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産團근로자 발암물질 노출 '경보음'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업체 현장 근로자들이 1시간 미만의 단기간 작업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고농도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진 녹색병원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최근 1년간 여수산단 10개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노출실태조사결과, 근로자들이 발암물질인 벤젠과 1, 3-부타디엔(BD), 비닐클로라이드 모노머(VCM) 등에 단시간 고농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산단 근로자들은 대부분 1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계기작동 검사나 제품 입ㆍ출하, 원료탱크 내 원료저장 상태 확인 등을 하게 되는 데 이 때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측이 1,000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혈액암과 림프종을 유발하는 벤젠의 경우 단기간 노출이 741ppm으로 미국 노동부 기준(5ppm)과 미국 정부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기준(2.5ppm)보다 각각 148배와 296배 높았다.
백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1, 3 부타디엔도 단시간 노출수준이 최고 82ppm으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기준(5ppm)보다 16배 높았고, 비닐클로라이드 모노머는 최고 654ppm의 농도를 보여 미국 노동부 기준(5ppm)의 130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작업환경으로 근로자들 상당수가 가려움증과 현기증 등 이상증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소측이 2~3월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업체 9개 근로자 1,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눈과 코, 목구멍이 따갑다”고 답했다. 또 피부염증을 호소한 응답자는 42%에 달했고, 현기증과 두통을 경험한 응답자도 30%나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장 근로자들이 1일 근무시간(8시간)동안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양이 기준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단시간 노출기준을 마련하는 데 손을 놓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석유화학장치산업 근로자들의 유해물질에 대한 단시간 노출기준 제정은 물론 1년에 두 차례 주기적인 측정을 통해 노출기준 초과여부만 검토하는 현행 작업환경 측정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4/18]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업체 현장 근로자들이 1시간 미만의 단기간 작업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고농도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진 녹색병원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최근 1년간 여수산단 10개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노출실태조사결과, 근로자들이 발암물질인 벤젠과 1, 3-부타디엔(BD), 비닐클로라이드 모노머(VCM) 등에 단시간 고농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산단 근로자들은 대부분 1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계기작동 검사나 제품 입ㆍ출하, 원료탱크 내 원료저장 상태 확인 등을 하게 되는 데 이 때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측이 1,000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혈액암과 림프종을 유발하는 벤젠의 경우 단기간 노출이 741ppm으로 미국 노동부 기준(5ppm)과 미국 정부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기준(2.5ppm)보다 각각 148배와 296배 높았다.
백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1, 3 부타디엔도 단시간 노출수준이 최고 82ppm으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기준(5ppm)보다 16배 높았고, 비닐클로라이드 모노머는 최고 654ppm의 농도를 보여 미국 노동부 기준(5ppm)의 130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작업환경으로 근로자들 상당수가 가려움증과 현기증 등 이상증세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소측이 2~3월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업체 9개 근로자 1,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눈과 코, 목구멍이 따갑다”고 답했다. 또 피부염증을 호소한 응답자는 42%에 달했고, 현기증과 두통을 경험한 응답자도 30%나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장 근로자들이 1일 근무시간(8시간)동안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양이 기준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단시간 노출기준을 마련하는 데 손을 놓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석유화학장치산업 근로자들의 유해물질에 대한 단시간 노출기준 제정은 물론 1년에 두 차례 주기적인 측정을 통해 노출기준 초과여부만 검토하는 현행 작업환경 측정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