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법원, 권고사직 스트레스로 고혈압…업무재해

법원, 권고사직 스트레스로 고혈압…업무재해

부하직원들의 집단 따돌림과 사측의 사직 권고 등의 악조건에서 근무하다 고혈압을
얻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1일 A사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고혈압과
대동맥 박리증 등의 병을 얻은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씨의 질병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혈압은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 되는데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대동맥류 박리증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부하직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고 부하직원의 공금유용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을 권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퇴직 후의 생계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원고가 감당하기에 사직 권고가 가혹하고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직을 권고받고 인수인계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폭된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사의 일선 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겪던 이씨는
2002년10월 거래처를 방문해 업무 혐의를 마친 다음 귀가하던 중 가슴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으며, 고혈압과 대동맥 박리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이에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
보다는 기존 질병인 고혈압과 음주 흡연으로 병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거부했다.

한편 이씨는 발병한지 일주일만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

[머니투데이]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