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 도중 입은 상해, 업무재해 아니다
회사 야유회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내에서 이뤄진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낵류 제조업체인 N사에서 근무하던 변모씨(58)는 2002년 4월 동료들과 함께 지리산 쌍계사로 야유회를 갔다.
야유회는 가을에 공식적으로 개최되는 `체련대회` 이외에 직원들간 친목과 단합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변씨의 입사해인 지난 78년 이전부터 매년 4월께 이뤄졌다.
행사내용은 사전에 회사 내부에 공고됐고 부서장들로부터 금일봉 등 경비 일부를 지원받았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빠짐없이 참여해왔다.
변씨는 야유회에 가던 중 휴게소에 잠시 들러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당시 내린 비로 물기가 있던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근로복지공단은 2003년 2월 `야유회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씨의 요양신청을 거부했다.
변씨는 이에 불복해 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30일 "변씨가 참여한 야유회는 직원들간 친목을 도모코자 스스로 비용을 갹출해 마련됐고 회사에서 차량이나 경비 등을 지원한 사실도 없었다"며 "행사 참가여부도 개인의사에 맡겨져 있었고 회사에 보고되거나 사후승인을 받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유회의 주최자ㆍ목적ㆍ참가대상ㆍ지원내용 등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야유회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내에서 이뤄진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낵류 제조업체인 N사에서 근무하던 변모씨(58)는 2002년 4월 동료들과 함께 지리산 쌍계사로 야유회를 갔다.
야유회는 가을에 공식적으로 개최되는 `체련대회` 이외에 직원들간 친목과 단합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변씨의 입사해인 지난 78년 이전부터 매년 4월께 이뤄졌다.
행사내용은 사전에 회사 내부에 공고됐고 부서장들로부터 금일봉 등 경비 일부를 지원받았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빠짐없이 참여해왔다.
변씨는 야유회에 가던 중 휴게소에 잠시 들러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당시 내린 비로 물기가 있던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근로복지공단은 2003년 2월 `야유회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변씨의 요양신청을 거부했다.
변씨는 이에 불복해 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30일 "변씨가 참여한 야유회는 직원들간 친목을 도모코자 스스로 비용을 갹출해 마련됐고 회사에서 차량이나 경비 등을 지원한 사실도 없었다"며 "행사 참가여부도 개인의사에 맡겨져 있었고 회사에 보고되거나 사후승인을 받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유회의 주최자ㆍ목적ㆍ참가대상ㆍ지원내용 등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