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경기도는 즉각 실효성 있는 겨울철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과 함께 근본 대책 수립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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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경기도는 즉각 실효성 있는 겨울철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마련과 함께 근본 대책 수립에 나서라.

 

3주 후면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영하 20도의 맹추위 속에 난방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농장에서 사망한 속헹 씨의 사망 4주기가 된다. 당시 사회와 언론의 큰 관심과 함께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 이후에도 비슷한 유형의 이주노동자 주거 및 숙소에 관련된 비극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추운 겨울의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주 경기도와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경기도는 한 페이지 약간 넘는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노동자 긴급대피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비닐하우스와 노후 거주시설에 2,700여 동에 5,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소방재난본부의 보고를 통해 보도자료에 담은 이 수치는 정확한가? 이 수치에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경기도는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불안전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은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일전 경기도 이민사회국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히 긴급 현안으로 겨울철 이주노동자 숙소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제기한 바 있고 경기도 역시 이에 공감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만 토로한 이후, 이를 반영한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을 듣거나 언론 등을 통해 접한 바가 없다. 있다면 27일 경기도의 보도자료가 유일하다.

다시 추운 겨울이 왔다. 올겨울 사상 최악의 한파를 예고하는 일부 기상전문가들의 의견과 예측도 있다. 쌓인 눈으로 인해 비닐하우스의 지붕이 무너지는가 하면, 살을 에는 찬 바람을 막지 못해 온기를 채우지 못하는 부실한 벽과 천장, 조금만 기온이 떨어져도 얼어버리는 열악한 상·하수도, 얼기설기 엮여 눈과 비에 누전 및 화재의 위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배선, 화재 등 사고가 벌어져도 접근을 가로막으며 접근을 어렵게 하는 열악한 도로 등 주변 기반 시설 등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부실한 조립식 패널 건물 등 숙소라 칭할 수 없는 곳에서 겨울을 나게 할 것인가?

주거와 숙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혹한기 노동에 대한 작업 중지 등 이주노동자 보호 조치는 물론 숙소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가스와 유해 물질로 인한 중독 등의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실효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는 올해 노동 친화적 경기도를 표방하며 여타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이 안에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주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정착을 선도하겠다며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경기도의 이러한 행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기도의 선언과 정책이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올겨울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한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드러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기도는 유관 실, 국을 포함한 31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안전 시설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 및 안전 점검에 착수하라!

♦경기도는 지자체와 함께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및 관련 예산 및 예비비 및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유휴 시설, 숙박업소 등을 임대해 겨울철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라!

– 이주노동자들이 숙소 등과 관련한 정책과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출신 국가별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사업장 비치와 게시를 의무화 하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가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임시 건물을 임시 숙소로 등록신청하는 것을 불허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라!

♦사용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임시 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이주노동자에 대한 숙식비 공제를 하지 못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조치 및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가이드 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 강제하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숙사 건립이 미진한 원인을 분석, 해결하고 이의 확대 시행을 위한 재정 및 관련 근거를 마련하라!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이주노동자 숙소 기준의 상향을 변경하라!

 

2024123

경기이주평등연대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올해는 더 춥다. 이주노동자 혹한기 숙소 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123() 오전10

장소 : 경기도청 앞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주최 : 경기이주평등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취지

– 12월20일은 경기도 포천시 한 농장에서 영하20도의 날씨에 난방시설 하나 없는 가운데 사망한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의 4주기가 되는 날임. 한국 사회가 고인의 죽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

–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및 연구, 개선대책 등이 논의 되었으나 여전히 경기지역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서 살아가고 있음. 특히 한파가 예상되는 계절임에도 방치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긴급 대책 수립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요구

– 지난 10월, 강원도 평창에서도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석유가스를 켜고 자다 비닐하우스에서 가스중독으로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반복적인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안전 불감증에 가까운 상황임을 환기

–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사회적으로 다시금 제기, 여론화를 통해 정부, 지자체의 대책을 요구

 

  1. 진행순서

– 사회 :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 박희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정책국장)

– 추모 및 노동의례

– 발언 1. 속헹씨의 사망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민변 최정규 변호사)

– 발언 2. 바뀌지 않은 현실에 대한 고발 (지구인의정류장 김이찬 대표)

– 발언 3. 이주노동자 기숙사와 노동안전건강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 발언 4. the first 이민사회 경기도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조귀제 부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이미숙 위원장, 다산인권센터 라이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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