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 회사측 차별행위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인정'

회사측 차별행위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인정'
KT 직원 잇따라 요양신청 승인돼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회사측의 지나친 감시와 차별행위로 우울증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산재를 신청한 KT 직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판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전북지사는 KT 전북본부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K씨가 ‘회사의 감시와 차별행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산재요양 신청을 접수한 것에 대해 지난 23일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984년 KT 충북지사에 입사해 20여년 간 선로업무를 담당해왔지만 지난 2001년 KT노조 충북 가경분회장 임기가 끝난 이후 회사로부터 지독한 감시와 차별행위를 받아왔다고 밝히고 있다. KT씨는 2001년부터 지난 2005년 사이에 연고와 무관한 지역으로 4차례 인사이동 조치를 받았으며 선로업무와 무관한 영업직으로 발령받았다. 영업직으로 전환된 이후 사측은 K씨만 따로 불러 시험을 보게 하고 90점 이상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차별행위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K씨는 자취방 주변을 감시받았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K씨는 지난해 9월6일부터 우울증성장애로 정신과치료를 받다가 9월18일 적응장애로 충북대학교 정신병동에 입원키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5년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됐던 ‘KT 상품판매팀’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5년 KT 전남·전북지사 ‘상품판매팀’에서 일하던 노동자 5명은 회사의 감시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산재로 인정받았다. 당시 인권단체의 강한 문제제기에 KT는 ‘상품판매팀’을 해체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선 바 있다.
 

2007년01월27일 ⓒ민중의소리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