘어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재활과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 과정들 속에서 주체로 서며 권리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피해의 서사를 넘어 생존의 서사를 써 내려갈 주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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