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버투데이]산재’로 해고된 신길운수 박한용씨

‘산재’로 해고된 신길운수 박한용씨 
 
1천일만에 ‘원직복직’ 판결 받아, 서울고법 1심 뒤집고 '부당해고' 판결
 
3년 전인 버스승차계단에서 허리를 다쳐 산재요양치료를 받고 오자,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신길운수 박한용씨(42세)가 재판부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병운부장판사)는 박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매달 18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3년간 신길운수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한용씨는 지난 2004년 10월 버스요금이 담긴 통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 1년2개월 간 요양을 다녀왔다. 그러나 회사는 복귀한 운전기사 박한용씨에게 갑작스레 차고지 근무 발령을 내렸고 결국 45일만에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박한용씨는 “산재를 이유로 요양 후 30일간 해고를 금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회사가 교묘히 피하여 한달 보름만 해고했다”면서 부당해고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박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서까지 줄줄이 패소당했다. 사측은 “복직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신 ‘용달차를 사주겠다’, ‘3천여만원을 주겠다’는 등 금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박씨는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으나,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한다면 앞으로도 ‘산재를 이유로 한 해고’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끝까지 법정투쟁을 포기하지 않은 박한용씨의 손을 재판부가 들어줌으로써 그의 끈질긴 투쟁은 새로운 선례로 기록될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22일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