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조선소 협력업체 사장 영장
폭발사고로 직원 2명 사상
울산 동부경찰서는 30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폭발사고로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세일기업 대표 이모(39)씨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하고 안전담당 팀장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 18일 울산 공장 선박건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 2명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에게는 중상을
입게 한 혐의다.
폭발사고로 직원 2명 사상
울산 동부경찰서는 30일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폭발사고로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세일기업 대표 이모(39)씨에 대해
사전영장을 신청하고 안전담당 팀장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 18일 울산 공장 선박건조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 2명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에게는 중상을
입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