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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 ‘질병휴가’ 법제화까지 이어질까
[the300]정부, 격리자 ‘유급휴가제’ 권고 실효성 논란에 법제화 목소리 높아져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입력 : 2015.06.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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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한 유급휴가제 방침이 ‘권고’에 그치기 때문이다. 즉, 사측은 근로자가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 조치 되더라도 유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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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질병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질병휴가 도입을 주장한다. 이미 질병휴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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