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상실 60대 산재 소송 승소
(::7년만에 기억 되찾아···::)
업무상 재해로 기억력이 감퇴해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조차 모르고 지내던 사람이 7년만에 우연히 자기가 다니던 회사를 알아내 법원 판결로 산재 급여를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7일 국내 의류 제조업체A사의 중국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한 임모(6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씨는 1995년 8월 A사의 중국 현지 공장에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10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국내로 이송됐다.
그러나 임씨는 자신의 소속회사나 담당업무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억력과 지능이 감퇴했고, 귀국 한달여만에 회사를 떠나야 했다.
그러던 중 임씨는 4년이 지난 1999년 5월 다시 증세가 악화돼 병원을찾았으며, 이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02년 4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A사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임씨는 주치의의 도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공단은 “산재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임씨의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고, 더군다나 이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다”며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씨가 1995년8월 발병 이후 이듬해 3월까지 언어장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1999년 5월 증세가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요양 급여를신청한 2002년 6월로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1999년 6월 이후의치료비에 대해 요양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해로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로부터 역산해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7년만에 기억 되찾아···::)
업무상 재해로 기억력이 감퇴해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조차 모르고 지내던 사람이 7년만에 우연히 자기가 다니던 회사를 알아내 법원 판결로 산재 급여를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7일 국내 의류 제조업체A사의 중국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한 임모(6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씨는 1995년 8월 A사의 중국 현지 공장에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10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국내로 이송됐다.
그러나 임씨는 자신의 소속회사나 담당업무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억력과 지능이 감퇴했고, 귀국 한달여만에 회사를 떠나야 했다.
그러던 중 임씨는 4년이 지난 1999년 5월 다시 증세가 악화돼 병원을찾았으며, 이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02년 4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A사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임씨는 주치의의 도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공단은 “산재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임씨의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고, 더군다나 이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다”며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씨가 1995년8월 발병 이후 이듬해 3월까지 언어장해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1999년 5월 증세가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요양 급여를신청한 2002년 6월로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1999년 6월 이후의치료비에 대해 요양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해로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로부터 역산해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