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오후2시
온라인 토론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사회 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학부)
발제
1.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
– 손익찬 변호사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
2. 중대재해의 정의 : 직업성 질환
– 이진우 전문의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토론
김재윤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형렬 교수 (가톨릭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실)
이병훈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210809_중대재해법+시행령+제정+토론회_자료집.pdf
8.37MB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