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대법, 회사 홍보 마라톤 연습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 회사 홍보 마라톤 연습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홍보를 위한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라는 상사의 권유를 받고 연습을 하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마라톤 연습 도중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 한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농협 포항권역보증센터에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 2007년 4월 마라톤 연습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자율적인 동호회 활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면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씨는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부담, 상사의 질책 등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면서 “이런 업무환경이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정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