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다음 달부터 덤프트럭 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다음 달부터 덤프트럭 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2009-06-29 【서울=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기사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201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 등이 속해 있는 건설기계 사업은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인 0.71%보다 4.6배나 높을 정도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기계 자차기사를 산재보험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에 20만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가 등록돼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전국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는 또 2011년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3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이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 20~29명의 사업장은 미미한 산업재해에도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되므로 할증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과 할증 한도를 2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의 75% 이하인 사업장은 2011년부터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된다.

노동부는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가 20~29명인 사업장 중 약 84%가 연간 약 86억여원의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부 산재보험과 김제락 과장은 "산업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건설기계 자차기사들이 임의 가입 형태라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국현기자 lgh@newsis.com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