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021.02.04,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구의역 김군 형사판결은 내년 1월27일이면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법리를 무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소와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업무”라는 두 글자 안에 하청이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진다는 좁은 내용부터, 원청이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써 원청 대표이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원인을 탓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구의역 김군 사건에만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을까. 아니다. 고 김동준·김재순·김용균·김태규·이한빛 사건을 비롯해 여론의 주목을 미처 받지 못한, 그래서 사소하게 취급된 수많은 사건들도 구의역 김군 사건처럼 가을날 고구마 캐듯이 상세하게 파 보면 구조적인 원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는 힘없는 을이 아닌 원청사인 갑, 그중에서도 갑인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의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분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보다 더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수사·기소·처벌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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