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 외국인노동자 첫 산재 인정

불법체류 단속 피하다 부상 외국인노동자 첫 산재 인정대법, 원심 확정20081118004611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다친 외국인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인 노동자 J(2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05년 3월 유학비자로 입국한 뒤 경남 한 전자업체에서 일한 J씨는 이듬해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몸 절반을 쓰지 못하게 됐다. J씨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다른 심리 절차 없이 근로복지공단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부상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