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회원인 손익찬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 행위에 관한 고민’을 짚었주셨습니다.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정당성의 근거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총체적인 붕괴로 안전고리가 모두 풀리면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이라는 결과다. 정말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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