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직장 동료의 폭행도 업무상 재해"

"직장 동료의 폭행도 업무상 재해"
 
 구은회 기자/매일노동뉴스     
 
 직장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회사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아무개 씨(37)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나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폭행당한 발단이 된 일이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직장 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로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 회사에서 일해 온 강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안 휴게실에서 팀별 팀장제도에 관한 의견을 나누다가 동료로부터 얼굴을 맞아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