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법무부 수형자 산업재해 적용 추진

법무부 수형자 산업재해 적용 추진 
 
관련사항 노동부 질의회시 할 것…국감 노회찬 의원 지적 사항
 
법무부가 노역 중 부상한 수형자들에게 산업재해를 적용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들이 산재보험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면 혜택을 받기까지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는지, 만약 수형자들을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산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노동부의 견해는 어떤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노동부에 보낼 예정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 때 ‘노역 도중 손가락 2개가 잘린 재소자가 받은 위로금이 81만8천원에 불과하다’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수형자들이 작업 도중 다친 경우 하루 1만원을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된 신체장애 등급을 각각 적용,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1호의 경우 보상일수를 1,265일로 계산해 1,265만원이 위로금으로 지급되고, 경미한 장애에 해당하는 5호의 경우 보상일수 93일로 계산해 93만원이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산재보험 적용 가능여부와 별도로 내년 1월부터 현재 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시간급 근로자의 최저일당 등을 감안, 노역 중 부상에 대한 위로금 기준 액수를 현행 1일 1만원에서 2배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