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원청이나 발주처의 형사책임이 없이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 사건을 줄일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발주처의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법적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원된 10만명의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를 무책임하게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 원인은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있다.
12월 28일에 안양의 동아오츠카 공장에서 설탕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월 26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중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다 하청노동자, 용역회사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세월호 참사 만큼이나 큰 사건이었던,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 사건” 판결이 12월 29일 이천법원에서 있었다. 그러나 발주처는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연출됐고 하청회사 건우와 현장 감독만 실형이고 나머지는 벌금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엉터리 판결이 가능했던 것은 여전히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법부조차 중형을 낼 수 없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산재사망사고로 인해 한해 2000여명이 출근 후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영국은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기업들에게 그 사회적 책임을 물어 인간의 생명이 이윤 보다더 무거운 것임을 법률로 정하여 엄중하게 처벌함으로 그 책임을 다 하게하고 있다. 영국,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게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사업자의 편법을 조장하는 유예조항을 삭제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경영계의 반발, 정부부처 간 의견을 이유로 100인 미만은 2년, 50인 미만은 4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려고 한다. 2년에서 4년 동안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는 비인간적인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산재사망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 노동자이다. 하청, 도급으로 쪼개진 회사는 그 규모가 작을 수 밖 에 없다. 또 다른 산재사망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다. 게다가 원청과 발주처의 처벌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마당이라면 그 법은 누더기 법일 뿐이다. 한마디로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라고 우기는 꼴인 것이다.
10만명이 입법 청원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제정 운동본부의 원안대로 제정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경영자 총협회나 사용자단체의 반발을 핑계로 그리고 정부부처 간의 협의라는 이름 아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이름만 남기려고 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제정인 만큼 더불어 민주당이 당리당략과 선전만 남는 법을 제정한다면 또다시 노동, 시민, 사회단체의 저항을 맞을 것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를 비롯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일 죽어가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싸움을 전개 할 것이다. 더 이상 죽어서는 안된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원안대로 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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