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직장내 성희롱도 산재”

“직장내 성희롱도 산재”
 
日 지방노동사무소 결정
 
이영희기자 misquick@munhwa.com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오다와라(小田原)시 지방노동기준감독서(노동사무소)가 직장내 성희롱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오다와라시 지방노동기준감독서는 최근 패밀리레스토랑 데니스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이 지역 여성(34)이 직장내 성희롱과 이지메(집단 괴롭힘)로 인해 우울증에 걸렸다며 이를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이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본 사회에서 성희롱을 우울증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고 이 여성의 변호인단은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2005년 4월 조리 담당자로 가나가와현 내 점포에 채용된 후 동료 남성 3명으로부터 “속옷을 벗어라”, “머리가 나쁘다”는 등의 말을 듣는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 이 여성은 그해 11월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아 휴직했다. 이후 직장에서 퇴직을 당했으며 현재도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데니스 도쿄 본사와 성희롱 가해자인 남성 3명을 상대로 약 3000만엔의 위자료 청구 소송도 요코하마(橫浜)지방재판소 오다와라지부에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영희기자 misquick@munhwa.com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