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 경과하고 있는 현재, 현장내 실태파악과 진단을 통해서 법 적용의 문제, 과정상 어려움, 보완해야 할 조치, 법·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51
한노보연
6월 4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 경과하고 있는 현재, 현장내 실태파악과 진단을 통해서 법 적용의 문제, 과정상 어려움, 보완해야 할 조치, 법·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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