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월드컵 응원도중 부상 `업무재해 아니다'

월드컵 응원도중 부상 `업무재해 아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이 포르투갈을 누르고 16강 진출을 확정짓자 직장에서 TV를 시청하던 한 40대 회사원이 환호성을 지르고 만세를 부르며 뛰던 중 아킬레스건 파열이란 부상을 당했으나 결국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김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축구관람 도중 뛴 것도 원인이 됐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아킬레스건 만성피로가 주원인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 재해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가 포르투갈전을 시청했던 밤 10시께는 업무종료 후로 업무수행중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후 과도한 업무가 아킬레스건의 만성피로로 이어져 사고가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입사경력이 2개월보름 남짓한 데다 업무 자체가 아킬레스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의류 납품업체에 근무하던 김씨는 2002년 6월 14일 일과를 마치고 직장에서 대 포르투갈전 경기를 보다 우리나라가 승리한 후 그 자리에서 만세를 부르며 일어나 뛰다가 양쪽 아킬레스건이 모두 파열되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