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하도급업체 근로자 공사중 상해‥원도급업체에 책임 못물어

하도급업체 근로자 공사중 상해‥원도급업체에 책임 못물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공사 도중 상해를 입었다면 그 책임을 원도급업체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임성문 판사는 J모씨(40)가 N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J씨는 2001년 8월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대형매장 신축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고용돼 당시 철재안전발판 해체.수거작업 중 철재안전발판이 추락하면서 상해를 입자 현장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원도급업체인 N건설회사를 상대로 1억4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임 판사는 이와 관련 판결문에서 “원도급업체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가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쓰고 있는지 등을 살펴 하도급업체에게 이를 지적하기만 한 사실 등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시행 공사에 대해 직접 지휘하고 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임 판사는 “철재안전발판을 한곳에 모았다가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으로 내리는 방법을 택한 것은 하도급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시행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제주일보 12/27]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