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 제정등 각종 석면 원천적 차단…정부종합대책 확정

법 제정등 각종 석면 원천적 차단…정부종합대책 확정
 
 
 범정부 차원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이 10일 확정됐다.
대책은 우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통합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해 각종 제도와 의무를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건강영향조사와 재원 조성을 통한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자재, 베이피파우더 등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와 유통,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누차 제기돼 왔다.



▶석면, 원천적으로 차단=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안 ‘석면안전관리법(가칭)’ 제정안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내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법에는 그동안 법ㆍ제도가 미비했던 ▷비의도적인 석면함유 가능물질(탈크 등) 관리 ▷자연발생석면지역(광산) 피해 예방 ▷각종 건축물의 석면지도 작성 및 관리 등을 담게 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부처ㆍ법령별로 분산된 제도간 연계를 통해 통합 법제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석면함유제품 수입ㆍ유통단계 검사 강화(연내), 생활용품에 무석면제품(부품) 사용 의무화(2010년까지), 석면함유제품 안전폐기지침 마련(2010년까지) 등이 실시된다.

석면의 관리 주체는 화장품ㆍ식의약품 원료 및 제품은 식약청이, 공업용 원료 검사는 환경부가, 완구 등 생활제품 기준은 지식경제부가, 사업장 점검은 노동부가 맡는다.



석면함유 활석(탈크) 관리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식약청이 의약품ㆍ화장품용 탈크 석면불검출 기준을 마련해 마련 및 수입ㆍ유통단계부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공업용 탈크 석면기준을 마련하고 수입ㆍ제조관리를 담당하며, 지경부는 탈크사용 제품 안전기준 마련하게 된다.



특히 탈크의 경우처럼 비의도적인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석면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는 내년까지 석면함유 가능물질 실태조사 및 우선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지경부와 식약청 등은 관리대상 물질 석면함량기준 및 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해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석면은 70년대부터 각종 건축물의 단열재, 방음재 등으로 사용돼 전체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학교, 군부대,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의 단계적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석면지도 작성을 유도하고,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석면지도 작성이 2011년부터 의무화된다.


또 건축물 석면관리기준도 마련돼 정기적인 조사ㆍ평가ㆍ유지ㆍ보수 등 관리기준이 내년까지 마련되며 시설별 석면관리 매뉴얼도 보급할 예정이다.

2013년까지는 각종 건축물의 석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통합관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건축물 철거ㆍ멸실단계의 석면확인도 강화된다.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시 석면조사서 첨부가 올해부터 의무화되고, 건축물 석면 해체시 주변 환경으로 석면 비산 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 배출기준도 마련돼 2012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과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감리제도가 도입되고, 선(先) 석면 제거와 후(後) 건축물 철거 제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의 철거ㆍ처리 지원방안도 내년까지 내놓기로 했다.


환경부는 “향후 ‘석면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 및 집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2009.07.10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