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고 병들고 죽으라는 노동부, 해체해야 마땅하다.
- 산재보상보험법 개악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시도에 부쳐
17대 대통령선거 와중에 노동부의 주도아래 노동자의 건강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대선에서 장밋빛으로 포장된 수많은 空約에 조차 채택되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의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무참하게 난도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이들이 제대로 누려야 할 노동자건강권이 경제에 밀리고, 일자리에 묻히고, 가족행복에 희롱당하는 와중에 노동부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노동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악시도가 그러하고, 노동재해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치료하고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그렇다. 노동자건강권 관련법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법집행의 역사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최소한의 법적권리마저 주무기관인 노동부 주도아래 보험재정 흑자를 잣대로 삼고 자본의 규제완화 요구를 이유로 노동자건강권이 도륙당하고 있는 것이다.
1년여 넘게 개혁과 개악의 다툼을 거듭해왔던 산재보상보험법이 골병과 스트레스 그리고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요구와 현실을 배체한 채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아래 노동부의 주도로 11월 23일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 수준의 절대다수 찬성으로 개악되었다.
사업주의 부담완화, 근로복지공단의 권한강화, 산재노동자의 치료 및 권리 축소 등으로 점철되어있는 산재보상보험개악법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명백하다. 또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특별진료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존법보다 더욱 후퇴시켰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의 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내부 규정으로 묻혀있던 3대 독소규정과 자문의 제도 등은 폐기는커녕 법제화 시켜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접근하는 것조차 막을 악법 중에 악법이다. 특히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개악된 법에 의해 더욱 참혹해 질 것이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자는 현장의 저항에 직면할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은 즉각 폐기시켜야 한다.
11월27일 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봉쇄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볼모로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노동부 스스로 개정이유를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강화는 허울뿐인 반면 자본의 이윤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해를 대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악하겠다는 음모와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보호구 착용에 대한 근로자 준수의무를 구체적 명시한 것은 보호구 착용의무를 구체화하여 미준수시 범칙금 부과 등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이자,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주의무를 가리려는 것이다. 또한 근골격계 수시유해요인조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조사시 증상설문조사 기준을 완화하며, 근골격계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의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은 강화된 노동강도를 현장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을 막으려하는 것이다. 즉, 업무량 등 노동강도 요인 조사와 개선요구를 차단하려는 의도아래 근골격계 직업병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적인 저항을 봉쇄하며,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의 근본원인을 은폐하면서 개별노동자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형식화하려는 것이 명확하다. 게다가 입법 예고된 개악안은 이후 전면적인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노동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권리 쟁취와 사업주 및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그렇다.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에 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악시도는 노동자 건강권에 반하는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인 폭력이다. 그것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힘을 쏟아야 할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노동자의 기본권인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짓밟아서야 될 일인가 말이다. 일하는 이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일터의 현실을, 고통을, 죽음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노동부는 스스로도 밝혔듯이 자본의 노동부마냥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짓밟겠다는 것인가. 날마다 골병들고 죽임을 당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면서, 산재은폐를 양산하는 허구적인 노사자율예방만을 되 뇌일 것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즉각 해체해야 마땅하다.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시도를 폐기시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에 맞선 투쟁과정에서 패배하였지만, 패배에 안주할 수 없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일상과 일터를 바꿔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조차 찬성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저항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채,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악되었던 것을 곱씹어야 한다. 과천 노동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폐기를 위한 투쟁은 각 지역에서 현장주체들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골병과 스트레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하고 살맛나는 일터와 일상을 누리는 일하는 이들로 거듭날 수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산재은폐와 죽음을 방조하는 노사자율예방 즉각 폐기하라.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을 즉각 재개정하여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시도를 폐기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를 감사하라.
노동자 단결과 투쟁으로 건강하게 일하고 살아갈 권리 쟁취하자.
2007.12.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산재보상보험법 개악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시도에 부쳐
17대 대통령선거 와중에 노동부의 주도아래 노동자의 건강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대선에서 장밋빛으로 포장된 수많은 空約에 조차 채택되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의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무참하게 난도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이들이 제대로 누려야 할 노동자건강권이 경제에 밀리고, 일자리에 묻히고, 가족행복에 희롱당하는 와중에 노동부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노동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악시도가 그러하고, 노동재해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치료하고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그렇다. 노동자건강권 관련법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법집행의 역사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최소한의 법적권리마저 주무기관인 노동부 주도아래 보험재정 흑자를 잣대로 삼고 자본의 규제완화 요구를 이유로 노동자건강권이 도륙당하고 있는 것이다.
1년여 넘게 개혁과 개악의 다툼을 거듭해왔던 산재보상보험법이 골병과 스트레스 그리고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요구와 현실을 배체한 채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아래 노동부의 주도로 11월 23일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 수준의 절대다수 찬성으로 개악되었다.
사업주의 부담완화, 근로복지공단의 권한강화, 산재노동자의 치료 및 권리 축소 등으로 점철되어있는 산재보상보험개악법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명백하다. 또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특별진료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존법보다 더욱 후퇴시켰다. 더구나 근로복지공단의 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내부 규정으로 묻혀있던 3대 독소규정과 자문의 제도 등은 폐기는커녕 법제화 시켜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접근하는 것조차 막을 악법 중에 악법이다. 특히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개악된 법에 의해 더욱 참혹해 질 것이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자는 현장의 저항에 직면할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은 즉각 폐기시켜야 한다.
11월27일 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봉쇄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볼모로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노동부 스스로 개정이유를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강화는 허울뿐인 반면 자본의 이윤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해를 대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악하겠다는 음모와 의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보호구 착용에 대한 근로자 준수의무를 구체적 명시한 것은 보호구 착용의무를 구체화하여 미준수시 범칙금 부과 등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이자,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주의무를 가리려는 것이다. 또한 근골격계 수시유해요인조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조사시 증상설문조사 기준을 완화하며, 근골격계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의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은 강화된 노동강도를 현장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을 막으려하는 것이다. 즉, 업무량 등 노동강도 요인 조사와 개선요구를 차단하려는 의도아래 근골격계 직업병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적인 저항을 봉쇄하며, 근골격계 직업병 발생의 근본원인을 은폐하면서 개별노동자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형식화하려는 것이 명확하다. 게다가 입법 예고된 개악안은 이후 전면적인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노동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권리 쟁취와 사업주 및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그렇다.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악에 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악시도는 노동자 건강권에 반하는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인 폭력이다. 그것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힘을 쏟아야 할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노동자의 기본권인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짓밟아서야 될 일인가 말이다. 일하는 이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일터의 현실을, 고통을, 죽음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노동부는 스스로도 밝혔듯이 자본의 노동부마냥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짓밟겠다는 것인가. 날마다 골병들고 죽임을 당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면서, 산재은폐를 양산하는 허구적인 노사자율예방만을 되 뇌일 것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즉각 해체해야 마땅하다.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시도를 폐기시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에 맞선 투쟁과정에서 패배하였지만, 패배에 안주할 수 없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일상과 일터를 바꿔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조차 찬성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저항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채,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악되었던 것을 곱씹어야 한다. 과천 노동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폐기를 위한 투쟁은 각 지역에서 현장주체들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그래야 골병과 스트레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하고 살맛나는 일터와 일상을 누리는 일하는 이들로 거듭날 수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산재은폐와 죽음을 방조하는 노사자율예방 즉각 폐기하라.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을 즉각 재개정하여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보장하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시도를 폐기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를 감사하라.
노동자 단결과 투쟁으로 건강하게 일하고 살아갈 권리 쟁취하자.
2007.12.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