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times]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사업자 의무 확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사업자 의무 확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메틸시클로헥산'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의 의무가 100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또 페인트·계면활성제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메틸시클로헥산'이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을 합리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사업장의 규모와 환자 발생비율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골격계 질환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했거나, 5인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비율이 전체 근로자수의 10%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됐다.

또 메틸시클로헥산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관리대상 유기화합물이 113종에서 114종으로 늘어난다. 메틸시클로헥산은 페인트·잉크·접착제 등 코팅분야와 타이어재생업·계면활성제 제조업·자동차 차체용부품제조업, 기타 유기화합물 제조업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2005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유해·위험성 평가에서 독성과 휘발성이 강해 취급 부주의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근로자의 보건의식을 고취하고 업무상 질병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의 적절한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유해요인조사와 수시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장 기준을 조정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18일까지 받는다. 문의 02-6922-0955(산업보건환경팀).

 
의협신문 김은아기자 eak@kma.org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