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노동이야기] 고용성차별과 직장 성폭력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려면(김기돈, 2020.8.4, 민중의소리)

기고

 



 

7월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중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조치 내용에 대한 ‘시정절차’가 도입된 데 대해, 김기돈 노무사님이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http://www.vop.co.kr/A00001504926.html

 

 

2기고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