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경로 이탈한 배달 중 사고도 산재
서울행정법원 “최단 경로 벗어났어도 출장 중 발생”
트럭 운전기사가 정해진 경로가 아닌 도로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김병수 판사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업무상 재해
판결을 받지 못했다며 서 모(3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이 건축현장으로 가는 최단거리에서 벗어난 지점이라도
교통사정에 따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의적, 사적용무를
보기 위해 정상경로를 이탈했다고 볼 수 없고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ㄷ건재상에서 2.5톤 트럭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던 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장지동
사무실에서 잠실 공사현장으로 모래를 싣고 가던 중 삼전동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급성뇌경막하출혈 등 부상을 입었다. 서씨는 공단측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배달지로 가는 정상경로를 벗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근로자가 출장 중 용무는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 전반에 대해 사업주 지배하에 있으며 다만 사적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내일신문]
서울행정법원 “최단 경로 벗어났어도 출장 중 발생”
트럭 운전기사가 정해진 경로가 아닌 도로로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김병수 판사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업무상 재해
판결을 받지 못했다며 서 모(3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이 건축현장으로 가는 최단거리에서 벗어난 지점이라도
교통사정에 따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의적, 사적용무를
보기 위해 정상경로를 이탈했다고 볼 수 없고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ㄷ건재상에서 2.5톤 트럭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던 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장지동
사무실에서 잠실 공사현장으로 모래를 싣고 가던 중 삼전동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급성뇌경막하출혈 등 부상을 입었다. 서씨는 공단측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배달지로 가는 정상경로를 벗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근로자가 출장 중 용무는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 전반에 대해 사업주 지배하에 있으며 다만 사적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