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청소용역노동자 월 평균임금 76만5천원

청소용역노동자 월 평균임금 76만5천원 
 
만연된 위장도급에 따른 고용불안도 심화 
 
울산노동뉴스 http://www.nodongnews.or.kr / 2007년05월07일 12시56분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걸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76만5천원으로 부가급여와 기업복지가 거의 전무했으며, 법정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걸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6년도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청소용역노동자 7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용역노동자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월평균 임금 76만5천원, 희망임금은 99만2천원에 불과해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전산업 평균 임금인 240만원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이 희망하는 수준의 임금은 불과 월 99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용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학과 병원은 타 기관들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병의 비율이 높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근로계약 상 특징으로는 하도급업체의 기간제 노동자라는 형식과 하도급업체(용역업체)의 잦은 변경, 상당한 기간의 계속 고용, 원수급인과 하도급 업체간의 위장도급(불법파견) 등의 요소들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522,464명에 이르는 청소직 노동자들 중 82.8%가 임금노동자이며, 이 중 77.4%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파견, 용역직이 38%, 아르바이트가 4.8%, 해당없음(기간제)이 57.1%이며, 도급용역계약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원청업체 관리자의 실질적 개입현상은 불법파견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연된 위장도급이 고용불안 초래...79.4% 도급계약 해지시 근로계약 자동 종결

조사팀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은 만연된 위장도급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인데 이 중 79.4%가 도급계약 해지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결되며, 원청이 용역노동자의 교체를 요구하면 용역업체와 용역노동자간 근로계약이 종결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54.8%에 달했다.

청소 용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계약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청소 용역의 위장도급의 징표들로 원청의 청소 용역 노동자 업무수행결정에 대한 개입, 원청의 청소 용역 노동자 인사이동, 징계 결정 개입, 원청의 청소 용역 노동자에 대한 업무지시.감독 개입이 나타났다는 것.

조사팀은 청소용역에 있어 위장도급 요소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청소업무가 운영에 있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필수업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의 내용과 성격상 도급인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여가 불가결하기 때문에 진정한 도급 관계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성질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관의 업무를 주변 업무와 핵심 업무로 구분하고,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외에도 산업재해와 만연한 부당노동행위에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용역노동자들 가운데 26%는 최근 3년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를 당하거나 청소업무로 인한 직업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팀은 이에 대해 "정기 검진율이 낮고, 법정휴가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배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대부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회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가입하지 않는 비율이 48.8%에 달해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인건비 현실화와 사용기관의 직접고용 등이 대안

조사팀은 공공부문 청소용역노동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저임금 문제 개선 △고용불안 해소 △노동환경 개선 △성희롱 예방, 노동기본권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꼽았다.
 
청소용역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기준의 현실화'와 인건비가 입찰과정에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책정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노동권에 대한 계약준수제도 도입', '포괄임금제 개선' 등을 들었다.

이어 용역으로 인한 외주화 등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관의 직접고용' '공공부문 청소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설립을 통한 준공영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등을 제시했다.

또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장내 식당, 휴게 공간 등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서 직접고용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면접조사 결과 업체 소장이나 반장들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희롱예방 교육을 원청관리자와 함께 실시하거나, 용역회사의 의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원청이 연대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4일 '청소용역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비롯한 인권실태를 파악해 향후 입법, 제도개선 등 관련 인권보호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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