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노회찬 의원이 입법발의했던 안에서,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의 정의, 법인의 책임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두어 입증책임 완화 등의 취지를 담아 새로운 법안을 제안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이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집_0702_법안설명회_f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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