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사설 - 안전검사 받은 사다리차 한 대도 없다니

[사설]안전검사 받은 사다리차 한 대도 없다니
 
흔히 마주치는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어 문제다. 해당 관련법이 개정돼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도내에는 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사다리차가 단 한 대도 없다니 충격적이다. 한심한 안전 불감증이다.


노동부는 사다리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리프트 설계에서부터 사용 단계까지의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게 한 것이다. 따라서 사다리차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설계·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사용 사업주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사다리차들은 2010년 6월30일까지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사고에 대비해 안전운행을 유지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내 업체의 검사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심각한 것은 관련 업체 수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사다리차의 대수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다리차는 7,500여 대로 추정하고 있는 게 고작이다. 관계당국의 직무유기다.


사다리차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관련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에서 빚어졌다는 게 업체들의 해명이다. 원주사다리차협회 관계자는 “관련 공문 등을 전해받은 바가 없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듣는다”고 실토했다. 법 개정 후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결과다. 검사기관으로 선정된 대한산업안전협회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 시행만 시달됐을 뿐 어떤 차량을 사다리차로 봐야 하는지 검사대상 업체는 몇 곳인지 등 기본적인 자료는 하나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소가 전국에 단 한 곳(경기도 화성)인 것도 업체들에는 불편한 노릇이다. 규정을 보완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검사소도 전국 지자체별로 확대할 일이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