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노송 위 둥지, 택시노동자 날개 되어 (참세상)

기고

노송 위 둥지, 택시노동자 날개 되어

[워커스 르포] 문재인 정부 최장기 고공농성…전주택시 김재주

30기고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이중삼중 착취자 후안무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겠다는 그 입 다물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활동소식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이중삼중 착취자 후안무치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마저 최저임금 차등을 두겠다는 그 입 다물라!

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없애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삭감하라는 인종차별적 요구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수습기간을 도입해 수습 1년차에는 최저임금의 80%, 2년차에는 90%, 3년차가 돼야 100%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가 그것이다.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이민자가 36.4%나 되고 특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그 비율이 48.4%나 되는데, 이들의 임금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정면 위배된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은 이런 위법하고 인종차별적인 요구를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화답했다.

 

급기야 지난 8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 노무업무를 하거나 수습을 시작한지 2년 이내인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단순 노무업무로 분류한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첫 입국 후 허용되는 연속체류 기간 내내 최저임금을 차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또 단순 노무업무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수습 시작 2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차별 받게 된다.

 

지금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작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벌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도 마다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월 통상임금에서 최대 20%까지 강제로 공제할 수 있는 지침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차별해 더 삭감하자니 날강도가 따로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낮다는 둥,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부담이라는 둥 마치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손해라도 보는 듯 말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입인원을 늘려 달라고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이 없다면 사업을 유지하지도 못하며 그들의 노동으로 큰 이득을 보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는커녕 임금을 더 깎아달라고 하다니 이런 놀부 심보가 어디 있는가?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차별 적용돼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가 늘어난다면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력이 될 것이다. 너를 대체할 값싼 노동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고용주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또한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 단일하게 적용돼 온 최저임금에 이주노동자라는 예외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예외를 늘려나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개악의 종합세트라 할 만한 김학용의 개악안에는 이미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까지 후퇴시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삭감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외국인 근로자 수습제요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이주노동자내국인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88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당경기도당,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연대회의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랑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새터, 녹산선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4활동소식

가락시장 경매사 조현중 님의 하루 (2부)

만든 영상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가 알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 조금씩 
다가가고자 기획했습니다. 

가락시장 농산물 경매사 조현중부장.

그 두번째 이야기 입니다.
땀흘려 경매를 끝내고 새벽에 출장을 가는 조현중 부장.
차 안에서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https://youtu.be/F2ozDTMf5tE

25만든 영상자료실

가락시장 경매사 조현중 님의 하루 (1부)

만든 영상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가 알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 조금씩
다가가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번 편은가락시장 경매사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채소류.
농민이 생산하고 시장에서 소비되기 전 중간단계에서 어떤 분의 어떤 노동이 있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36만든 영상자료실

어린이집 보육노동자 서진숙 님의 하루 (2부)

만든 영상

미디어뻐꾹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가 알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 조금씩
다가가고자 기획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어린이집 보육노동자 서진숙 님입니다.

33만든 영상자료실

[언론보도] 일터 괴롭힘과 미투 (매일노동뉴스)

기고

일터 괴롭힘과 미투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08.23 08:00

지난달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도입을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5개 법령을 고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히 수사하고 회사가 직장 괴롭힘 피해자·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일을 막고, 피해자에게는 산재보상과 법률상담·소송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73

28기고

[안내] 경기이주공대위 ‘담’프로젝트 두 번째 이주민 구술 생애사 참여자 모집

활동소식



경기이주공대위 ‘담’ 프로젝트 두 번째 

이주민 구술 생아사 참여자 모집

경기이주공대위는 2017년 이주민들의 삶의 여정을 직접 듣고 ‘담을 허물다’라는 이름으로 

그 이야기를 묶어냈습니다. 올해는 한국 사회 이주민들이 처한 위치, 장소, 공간을 중심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펼쳐 보려 합니다. 

어디에나 있으나 어디에도 없는 존재로 마땅한 장소를 허락 받기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대의 공간과 장소의 가능성을 던지는 이들의 이야기, 

‘지금 여기에 자리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는 작업에 함께할 분을 찾습니다. 

<모집개요>

– 대상: 취지에 공감하며 글, 사진, 편집 등으로 함께 하실 분

– 기간: 2018년 9월~2018년 12월 

<활동안내>

– 구술사 기록을 위한 사전 강의 및 집담회 참석 (3회)

– 이주민 인터뷰이와의 만남 및 취재 

– 기록과 편집을 위한 모임

– 출판 기념 토크 콘서트 (세부 평식은 추후 논의)

<문의>

사월 활동가 (010-9244-9216)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29활동소식

[성명]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 금속노조 농성 119일차에 부쳐

활동소식

[성명]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즉각 답하라!

– 금속노조 농성 119일차에 부쳐

연이은 폭염속에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금속노조의 농성이 119일째 지속되고 있다. 산재예방제도가 일터에서 무력화 되어 온 현실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금속노조가 지난 4월 11일부터 농성을 전개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중대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았고, 올해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산재예방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제도개선이나 보완 등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작년 하반기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마련한 ‘중대재해 발생 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이 일선의 현장에서 여러 차례 무력화 됐다. 지청의 근로감독관과 공무원이 작업중지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고, 작업중지 해제시 반드시 진행해야 할 심의위원회를 졸속운영 하는 문제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칙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바로 잡고, 사업주와의 결탁 의혹에 대해 제대로 감찰하라는 목소리는 지극히 당연하다. 

정부가 내놓은 산재예방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인 노동자들이 산재예방 역량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예방제도에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폭발, 누출 등의 화학설비 등에 대한 예방제도인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일터의 모든 유해위험에 대해 노사가 공동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 평가제도’는 노동자의 참여를 통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에 대해 실질적 참여 보장을 명시하라는 요구가 과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공동체의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산업재해에서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이 필수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가 재해예방의 실질적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시급히 금속노조의 요구에 답하라!

2018년 8월 7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4활동소식

[성명]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개선안에 대한 반올림 논평

활동소식

[성명] “산재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 개선안을 환영한다”

– 고용노동부의 ‘산재처리절차 간소화’개선안에 대한 반올림 논평

   

지난 6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랫동안 문제제기 되어왔던 산재노동자의 과중한 입증 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처리 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반올림은 이번 노동부의 개선안 발표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안을 통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개 상병(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악성림프종, 다발성경화증, 뇌종양, 난소암, 유방암, 폐암)에 대해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등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 △ 8개 상병 이외에도 앞으로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하여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 이 외의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재신청인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 산재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하여 재해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조치 

△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참여를 안내하고, 

△ 사업장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거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 주장에 근거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역학(전문)조사 보고서를 처분 결정 이전에도 사전 제공하여 신청인의 알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산재노동자들의 입증부담에 대해 계속 외면해 왔었다.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알권리 등도 철저히 가로막혀 왔었다. 이에 대법원(2017년 삼성전자 다발성경화증, 뇌종양 대법원 판결)은 ‘부실한 역학조사, 사업주의 비협조에 대해 업무관련성 판단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개선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재해노동자와 유족의 고통을 처음으로 헤아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선안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과거의 적폐를 반복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개선안 발표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경총은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 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여부나 노출 수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증 없이 심사하는 것은 산재보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경총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해당 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여부나 노출수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동안 삼성전자 등 사업주가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대해 영업비밀 등 핑계로 정보를 은폐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던 탓이 크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사업주의 비협조에 대해 노동자측에 유리하게 판정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다. 무엇보다 산재보험 기본취지는 노동자 보호에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경총의 부당한 입장에 흔들리지 말고, 산재노동자 보호와 재해 예방을 위한 개혁조치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 

  

2018. 8. 9.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31활동소식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모음

기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대로 알기!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 목록 

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현황

http://omn.kr/rp3k

2.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및 권리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http://omn.kr/rqfy

3.[알권리] 법령요지 게시, 안전보건표지, 노동안전보건교육

http://omn.kr/rs0g

4. [알권리] 작업환경측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http://omn.kr/rvt6

5. [알권리] 건강검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452805&PAGE_CD=&CMPT_CD=

6.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

http://omn.kr/rzre

7.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http://omn.kr/s2eu

8. [참여할 권리]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http://omn.kr/s4fr

9. [참여할 권리] 위험성평가

http://omn.kr/s6kd

10. 산업안전보건법 패러다임의 전환

http://omn.kr/s8sr

35기타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