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인천지법 ‘산재 외 사고 고용주 보험사가 보상’ 판결

인천지법 ‘산재 외 사고 고용주 보험사가 보상’ 판결
 | 기사입력 2009-07-07 17:14
【인천=뉴시스】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 사고를 당했지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고용주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이의진 판사는 7일 A보험사가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상을 받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자사 고객에게 고용된 B씨(54)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보면 출퇴근시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 발생해야 하고, 근로자는 차량 관리 및 이용권리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고용주가 B씨의 동료 C씨에게 빌려준데다 기름값도 정기적으로 주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사고 차량의 관리·이용권은 C씨에게 있어 보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인천의 한 건설업체에 일하던 지난해 11월28일 새벽 5시55분께 동료 C씨가 몰던 고용주(사용자)의 차를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무릎에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후 B씨는 고용주와 계약을 맺은 A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다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황신섭기자 hss@newsis.com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