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大法, "외모흉터 재해등급 남녀차별 안돼"

大法, "외모흉터 재해등급 남녀차별 안돼"
 
"법개정 직전 신청, 근로자 유리하게 소급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등급은 치료 종료시 점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남녀차별이라는 위헌적 요인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졌다 면 개정 직전의 장해급여 신청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합리적 이유없이 성 차별적으로 결정된 장 해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허모(4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 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9 일 밝혔다.

2002년 7월 공사현장 위층에서 떨어진 각목에 얼굴을 부딪치며 크게 다친 허씨 는 이듬해 5월 치료를 마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얼굴을 크게 다친 남성의 장해등급을 기존 12급 13호에서 여성과 같은 7급 12호 로 동일하게 조정한 개정 산재보상법 시행령이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근로 복지공단은 허씨의 장해등급을 당시의 시행령을 적용해 12급 13호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상법 상 장해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법 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시행령은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바뀌게 된 것 이 아니라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인 만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허씨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씨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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