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등 '과대포장 척추장해' 교통정리 주목
【서울=DM/뉴시스】
척추장해 평가에 대한 대학척추외과학회의 권고안이 발표됐다. 일부 과대평가돼 있거나 평가 방법 및 종류가 다양해 결과가 많이 다른 현재의 척추장해 평가에 대해 대한척추외과학회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대한척추외과학회 김동준(이화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산재보상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다른 평가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일부 과대평가 돼있는 평가 기준을 적절하게 개선하고자 했다”며 “통일된 장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학회 차원에서 정리,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기존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을 바탕으로 백분율(%), 분류 방법 등을 보완, 개선한 것이다. McBride 체계란 노동력상실평가방법으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 것.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지적한 McBride의 문제를 보면, △임상적으로 큰 의의가 없는 추궁판이나 횡돌기 또는 극돌기의 골절이 따로 구분돼있거나 경우에 따라 과대평가(41%) 된 경향이 있으며 △‘척추 손상을 동반한 골절’부문에서 적절한 적용 항목이 분명하게 언급돼 있지 않고 또 △4, 5번 요추간과 요천추간 유합술의 장해율 차이가 타당성이 미흡하다 등이다.
김동준 교수는 “척추 질환에 의한 장해 정도는 타 부위와는 달리 영상 소견이나 이학적 검사(운동범위) 및 임상 소견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McBride 개정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부분적 요소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할 수 있는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영상 소견 상 변형 또는 병소의 상태가 심해보이더라도,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적인 장해의 정도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고 수술적 치료의 시행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은 장해율을 산재보상법 및 생보 장애율표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의사가 선택한 치료 방법으로 우선 판단하는 것을 중심으로 개정됐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척추장해 평가 권고안을 보면, 추체의 골절 및 탈구 수술 후 잔존 변형(압박, 후만, 측만 변형 등)에 대한 장해 평가는 “잔존 변형의 정도와 장해 정도는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항목 설정보다는 가산점(30%까지)을 주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 등이 포함됐다.
또 산재나 생보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 단일분절유합술의 경우 24%, 절단항의 경우 25.9%로 장해율을 개정했다.
요추(L1)압박골절의 경우에도 20% 압박은 10%, 40% 압박은 15%, 60% 압박은 20%로 변경됐다.
한편,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이번 권고안 작성시 신경외과학회의 안(案)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준 교수는 “향후 신경외과와의 절충 및 통합은 중요한 과제”라며 “신경외과 안은 체계 자체가 매우 다르고 골절된 추체보다 수술로 유합된 분절수에 따라 평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절충하는 일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근주기자
기사등록 일시: 2006-06-07 07:51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DM/뉴시스】
척추장해 평가에 대한 대학척추외과학회의 권고안이 발표됐다. 일부 과대평가돼 있거나 평가 방법 및 종류가 다양해 결과가 많이 다른 현재의 척추장해 평가에 대해 대한척추외과학회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대한척추외과학회 김동준(이화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산재보상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다른 평가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일부 과대평가 돼있는 평가 기준을 적절하게 개선하고자 했다”며 “통일된 장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학회 차원에서 정리,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기존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을 바탕으로 백분율(%), 분류 방법 등을 보완, 개선한 것이다. McBride 체계란 노동력상실평가방법으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한 것.
대한척추외과학회가 지적한 McBride의 문제를 보면, △임상적으로 큰 의의가 없는 추궁판이나 횡돌기 또는 극돌기의 골절이 따로 구분돼있거나 경우에 따라 과대평가(41%) 된 경향이 있으며 △‘척추 손상을 동반한 골절’부문에서 적절한 적용 항목이 분명하게 언급돼 있지 않고 또 △4, 5번 요추간과 요천추간 유합술의 장해율 차이가 타당성이 미흡하다 등이다.
김동준 교수는 “척추 질환에 의한 장해 정도는 타 부위와는 달리 영상 소견이나 이학적 검사(운동범위) 및 임상 소견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McBride 개정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부분적 요소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할 수 있는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영상 소견 상 변형 또는 병소의 상태가 심해보이더라도,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적인 장해의 정도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고 수술적 치료의 시행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은 장해율을 산재보상법 및 생보 장애율표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질환의 심각성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의사가 선택한 치료 방법으로 우선 판단하는 것을 중심으로 개정됐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척추장해 평가 권고안을 보면, 추체의 골절 및 탈구 수술 후 잔존 변형(압박, 후만, 측만 변형 등)에 대한 장해 평가는 “잔존 변형의 정도와 장해 정도는 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항목 설정보다는 가산점(30%까지)을 주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 등이 포함됐다.
또 산재나 생보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 단일분절유합술의 경우 24%, 절단항의 경우 25.9%로 장해율을 개정했다.
요추(L1)압박골절의 경우에도 20% 압박은 10%, 40% 압박은 15%, 60% 압박은 20%로 변경됐다.
한편,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이번 권고안 작성시 신경외과학회의 안(案)과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준 교수는 “향후 신경외과와의 절충 및 통합은 중요한 과제”라며 “신경외과 안은 체계 자체가 매우 다르고 골절된 추체보다 수술로 유합된 분절수에 따라 평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절충하는 일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근주기자
기사등록 일시: 2006-06-07 07:51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