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남강토건(주) 현장 안전관리자 형사처벌

남강토건(주) 현장 안전관리자 형사처벌

사망사고시 과실치사죄로 벌금

안전관리자가 현장의 사망재해로 인해 형사처벌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현장 안전관리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안전연대(회장 한기운)는 지난 2003년 5월경 의정부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로 인해 현장소장은 물론 계약직 안전관리자까지 형사처벌된 것에 대해 남광토건에 현장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안전연대에 따르면 남광토건은 현장사고 발생후 근로자 보호가 아닌 산업재해 처리문제에만 급급했을뿐 안전관리자가 처벌될때까지 방관만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남광토건 관계자는 “사고당시 안전관리자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벌금문제도 본사에서 직접 해결했다”며 “사건후 계속 고용할 계획이었지만 본인의 의도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또 “경찰조사시 피의자입장에서의 진술이 아닌 참고인진술을 해야한다고 현장에서도 상시 교육했다” 고 덧붙였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