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멈춰TV] 5-1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왜 내리죠? 작업중지의 구체적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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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과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5-1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왜 내리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동부에서 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지? 그리고 노동부의 근로감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작업중지 상황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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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JboTVLs4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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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멈춰TV] 4화 일터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을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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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과 미디어뻐꾹이 함께하는 <당장멈춰TV> ep.4에서는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증거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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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fWAvLfB6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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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멈춰TV 유성기업ep2] 무너져 내린 공장지붕, 독성물질 메탄올을 최근까지 썼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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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과 미디어뻐꾹이 함께 하는 유튜브 채널 [당장멈춰TV]의 “유성기업 ep2″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ep1에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문제를 다뤘다면, 이번 편에서는 작업장의 위험과 그를 둘러싼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서울에서 9년의 노조파괴를 끝장내기 위한 집회 등 상경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는 유성기업 동지들과 함께 해주세요!

https://youtu.be/RdmffbjF7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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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 일터 변화 꾀할 수 있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⑤](19.08.05, 오마이뉴스)

기고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마지막 기사입니다. 상임활동가 나래님이 ‘사업장 안전보건강사 자격 교육’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율적인 활동을 경제적 유인책으로 독려할 수도 있겠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한 교육, 나아가 인권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사업장 내 각종 차별에 대한  때문이죠.

이런 관점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장 안전보건강사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사단 교육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된 교육, 특히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에 대해 강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032

 

 

30기고

[언론보도]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④](19.08.05, 오마이뉴스)

기고

연구소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네 번째 글은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상임활동가 지안님이 “관리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감정’이 아니라 일터다”라는 제목으로 써주셨습니다. 지난 7월호 <일터>에서 감정노동과 갑질에 대해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주셨었죠. 이번 교육 후기에서도 여전히 감정노동에 대해 명확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 문제, 감정노동을 조직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버리는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 문제가 중요한 사회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일독을 권하며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9621

 

 

29기고

[언론보도] 일터에서의 정신건강 교육, 이것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③](19.08.01, 오마이뉴스)

기고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3번째 기사입니다.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일터에서의 정신건강관리’ 교육과정을 듣고 후기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일터의 정신건강을 잘 관리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출발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직업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를 위한 교육에서 개인적 원인의 진단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건 부적절한 일일 것입니다. 보다 조직적 진단과 집단적 대응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향후 교육과정에서는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omn.kr/1k8wo

 

 

24기고

[언론보도] 노동강도 평가를 고려하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바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②](19.07.31, 오마이뉴스)

기고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기사의 두 번째 글입니다. 박기형 상임활동가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듣고, 작성해주셨습니다. 

일하면 당연히 아프고 골병 드는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하는 걸까요? 법과 제도가 강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여러 행정사무 중 하나로 조사교육이 이뤄지는 건 아닐런지. 나아가 실무교육이라 할 지라도, 정말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꿔가기 위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노동강도평가까지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칠게 말해서, 실컷 보고서에서는 인간공학평가 해놓고 스트레칭이 제일 값이 싸고 “현실적”이니까 직원들 스트레칭 많이 하도록 지도하라는 게 교육원에서 할 교육인지 의문이 듭니다. 스트레칭이 효과가 좋다하더라도, 다양한 수준의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교육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 형식적인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http://omn.kr/1k8m6

 

 

29기고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①](19.07.31, 오마이뉴스)

기고

한노보연 상임활동가들이 지난 5-6월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강의를 들은 후기를 총 5회에 걸쳐 기획연재합니다. 

첫 번째 기사는 손진우 상임활동가가 왜 연구소가 교육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과 교육원의 사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주신 총론격의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교육이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고, 그에 입각한 안전보건 활동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http://omn.kr/1k8l1

 

 

27기고

[언론보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동자 건강·생명과 맞바꿀 것인가(19.08.01, 매일노동뉴스)

기고

매일노동뉴스에 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연장근로 확장 시도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을 담은 만큼 일독을 권하며,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재난일까.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일까, 아니면 한 해 노동자 2천명 가까이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일일까. 2017년 과로사로 죽어 나간 노동자가 354명이고, 지난 12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4천428건이다. 게다가 교사·공무원·특수고용 노동자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산재통계조차 없다. 확인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정부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 우선 아닐까.”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44

 

 

 

28기고

[공동성명]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활동소식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재판장님,
유시영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과 조합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 길이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길이자 사법정의입니다. 우리 인권․
사회․종교단체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거
듭 촉구합니다. 유시영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고하십시오>

2019년 8월 21일
전국 총70개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인권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빈곤과차별에반대하는 인권운동연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인권운
동사랑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
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천주교인권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손잡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구속노동자후원회, 청소년인권
행동 아수나로,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전북평화
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장애여성 공감, 충남인권교
육활동가모임 부뜰 / 보건안전단체-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시민사회단체-비정
규노동자의집 꿀잠, 더불어삶, 주권자전국회의 / 종교단체- 향린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
동체,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정치단체- 노동당,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사회변혁노동
자당/ 노동단체- 비없세,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
규직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륭전자분회,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
청지회, 현대 전주 비정규직지회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수도권본부 쌍용양회지회, 한
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화물연대본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
부,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지회, 서울지부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
부,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고객센터지부, 김천통합관제센터 분
회, 공공운수노조경기지부 한국잡월드분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공공운수노조서울
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
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영남대의
료원 노동조합정상화를위한범시민대책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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