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민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는 법을 바꿉시다!
개표 결과 기다리시며,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 읽어보세요~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직접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란 뜻이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임금, 휴게시간, 휴가, 휴일 등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그 기준선은 높지 않다. 형사 처벌의 기준을 무작정 높일 수 없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상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최저 기준’일 뿐이다. 이 최저 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가르는 기준도 이상하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은 작은 규모 업체의 노동자를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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