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공대위] 노동조합원 교사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추가상병 승인


노동조합원 교사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추가상병 승인




노조활동과 관련해 사측의 폭행 또는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5년 8월 4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사측의 탄압을 받아왔던 모 직업학교 노동조합 교사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와 함께 신청한 추가상병(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이례적으로 산재요양 승인을 결정.

 

 지금까지 노동현장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날 경우 인사사고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측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그 동안 다치고 추락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산업재해의 개념이 인권에 대한 문제까지 접근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감시당하는 일들이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사례로 비슷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관련내용 언론보도 

- 관리자 폭행으로 인한 장애 산재 승인 (광주MBC 2005년 8월 9일 방송)

- 사내 폭행 뒤 스트레스 산업재해 인정 ( KBS 뉴스9 / 뉴스네트워크 광주 2005년 8월 9일)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산재 인정 (광주 시민의 소리 2005년 08월 10일)

-  상사 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산재 (광주드림 2005년 8월 9일)




이번 산재승인 사례가 귀 동지들과 대책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내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