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中, 10년이상 근속직원 종신고용해야

中, 10년이상 근속직원 종신고용해야
 
 ◆중국 새 노동계약법 내년 시행◆

노동계약법은 `계약고용` 중심인 중국 노동시장을 `종신고용` 중심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확대 조항이 바로 그것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노동시장 유연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민간기업 근무 정년은 △남자 60세 △여자간부 55세 △여자 50세 등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대다수 기업이 `1년 계약`으로 직원을 고용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근무 정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이 도입되면 △취업 규칙에 대한 중대 위반 △업무수행 불능 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회사측이 해고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종신고용`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앞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과는 반드시 종신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1년 또는 2년 등 계약기간을 명시한 고정기한 계약을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 이후 두 차례 체결한 근로자와 세 번째 근로계약을 맺을 때에도 종신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셈이다.

일단 기업들은 종신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두 차례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와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세 번째 계약을 회피하기 힘들게 하는 내용이 시행세칙 등에 포함될 수도 있다 분석도 나오고 있다.

종신고용 조항이 아니더라도 해고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해고 제한 사유에 직업병 환자, 임신ㆍ출산자 등만 열거돼 있었으나 △15년 이상 근무자 △퇴직 연령까지 5년 미만인자 등이 새로이 추가됐다.

또 노동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노동조합(공회)에 사전 통지해야 하고, 노조는 의견제출권을 부여받았다. 직원 20명 이상을 감원할 때에도 노조와 협의가 의무화되고 장기고용자ㆍ생활곤란자에 대한 우선 보호책임을 져야 한다.

수습직원(시용)을 계약기간에 따라 1~6개월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습직원을 해고할 때에도 객관적 해고 사유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도입됐다. 파견근로자는 임시ㆍ보조적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고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을 최소 2년 이상 맺도록 의무화했다.

또 파견근로자가 사용업체 정규직원과 동일 노동에 종사할 때에는 동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1일 평균 4시간, 1주 24시간 이내에서만 파트타임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