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드림] 산재 노동자 울리는 `강제 치료 종결’

산재 노동자 울리는 `강제 치료 종결’
 
근로복지공단 주관적 판단 일방적 결정
 
홍성장 hong@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9-06-02 07:00:00
 
 
 
산업재해보험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다. 하지만 일방적인 강제 치료종결로 오히려 산재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주관적 판단으로 산재 노동자의 치료경과도 보지 않고 장기 치료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병원에서 내쫓는 것이다.

오재현(48)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 씨는 지난 2002년 ‘노동일보’기자였던 당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취재도중 넘어져 왼쪽 다섯 번째 발가락뼈가 골절된 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다. 이로 말미암아 오 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장기요양중이었고, 지금도 통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오 씨는 지난달 31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 결정’ 통보를 받았다.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더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오 씨의 주장은 다르다. 오 씨는 “산업재해보상법에는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는 자문의사회의 논의사항이나 단서조항으로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치료 종결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다”면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가 5월31일 이후 치료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치료종결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증이 심해 한시라도 치료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인데도 치료를 중단하고 장해등급을 신청하라니 어이가 없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를 중심에 놓지 않고 행정편의대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수차례 권익위와 감사원에 부당함을 호소했고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뒤늦게 오 씨가 제출한 치료계획서에 대해 오는 3일 자문의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결과에 지난번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자기들 아니면 말고’식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고 했다.

치료 종결을 둘러싼 잡음은 비단 오 씨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산재환자의 소명 기회도 없이 행정서류와 자료만으로 산재보험 여부가 결정돼 강제 치료종결과 요양 불승인 등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광부본부 관계자는 “산재 노동자를 치료하는 주치 의사에게 ‘진료 계획서’를 제출하게 만들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환자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산재 노동자를 강제로 병원에서 내쫓고 있는 현실이다”며 “그러다 보니 수술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산재 노동자는 강제로 퇴원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염좌는 1~3개월, 수술환자는 6개월’ 등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치료기간이 넘으면 일방적으로 치료를 종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탓에 산재 승인을 받아 마음 편히 치료를 하려고 하면 치료가 종결돼 회사로 복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치료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면서 “앞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산재 노동자들에게 눈물을 빼고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422명으로 하루 7명 꼴이고, 9만5806명이 부상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