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천만원 이하 공사장' 관련 산재 소송 근로자 승소 잇따라

'2천만원 이하 공사장' 관련 산재 소송 근로자 승소 잇따라 
 

총 공사 금액 2000만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류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이 잇따라 재판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
다.

산재보험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원이 현장이 여러곳에 분산돼 있지만 일괄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 공사장으로, 제조해 온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제조업의 연장으로 판단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놓고 있는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김광중 부장판사)은 18일 서울 양재동의 한 지하상가 전기실에서
KT에서 도급받은 전기시설 이전 공사를 하다 감전돼 화상을 입었으나 총공사금액이 2000
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장모씨(2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사고를 당한 현장의 공사금액이 824만원에 불과하지만 장씨가
근무하는 A사는 KT와 총 공사금액을 4860만원으로 KT 양재지점 관내 여러 현장 전기시설
이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했다"며 "비록 현장이 여러곳에 분산돼 있으나 전
체적으로 하나의 공사이고,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
당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달 초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박국수 재판장)는 경기 용인시에서 폐수처리장 침
전조 배관 교체작업을 하다가 가스폭발로 사망했으나 공사 단가가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
유로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임모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급여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역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곳의 공사금액이 1930만원에 불과하지만 임씨가 하던 공사는 침전
조를 제조해 설치하는 작업이었으며, 제조 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 부문의 도급금액보
다 크기 때문에 설치공사 또한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2004/04/18 09:23 양영권기자  yyk@newsis.com 
 


 

     
한노보연