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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신 중 태아건강 손상=산재’ 법 개정
허지윤 기자
20일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골자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 상 업무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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